83회 전산세무1급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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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론 시 험 |
A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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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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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이론문제 답안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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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전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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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
1. 다음 중 자본항목의 구성요소에 대한 예시로 틀린 것은?
①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② 자본조정 :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③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출자전환채무
④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답] ③ 출자전환채무는 자본조정 항목<일반기업회계기준 2.30-33>
2. ㈜현상은 액면금액 1,000,000원(표시이자율 연 8%, 사채권면상 발행일 2019년 1월 1일, 만기 3년, 매년말 이자지급)인 사채를 2019년 1월 1일에 발행하였다. 사채권면상 발행일인 2019년 1월 1일의 시장이자율은 연 10%이다. 현가계수는 아래 표를 이용한다.
현가계수표 | ||||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원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원의 현재가치 | ||
8% |
10% |
8% |
10% | |
3년 |
0.7938 |
0.7513 |
2.5771 |
2.4868 |
㈜현상의 2019년 12월 31일에 상각될 사채할인 발행차금은 얼마인가?(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① 15,024원 ② 19,996원 ③ 20,901원 ④ 25,151원
[답] ① 15,024원
2019년 1월 1일 사채의 현재가치 : 1,000,000원*0.7513 + 80,000원*2.4868 = 950,244원
2019년 말 사채할인발행차금 : 950,244원*10% - 80,000원 = 15,024원
3. 다음은 2019년 중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에 관한 내용이다. 2019년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대손충당금과 2019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상각비는 각각 얼마인가?
ㆍ1월 1일 기초 대손충당금 : 30,000원 ㆍ5월 27일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 50,000원 ㆍ11월 3일 전년도 대손처리 된 매출채권의 회수 : 5,000원 ㆍ12월 31일 기말 매출채권잔액에 대한 대손예상액 : 27,000원 |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① 27,000원 27,000원 ② 22,000원 27,000원
③ 22,000원 42,000원 ④ 27,000원 42,000원
[답] ④
5월27일 (차) 대손충당금 30,000원 (대) 매출채권 50,000원
(차) 대손상각비 20,000원
11월3일 (차) 현 금 5,000원 (대) 대손충당금 5,000원
12월31일 (차) 대손상각비 22,000원 (대) 대손충당금 22,000원
(=27,000원-5,000원)
4. 다음의 용역제공거래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서술 중 잘못된 것은?
① 추정원가의 합계액이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전액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②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③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④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진행기준을 재적용할 수 없다.
[답] ④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경우에는 [문단 16.11][진행기준 적용]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문단 16.14]
5. 다음 중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예로 틀린 것은?
①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
② 차입금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③ 주식이나 기타 지분상품의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
④ 자기주식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
[답]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2.66]
6. ㈜한결은 단일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며, 기말재공품의 평가는 평균법을 사용한다. 당기원가계산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당기완성품과 기말재공품 평가에 적용할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기초재공품 |
ㆍ수량 : 400개 ㆍ재료비 : 100,000원 ㆍ가공비 : 40,000원 ㆍ완성도 : 60% |
당기발생원가 |
ㆍ착수량 : 1,600개 ㆍ재료비 : 300,000원 ㆍ가공비 : 130,000원 |
당기완성량 |
1,500개 |
기말재공품 |
ㆍ수량 : 500개 ㆍ완성도 : 40% |
재료비 가공비 재료비 가공비
① 200원 150원 ② 200원 200원
③ 250원 200원 ④ 200원 100원
[답] ④
재료비 가공비
당기완성 1,500 1,500 1,500
기말 500(40%) 500 200
-------------------- ---------- ---------
계 2,000개 2,000개 1,700개
총원가 (100,000원+300,000원) (40,000원+130,000원)
------------------------------- -------------------------------
단위당 원가 @200 @100
7. 다음 원가회계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고정원가는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그 총액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이다.
② 당기제품제조원가는 기초재공품재고액과 당기총제조원가의 합에서 기말제품재고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③ 정상원가계산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는 실제원가로 계산하고, 제조간접비는 사전에 결정된 예정배부율을 이용하여 제품에 배부한다.
④ 표준원가계산은 미리 표준으로 설정된 원가자료를 사용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원가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
[답] ②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재고액 + 당기총제조원가 – 기말재공품재고액
8.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총제조원가가 1,875,000원 일 때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구 분 |
금 액 |
직접재료원가 |
? 원 |
직접노무원가 |
? 원 |
제조간접원가 |
직접노무원가의 150% |
가 공 원 가 |
직접재료원가의 200% |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① 625,000원 500,000원 ② 625,000원 750,000원
③ 500,000원 750,000원 ④ 500,000원 625,000원
[답] ①
가공원가=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직접재료원가×200%
당기총제조원가=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
당기총제조원가=직접재료원가+가공원가=직접재료원가+직접재료원가×200%
직접재료원가=A라 가정할 때, 1,875,000=A+A×2, A=625,000원, 가공원가=625,000×2=1,250,000원
가공원가=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직접노무원가+직접노무원가×150%
직접노무원가=B라 가정할 때, 1,250,000=B+B×1.5, B=500,000원, 제조간접원가=500,000×1.5=750,000원
9. 다음 중 활동기준원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제조간접비를 활동별로 구분하여 집계하고 작업별로 추적 가능한 원가동인을 배부기준으로 사용하여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므로 보다 정확한 원가계산이 가능하다.
② 공장냉난방비, 공장감가상각비 등 설비수준원가는 그 원가동인을 파악하기 어려워 기계시간이나 노동시간 등의 자의적 원가배부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
③ 활동분석을 실시하고 다양한 활동중심점별로 활동원가를 측정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④ 제조공정에서 요구되는 활동이 제품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복잡한 생산공정에서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적합한 원가계산 방법이다.
[답] ③ 개별원가계산은 활동분석을 실시하고 다양한 활동중심점별로 활동원가를 측정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한계점이 있다.
10. 주식회사 산성의 공장에는 두 개의 보조부문(전력부, 급수부)과 두 개의 제조부문(어른폰, 어른패드)이 있다.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와 제조간접비가 아래와 같을 때 단계배부법(전력부부터 배부)에 따라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한 후 어른패드에 집계되는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사용 제공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합 계 | ||
전력부 |
급수부 |
어른폰 |
어른패드 | ||
전력부(%) |
- |
20% |
50% |
30% |
100% |
급수부(%) |
50% |
- |
10% |
40% |
100% |
발생원가(원) |
200,000원 |
100,000원 |
300,000원 |
400,000원 |
1,000,000원 |
① 572,000원 ② 428,000원 ③ 445,000원 ④ 555,000원
[답] ① 572,000원
전력부 → 어른폰: 200,000원×50%=100,000원, 전력부 → 어른패드: 200,000원×30%=60,000원
전력부 → 급수부: 200,000원×20%=40,000원, 급수부 → 어른패드: 140,000원×40%/50% = 112,000원
어른패드 제조원가: 400,000원 + 60,000원 + 112,000원 = 572,000원
11.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나타나는 항목이 아닌 것은?
① 법정기부금한도초과액 ② 재고자산평가감
③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④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답] ①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반영하는 항목이다.
12. 다음 중 법인세법상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충당금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직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③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1년 미만의 근속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기중에 입사한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는 퇴직연금부담금으로서 확정기여형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답] ② ① 법인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의 ②항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의 ②항의 1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이다.
④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②항 ③항
13. 법인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이며 해당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는 3명으로 가정한다.)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 초과인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400만원이다. ㉢ 일반법인의 접대비한도액의 50%를 접대비한도액으로 한다. ㉣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일반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의 50%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 ④ ㉠, ㉡, ㉢, ㉣은 올바른 설명이며 ㉤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일반법인과 동일하다.
14. 다음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과 관련한 설명이다.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가. 공동사업자 각 구성원의 다른 개별사업장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의해 분배한다. 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이월되거나 이월결손금 공제 후 배분한다. 라.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사업장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
① 없음 ② 나 ③ 가, 다 ④ 나, 라
[답] ②
가. 각 구성원의 다른 개별사업장 또는 다른 공동사업장과는 별개로 본다.
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이월되거나 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되어 공동사업자 각각의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한다.
라.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1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규정으로 잘못된 것은?
①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부실기재한 공급가액의 1%
②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한 공급가액의 1%
③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를 전송시 지연전송한 공급가액의 1%
④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한 공급가액의 3%
[답] ③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를 전송시 지연전송한 공급가액의 0.3%(부가세법 제60조 2항 3호)
실 무 시 험 |
㈜경기산업(회사코드:0830)은 제조ㆍ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는 제 11기로 회계기간은 2019. 1. 1. ∼ 2019. 12. 31.이다. 전산세무회계 수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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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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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세금계산서ㆍ계산서 수수거래와 채권ㆍ채무관련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반드시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매입매출전표입력시 입력화면 하단의 분개까지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
[1] 2월 22일 거래처에 안내사항 공지를 위해 ㈜문자나라 문자전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법인카드(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판관비로 처리할 것.)(3점)
[답] 2월22일 [매입매출전표입력] : 57카과 공급가액:2,273원 부가세:227원, 거래처:(주)문자나라 분개:혼합 또는 카드
(차) 통신비(판) 2,273원 (대) 미지급금(국민카드) 2,500원
부가세대급금 227원
[2] 3월 30일 당 회사의 감자 전 자본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당사는 사업축소를 위하여 발행중인 보통주 1,000주를 주당 8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고 대금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3점)
ㆍ보통주 자본금(100,000주, 500원/주당) : 50,000,000원 ㆍ주식발행초과금 : 10,000,000원 ㆍ감자차익 : 100,000원 |
[답] 3월 30일 일반전표입력
(차) 자본금 500,000원 (대) 보통예금 800,000원
감자차익 100,000원
감자차손 200,000원
[3] 4월 10일 3월 21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200,000,00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의한 바,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보통예금통장에서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였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일부를 참고하여 회계처리하시오.(3점)
[답] 일반전표입력 4월 10일
(차) 미지급배당금 200,000,000원 (대) 보통예금 169,200,000원
(대) 예수금 30,800,000원
[4] 6월 30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당사는 마케팅부서 직원 이현지의 퇴직금 15,000,000원 지급시 퇴직연금운용사에서 12,000,000원, 나머지는 회사에서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다. 퇴직금 지급일 현재 관련 계정을 조회하여 회계처리한다.(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생략한다.)(3점)
[답] 6월 30일 일반전표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9,000,000원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12,000,000원
퇴직급여(판) 6,000,000원 보통예금 3,000,000원
[1] 당사는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에 신고 납부하였으나, 8월 14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누락된 것을 알고 수정신고 및 납부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위한 매입매출전표를 입력하고(분개는 생략), 수정신고서 (1차)와 가산세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일반가산세를 적용한다.(과세표준명세서는 생략한다.)(6점)
(1) 외국법인인 거래처에 수출한 재화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직수출)
(2) 5월 3일 : ㈜대상라이프에게 소형승용자(2,000cc)를 공급대가 13,200,000원에 현금판매한 사실을 누락하였다.(세금계산서 미발급분) (3) 사무실 6월분 임차료에 대한 종이발급분 매입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다. ㆍ공급가액 :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ㆍ공급자 : 미림빌딩 ㆍ일자 : 6월 30일 |
[답] (1) 매입매출전표 입력
6월 27일 16.수출, 공급가액 3,300,000원 , 공급처명:라로체 , 영세율구분:1 분개:없음
5월 3일 14.건별, 공급가액 12,000,000원 , 부가세 1,200,000원 , 공급처명:(주)대상라이프 분개:없음
6월 30일 51.과세, 공급가액 2,000,000원 , 부가세 200,000원 , 공급처명:미림빌딩 , 전자:부, 분개:없음
(2) 부가가치세세신고서(2.수정신고-신고차수:1)
가산세명세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일반) : 1,000,000원 × 10% × 50%(감면) = 50,000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3,300,000원 × 0.5% × 50%(감면) = 8,25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 1,000,000원 ×0.025% × 20일 = 5,000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미전송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미발급가산세만 적용한다.): 12,000,000원 × 2% = 240,000원
[2] 당사는 ㈜하루만에게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고 구매확인서를 받았다.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전자발급명세서와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작성하시오.(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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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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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확인서번호 : PKT20190071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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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자 |
(상호) |
㈜하루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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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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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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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130-81-5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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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자 |
(상호) |
㈜경기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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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을로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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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유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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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120-81-12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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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원료의 내용 | |||||||
(3) HS부호 |
(4)품명 및 규격 |
(5)단위수량 |
(6)구매일 |
(7)단가 |
(8)금액 |
(9)비고 | |
6885550000 |
At |
100 DPR |
2019-07-31 |
USD 2,500 |
287,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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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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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DP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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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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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 |||||||
(10)세금계산서번호 |
(11)작성일자 |
(12)공급가액 |
(13)세액 |
(14)품목 |
(15)규격 |
(16)수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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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구매원료 · 기재의 용도명세 : 원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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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항을 대외무역법 제18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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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자 |
2019년 08월 0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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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기관 |
한국무역정보통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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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
1208102922 |
[답] 1.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전자발급명세서
2. 영세율매출명세서
3. 부가가치세신고서
[1] 2017년 10월 1일 한아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100,000,000원의 만기일이 2020년 9월 30일 도래한다.(2점)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장기차입금(한아은행) 100,000,000원 (대) 유동성장기부채(한아은행) 100,000,000원
[2] 다음의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역을 참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회계처리를 하시오.(2점)
① 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일부이다. ②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은 의제매입세액이며 면세재화 구입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차) 원재료 10,000,000원 (대) 외상매입금 10,000,000원 ③ 2기 확정부가세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계정으로 처리한다. |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부가세예수금 10,000,000원 (대) 원재료 384,615원(적요 8.타계정으로 대체)
(대) 부가세대급금 7,500,000원
(대) 미지급세금 2,115,385원
[3] 당사는 물류창고를 새롬창고로부터 임차하고 있다. 창고 임차료는 계약시 전액을 선급하였다. 다음의 임대차계약내역 및 기장데이터를 참조하여 회계처리 하시오.(2점)
ㆍ계약일 : 2019.03.01. ㆍ계약기간 : 2019.04.01.~2021.03.31. ㆍ보증금 : 10,000,000원 ㆍ총임차료(공급가액) : 60,000,000원 ㆍ임차료는 월할 계산한다. ㆍ세금계산서는 임차료 선급시 발급받았다. |
[답] 12월31일 일반전표입력
(차) 임차료(판) 22,500,000원 (대) 선급금(새롬창고) 22,500,000원
* 2019년 임차료 = 60,000,000원 × 9/24 = 22,500,000원
[4] 기말 현재의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2점)
구 분 |
재고자산 장부상 금액 |
재고자산 시가(순실현가능가액) |
제 품 |
5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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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
25,000,000원 |
20,000,000원 |
재공품 |
3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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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
4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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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자산의 시가(순실현가능가액)는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저가법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답] 결산자료입력
제품매출원가 (9)당기완성품제조원가 : 기말제품재고액 55,000,000원
상품매출원가 : 상품평가손실 5,000,000원
기말상품재고액 25,000,000원
기말 원재료 : 40,000,000원 입력 후 전표추가
기말 재공품 : 30,000,000원 입력 후 전표추가
(별해) 상품매출원가의 평가손실은 결산자료입력 대신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에 수동입력 가능함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5,000,000원 (대)재고자산평가충당금 5,000,000원
(관계코드146)
[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월 귀속분(지급일 4월 10일)에 대해서 사원등록 및 수당공제 등록 후 급여자료입력을 하시오.(5점)
1. 식대를 지급하는 대신 별도의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다. 2.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정액으로 받는 수당이다. 3.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4.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제시된 자료를 적용한다. 5.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자동반영 되는 금액으로 한다. 6. 2017년 12월 1일에 입사한 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주민번호 730401-1012345, 사번:500번)로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감면기간 : 2017. 12. 1. ~ 2020. 12. 31, 감면율 : 70%)을 적용받고 있다. |
[답] 1. 사원등록
추가사항에서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를 반영한다.
2. 공제등록
[2] 다음은 제조공장 생산부서에 근무하는 김성실(사원코드: 200, 입사일: 2011년 3월 25일, 주민등록번호: 650512-1788888)에 대한 연말정산자료이다. 김성실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에 입력하시오.(5점)
1. 김성실의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다.(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양가족명세에 입력하고 ‘기본공제’에서 ‘부’로 표시한다.)
2. 김부친은 중증환자로서 취업이나 취학이 곤란한 상태이며 의사가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김성실이 납부한 손해보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김성실이 지급한 의료비는 다음과 같다.
5. 김성실이 지급한 교육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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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1) 부양가족소득공제탭
① 최아내는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는 부로 입력한다.
② 김부친은 장애인으로 「3.중증환자등」으로 입력한다.
2)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화면
① 보험료는 피부양자가 김자녀로 된 보험료 700,000원만 입력한다. 최아내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여 보험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② 최아내를 위하여 김성실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입력한다.
③ 김성실의 의료비 중 안경구입비 70만원 중 한도 50만원을 초과하는 20만원을 제외하고 4,800,000원 입력한다.
④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전액공제 대상이다.
⑤ 김자녀의 초등학교 교육비 중 체험학습비 50만원 중 30만원 초과하는 체험학습비와 교복구입비는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700,000원만 교육비로 입력한다. 교복구입비는 중 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만 교육비로 인정된다.
[작성대상서식]
1.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조정명세서 2.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3. 접대비조정명세서 4. 소득금액조정합계표 5.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
[1]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6점)
1)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의 내역
2) 대주주인 대표이사(백두산)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을 2월 5일과 5월 1일에 각각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다. 3) 당사는 12월 31일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여 결산하였다. (차) 미수수익 3,000,000원 (대) 이자수익 3,000,000원 4) 당사는 인정이자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
[답]
[익금불산입] 미수수익 3,000,000 (유보)
[익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6,897,256 (상여)
1. 업무무관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약정이 없는 경우 회사가 계상인 이자수익은 전액 익금불산입되며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가지급금등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
차입금이자
[2]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6점)
1. 대손발생내역(전액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함) - 2019.01.10. : 거래처인 ㈜성은에 대한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외상매출금 22,000,000원이 대손확정되었다. - 2019.04.08. : 예전 주주인 권승준씨가 사망하여 대여금 15,000,000원이 대손확정되었다.(단, 당사와 권승준씨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 2019.10.04. : 거래처인 ㈜장단으로부터 받은 받을어음 25,000,000원이 부도발생 되었다. 2. 대손충당금 내역
3. 대손관련 기말채권잔액 - 외상매출금 : 927,373,000원 - 받을어음 : 172,000,000원 4. 기타자료 - 전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는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잔액이 13,250,000원 존재한다. - 대손설정률은 1%로 가정한다. |
[답] ㈜장단의 받을어음은 부도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지 않았으므로 대손이 부인된다.
(1)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대손금부인액 25,000,000원 (유보발생)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한도초과 24,084,270원 (유보발생)
<손금산입>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분 13,250,000원 (유보감소)
(2)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을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6점)
1.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ㆍ상품매출액 : 830,000,000원 ㆍ제품매출액은 : 1,390,000,000원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 200,000,000원 포함되어 있음) ㆍ상품 및 제품매출 관련 조정사항은 없다. 2. 장부상 접대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ㆍ접대비(판관비) 중에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 3,000,000원 (1건)이 포함되어있다. ㆍ위 표와는 별도로 판매거래처에 경조사비 500,000원(1건)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접대비(판)으로 계정처리하였다. |
[답]
<손금불산입> 대표이사개인용도 3,000,000원 (상여)
<손금불산입> 신용카드등미사용 접대비 5,500,000원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 18,920,000원 (기타사외유출)
[4]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완성하시오.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계정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처리 되었다.
계 정 과 목 |
금 액 |
비 고 |
법인세등 |
13,500,000원 |
|
퇴직급여 |
40,000,000원 |
임원에 대한 퇴직금으로서 규정없이 지급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액은 35,000,000원이다. |
감가상각비 |
5,000,000원 |
업무용승용차(2018.1.1.,취득분)으로서 상각범위액은 7,000,000원이다. |
지급임차료 |
7,000,000원 |
전액 대표이사 사택에 대해 지출된다. |
[답]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입력내용
(1) [손금불산입] 법인세등 13,500,000원(기타사외유출)
(2) [손금불산입]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5,000,000원(상여)
임원퇴직금은 규정없이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상 한도액은 손금으로 인정한다.
(3)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 2,000,000원(유보발생)
2016.1.1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내용년수 5년, 정액법으로 한다.
(4) [손금불산입] 지급임차료 7,000,000원 (상여)
업무무관비용으로서 대표자의 귀속이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5]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을)을 작성하시오.(단, 기존자료 및 다른 문제 내용은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세무조정은 생략한다.)(6점)
1. 전기 말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잔액은 다음과 같다. (1)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5,000,000원 (2) 선급비용 10,000,000원 (3) 재고자산평가감 5,000,000원
2. 당기 중 유보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당기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은 3,000,000원이다. (2) 선급비용은 전액 2019.1.1.~3.31.분으로 전기 말에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된 금액이다. (3) 재고자산평가감된 재고자산이 모두 매각되었고, 당기말에는 재고자산평가감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4) 당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10,000,000원 발생하였다.
3. 재무상태표상 자본변동내역은 재무회계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도록 한다. |
[답]1. 자본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2. 자본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이론과 실무문제의 답을 모두 입력한 후 「답안저장(USB로 저장)」을 클릭하여 저장하고, USB메모리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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