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론 시 험 |
A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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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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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이론문제 답안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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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전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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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
1. 2018년에 개업한 ㈜세무의 기말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자료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말재고자산 수량을 검토한 결과 감모 손실이 1,000,000원 발생하였으며 감모 손실의 90%는 정상적인 것이다. 2. 기말재고의 시가와 장부가액을 비교한 결과 시가가 500,000원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①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가액이 500,000원 감소된다.
②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1,000,000원이 감소한다.
③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900,000원이 증가한다.
④ 재고자산감모손실(영업외비용)은 100,000원이다.
[답] ①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그러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평가이익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관련사례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매출원가 900,000원 재고자산감모손실 100,000원 |
재고자산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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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고자산가액은 1,000,000원 감소한다.(기준서 10호 문단 29)
2. 다음 중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회계처리했을 때의 효과가 아닌 것은?
①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된다. ② 자산이 과소계상된다.
③ 주당순이익이 감소한다. ④ 수익, 비용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답] ① 비용이 과대 계상되어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 된다.
3. 다음 중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 “lll. 이익잉여금처분”란에 표시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① 주식배당 ② 상환주식상환액 ③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 ④ 중간배당
[답] ④ 중간배당은 미처분이익잉여금란에 기재한다. 한편 상환주식상환액은 기중에 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임의적립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지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는 이익잉여금 처분란에 기재한다.
4. ㈜한결은 시립수영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광역시와 체결하였다. 도급금액은 500,000,000원이며, 2017년 투입된 공사비는 60,000,000원, 2018년에 투입된 공사비는 100,000,000원이다. 2018년 누적진행률이 40%라고 할 경우, ㈜한결의 2018년도 총공사예정원가는 얼마인가?
① 60,000,000원 ② 100,000,000원 ③ 160,000,000원 ④ 400,000,000원
[답] ④ 2018년 공사진행율 = (60,000,000원+100,000,000원)÷ ? = 40%
총공사예정원가 = 400,000,000(일반기업회계기준 16.20)
5. ㈜세무는 아래와 같은 사채를 발행하였다. 2020년 12월 31일에 사채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단,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ㆍ발행일 : 2018년 1월 1일 ㆍ만기일 : 2022년 12월 31일 ㆍ액면가액 : 1,000,000원 ㆍ액면이자율 : 10% ㆍ발행가액 : 927,880원 ㆍ유효이자율 : 12% ㆍ이자지급일 : 매년 12월 31일 |
① 961,915원 ② 966,163원 ③ 1,000,000원 ④ 1,038,283원
[답] ② 18년 말 장부가액 : 927,880원 + (927,880원 × 0.12 – 100,000원) = 939,225원
19년 말 장부가액 : 939,225원 + (939,225원 × 0.12 – 100,000원) = 951,932원
20년 말 장부가액 : 951,932원 + (951,932원 × 0.12 – 100,000원) = 966,163원
6. ㈜백두산이 거래처에 비행기 3대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비행기의 제조원가계산에 적합한 원가계산방법은 무엇인가?
① 정상원가계산 ② 종합원가계산 ③ 개별원가계산 ④ 표준원가계산
[답] ③ 단일제품의 소량생산에 적합한 원가계산방법은 개별원가계산방법이다.
7. ㈜결합은 나프탈렌을 원재료로 하여 고급비누와 저급비누 두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당사는 결합원가 계산방식으로 순실현가치법을 적용하고 있다. 아래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고급비누에 배분될 결합원가를 계산하시오?
ㆍ결합원가 : 10,000,000원 ㆍ고급비누 순실현가능가치 : 14,000,000원 ㆍ저급비누 순실현가능가치 : 6,000,000원 |
① 3,000,000원 ② 5,000,000원 ③ 7,000,000원 ④ 9,000,000원
[답] ③ 고급비누에 배분될 결합원가 = 10,000,000원×14,000,000원÷20,000,000원 = 7,000,000원
8. ㈜한결은 평균법에 의한 실제종합원가계산을 이용하여 재고자산 평가와 매출원가계산을 하였다. 기초에 비하여 기말에 재공품가액이 증가하였으나 재공품물량은 동일한 경우 이 현상을 설명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① 전년도에 비하여 노무비의 임률이 상승하였다. ② 전년도에 비하여 고정제조간접비가 증가하였다.
③ 기초보다 기말의 재공품재고에 대한 완성도가 높았다. ④ 전년도에 비하여 판매량이 증가하였다.
[답] ④ 기말재공품원가 = 기말재공품수량 X 완성도 X 완성품환산량당 단위원가
재공품수량은 동일하면서 ‘기초 재공품원가 < 기말 재공품원가’가 되기 위해서는
(1) 기말 재공품의 완성도가 증가 또는 (2) 완성품환산량당 단위원가가 전기보다 증가하여야 한다.
완성품환산량당 단위원가가 전기보다 증가하기 위해서는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 (기초재공품원가 + 당기투입원가)÷총완성품환산량 분자에 해당하는 노무비와 고정제조간접비의 증가는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증가하게 된다.
9. ㈜백두산은 제조간접비를 직접노무시간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추정 제조간접비총액은 1,000,000원이고, 추정직접노무시간과 실제사용직접노무시간이 50,000시간으로 동일하다. 제조간접비가 50,000원 과대배부되었을 경우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얼마인가?
① 900,000원 ② 950,000원 ③ 1,000,000원 ④ 1,050,000원
[답] ② 예정배부율=1,000,000원/50,000원=20, 예정배부액=50,000원×20=1,000,000원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 예정배부액-과대배부액=1,000,000원-50,000원=950,000원
10. ㈜만리포는 공손품원가를 정상품의 제조원가로 처리하고 있으며 평균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의한 당기제품제조원가는?(단,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부 투입하며, 가공비는 전 공정을 통해 균등하게 발생하고, 검사는 공정완료시에 실시한다.)
ㆍ기초재공품 : 없음 ㆍ당기완성량 : 500개 ㆍ기말재공품 : 250개(완성도 : 40%) ㆍ정상공손 : 250개 ㆍ당기착수량 : 1,000개 ㆍ당기투입직접재료비 : \1,000 ㆍ당기투입가공비 : \1,700 |
① \2,450 ② \2,080 ③ \2,250 ④ \2,200
[답] ③ 당기제품제조원가 = 750개/1,000개 * 1,000원 + 750개/850개 * 1,700원 = 2,250원
11. 현행 소득세법에 의한 기장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한다. 다음의 설명 중 간편장부대상자에 적용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업장 이전 사유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답] ② ㉡과 ㉢은 복식부기의무자만 적용한다.(소득세법 19조 1항 20호 25조 3항)
12.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된 경비의 귀속자가 당해 회사의 주주이면서 사원인 경우, 소득처분은?
① 상여 ② 배당 ③ 기타사외유출 ④ 유보
[답] ① 귀속자가 주주이면서 사원이면 상여 처분한다.
13. 다음 자료는 국내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 A씨의 2018년 소득내역이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A씨가 2019년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할 종합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단, 거주자 A씨는 특정 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한다.)
① 1년간 급여 100,000,000원
② 신문 및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일시적으로 받은 원고료 8,000,000원
③ 상가임대료 5,000,000원
④ 국내은행 예금이자 39,000,000원
[답] ②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요구대로 분리과세를 선택한다.
14. 다음 중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②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으로 5년간 강제상각 하여야 한다.
③ 원칙적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답] ④ 운행기록 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15.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예정신고기간에도 적용된다.
② 수입한 면세농산물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③ 대손세액공제신청은 예정신고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④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포기를 하여야 한다.
[답] ③ 대손세액공제신청은 확정신고할 때에 가능하고, 예정신고할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실 무 시 험 |
㈜백제(회사코드: 0810)는 제조ㆍ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는 제9기로 회계기간은 2018.1.1.∼2018.12.31.이다. 전산세무회계 수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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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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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세금계산서ㆍ계산서 수수거래와 채권ㆍ채무관련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반드시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매입매출전표입력시 입력화면 하단의 분개까지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
[1] 9월 20일 당사는 9월분 급여(영업부 : 14,000,000원, 제조부 : 11,000,000원)에 대해 원천징수한 금액(영업부 : 520,000원, 제조부 : 3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3점)
[답] 9월 20일 일반전표입력
(차) 급여(판) 14,000,000원 (대) 보통예금 24,100,000원
임금(제) 11,000,000원 예 수 금 900,000원
[2] 9월 24일 세영식당에서 공장 생산라인 직원들의 야근식사를 제공받고 다음과 같이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한다. 반드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입력/설정하시오.(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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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보관용) |
책 번 호 |
권 |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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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련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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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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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급 자 |
등 록 번 호 |
1 |
2 |
5 |
- |
2 |
2 |
- |
1 |
9 |
2 |
2 |
7 |
공 급 받 는 자 |
등 록 번 호 |
2 |
1 |
4 |
- |
8 |
8 |
- |
4 |
6 |
9 |
6 |
1 | |||||||||||||||||||||||||||||||||||||||||||||||
상호(법인명) |
세영식당 |
성 명 (대표자) |
김세영 |
상호(법인명) |
㈜백제 |
성 명 (대표자) |
홍선수 | |||||||||||||||||||||||||||||||||||||||||||||||||||||||||||||||||||
사업장 주소 |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15-3 |
사업장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7길 15-1 | |||||||||||||||||||||||||||||||||||||||||||||||||||||||||||||||||||||||
업 태 |
음식 |
종 목 |
한식 |
업 태 |
제조 도매 |
종 목 |
전자부품 | |||||||||||||||||||||||||||||||||||||||||||||||||||||||||||||||||||
작성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연 |
월 |
일 |
공란수 |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일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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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9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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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
0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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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
0 |
0 |
0 |
0 | ||||||||||||||||||||||||||||||||||||||||||||||||||
월 일 |
품 목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9 |
24 |
야근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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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3,500,000 |
350,000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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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합 계 금 액 |
현 금 |
수 표 |
어 음 |
외 상 미 수 금 |
영수 이 금액을 함 청구 | |||||||||||||||||||||||||||||||||||||||||||||||||||||||||||||||||||||
3,850,000 |
1,500,000 |
|
2,350,000 |
[답] 9월 24일 매입매출전표 유형:51.과세, 공급가액: 3,500,000원, 부가세: 350,000원, 거래처:세영식당, 전자:부, 분개:혼합
SF5 → 예정누락분 → 확정신고 개시연월 2018년 10월 입력 → 확인(Tab)
(차) 복리후생비(제) 3,500,000원 (대) 현 금 1,500,000원
부가세대급금 350,000원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 2,350,000원
[3] 12월 21일 당사는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을 위해 ㈜제대로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계약금 120,000,000원(VAT별도)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원자재 납품기일은 2019년 1월 20일이나, ㈜제대로는 계약금 120,000,000원(VAT별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작성일자 : 2018년 12월 21일)를 발급하였다.(3점)
[답] 12월21일 [매입매출전표입력] : 유형: 51과세, 거래처:(주)제대로, 전자:여, 분개:혼합
차) 선급금(㈜제대로) 120,000,000원 대) 보통예금 132,000,000원
부가세대급금 12,000,000원
[4] 12월 31일 당사는 2018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00원인 ㈜서울이 발행한 채권(표시이자 10%, 유효이자 15%, 만기 3년)을 88,584원에 만기보유 목적으로 현금구매 하였다. 2018년 12월 31일의 회계처리를 하시오.(단, 소수점 미만은 반올림하고 표시이자는 매년말 현금수령하며 공정가치측정은 고려하지 않는다.)(3점)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현금 10,000원 (대) 이자수익 13,288원
만기보유증권(181) 3,288원
[1] 본 문제에 한하여 당사는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한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8년 2기 확정신고기간의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단, 공제(납부)할 세액까지 정확한 금액을 입력할 것.)(3점)
거래자료 |
| ||||||||||||||||
추가자료 |
ㆍ장고물상은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간주한다. ㆍ매입매출전표입력은 생략하며, 예정신고기간 중의 재활용폐자원 거래내역은 없다. ㆍ2기 과세기간 중 재활용관련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매입액(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액은 없다.)은 다음과 같다.
|
[답]
[2]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백제의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시오.(3점)
㈜백제의 임대내역
※ 위의 임대료는 매월 말일 날 받기로 계약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
[답] (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3점)
[3] 다음은 2018년 1기 확정신고기간(2018.4.1.~2018.6.30.)의 자료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시오.(다만 다음의 자료에 대하여 전표입력은 하지 아니한다.)(4점)
1. 4월 20일 : 영업부장의 제주 출장을 위하여 구입한 백두항공의 항공권대금(공급가액 : 200,000원, 부가세 : 20,000원)을 법인카드(서울카드)로 결제하였다.(백두항공 : 114-02-59269, 서울카드번호 : 1234-5678-9100-0000, 백두항공은 일반과세자임) 2. 5월 15일 : 경리부 홍길동씨는 사무용품(공급가액 : 250,000원, 부가세 : 25,000원)을 구입하면서 홍길동 본인의 카드로 결제하고 추후 회사에서 정산받았다.(엘지문구 : 120-07-33560, 개인카드번호 : 1111-2222-3333-4444, 엘지문구는 일반과세자임) 3. 6월 1일 : 기획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출한 회식비(공급가액 : 500,000원, 부가세 : 50,000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였다. 동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았다.(영덕식당 : 120-52-33333, 영덕식당은 일반과세자임) 4. 6월 5일 : 사무실 컴퓨터 수리비(공급가액 : 300,000원, 부가세 : 30,000원)을 법인카드(서울카드)로 결제하였다.(114병원 : 132-08-80665, 서울카드번호 : 1234-5678-9100-0000, 114병원은 간이과세자임) |
[답] 4월 20일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 항공권구입대금, 6월5일 간이과세자인 114병원의 수리비는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므로 신용카드등수취명세서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1] 기중에 회계담당자는 법인의 실제 현금잔액이 장부상의 현금잔액보다 1,200,000원이 부족하여 현금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며 기말 결산시까지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1점)
[답] 12월31일 일반전표입력 (차) 잡손실 1,200,000원 (대) 현금과부족 1,200,000원
[2] 당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와 결산일 현재의 환율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외화환산손실과 외화환산이익을 각각 인식한다.(다만, 자산ㆍ부채에 대한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하기로 한다.)(3점)
계정과목 |
거래처 |
발생일 |
발생일 현재 환율 |
2018년 12월 31일 환율 |
외화외상매출금($20,000) |
파나소닉사 |
2018년 10월 22일 |
1,100원 |
1,200원 |
외화장기차입금($30,000) |
노미노스즈끼 |
2018년 06월 02일 |
1,150원 | |
선수금($10,000) |
㈜해피무역 |
2018년 12월 15일 |
1,250원 |
[답]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화폐성 외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기말 적정한 환율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상매출금과 장기차입금은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나 선수금은 비화폐성 부채에 해당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화폐성외화자산 부채인 외상매출금과 장기차입금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외화외상매출금 2,000,000원 (대) 외화환산이익 2,000,000원(=$20,000×(1,200원-1,100원))
(차) 외화환산손실 1,500,000원 (대) 외화장기차입금 1,500,000원(=$30,000×(1,200원-1,150원))
[3] 다음은 당사의 유형자산명세서의 일부이다. 이를 참조하여 기말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제시된 자료 외 다른 유형자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2점)
품 목 |
취득일 |
내용연수 |
감가상각비 |
기계장치 |
2016. 06. 01. |
10년 |
25,911,596원 |
비품(판) |
2017. 10. 01. |
5년 |
1,200,449원 |
[답] 12월31일 일반전표입력
(차) 감가상각비(제) 25,911,596원 (대)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25,911,596원
감가상각비(판) 1,200,449원 감가상각누계액(비품) 1,200,449원
[4] 당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설정률은 1%이다. 보충법을 적용하여 외상매출금(외화외상매출금 제외) 및 받을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시오.(2점)
[답] 일반전표입력 12월 31일 (차) 대손상각비 1,380,817원 (대) 대손충당금(109) 397,425원
대손충당금(111) 983,392원
대손충당금(109) = 332,742,500원 X 1% - 2,930,000원 = 397,425원
대손충당금(111) = 148,339,200원 X 1% - 500,000원 = 983,392원
[1] ㈜백제는 비상장주식회사로 소액주주인 거주자 김솔지(주민등록번호 : 701112-2348311)에게 다음과 같이 배당소득을 지급하였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자의 기타소득자 등록을 하고 이자배당소득 자료입력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오.(3점)
ㆍ주어진 정보로만 등록 및 자료입력을 하기로 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14%이다. |
[답] 배당소득의 경우 개인 김솔지는 원천징수대상이다.
1. 기타소득자 등록
2.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다음은 영업부의 부장 정중화(사원코드 : 101, 주민등록번호 : 780103-1234567, 입사일: 2009.05.06.)의 2017년 말 연말정산결과와 2018년 2월 급여자료이다. 자료를 바탕으로 2월분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오. 필요할 경우 수당 및 공제사항을 반드시 등록하시오.(7점)
1) 정중화의 2017년 총급여는 60,000,000원이며 연말정산결과는 다음과 같다.
2) 2018년 2월 급여명세는 다음과 같다.(급여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
3) 2017년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 중 1,500,000원은 분납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답] (1) 2월분 급여대장
① 수당공제에서 가족수당을 과세로 등록한다.
② F7 중도퇴사자정산▽를 클릭하여 F11분납적용을 선택한다.
③ F11분납적용에서 연말정산불러오기, 분납(환급)계산을 클릭하여 계산한 후 분납적용을 한다.
(2)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작성대상서식]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2.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3. 업무무관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4. 선급비용명세서 5. 기부금조정명세서 |
[1] 다음 자료와 기장된 자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6점)
1. 손익계산서 일부분 |
| ||||||||||||||||||
2. 내역분석 |
(1) 상품매출계정을 조사한 바 상품권을 매출한 금액 50,000,000원을 매출로 계상한 것이 발견되었다. 동 상품권은 기말 현재 물품과 교환되지 아니한 것이며 그에 대한 매출원가는 계상되지 아니하였다.
(2) 영업외수익 중 잡이익에는 부산물매각액 4,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당사는 제품을 시용매출하고 있다. 12월 28일에 거래처로부터 시송품에 대한 구입의사표시(외상)을 받았는데 결산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시송품(제품) 판매가 30,000,000원이며 매출원가는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다. |
[답] 1. 수입금액 조정계산
2. 기타수입금액조정
3.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상품권매출 50,000,000원 (유보발생)
[익금산입] 시용매출 30,000,000원 (유보발생)
[2] 다음 자료를 보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단, 대손실적률은 1%이다.)(6점)
1. 매출채권 내역(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은 외상매출금뿐이라고 가정한다.) ㆍ외상매출금은 804,100,000원(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54,100,000원 포함)이다.
2. 대손충당금(외상매출금 관련) 계정
※ 전기 대손충당금 부인액 1,200,000원이 있음.
3. 대손발생 내역 ㆍ01/23 :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1,000,000원 ㆍ06/12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4,000,000원
4. 위 내용 중 필요한 경우 재무회계 메뉴의 계정별원장 등 내용을 확인한 후 반영한다. |
[답] 대손금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대손금부인액 1,000 (유보발생)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한도초과 458,990 (유보발생)
<손금산입> 전기분 대손충당금 부인액 1,200,000 (유보감소)
[3]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을)을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조 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6점)
1.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의 내역
2.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을 제10기(2018.1.1. ~ 2018.12.31.) 1월 1일에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표이사는 회사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여금을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
[답]
[4] 다음은 제조경비 및 판매비와 관리비의 보험료계정원장의 일부이다. 선급비용명세서를 작성(세무조정 없는 거래도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단,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한다.)(6점)
보험료계정원장 2018. 01. 01.~2018. 12. 31. ㈜부여산업 (단위 : 원) | |||
월 일 |
적 요 |
금 액 |
계약기간 |
1월 31일 |
공장 화재보험료 |
1,200,000원 |
2018.01.31.~2019.06.30. |
6월 27일 |
손해보상보험금 |
3,000,000원 |
2018.07.01.~2021.06.30. |
8월 8일 |
이행보증보험 |
250,000원 |
2018.08.08.~2018.09.22. |
10월 25일 |
생산부 자동차보험료 |
1,300,000원 |
2018.10.25.~2019.10.25. |
[답]
(1)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공장 화재보험료 420,930원 (유보발생)
<손금불산입> 손해보상보험금 2,496,350원 (유보발생)
<손금불산입> 생산부 자동차보험료 1,058,469원 (유보발생)
(2) 선급비용명세서
[5]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부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하시오.(세무조정시 반드시 소득처분 할 것.)(6점)
1. 결산서에 반영된 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주1) 불우이웃돕기성금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2019년 1월 31일이다. 주2) 한국기술협회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이 된 법인이다.
2. 2017년 기부금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손금불산입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7,000,000원
3. 기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차가감소득금액의 계산은 다음의 자료를 이용한다. (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400,000,000원 (2) 위에서 제시한 기부금 관련 사항을 제외한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80,000,000원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30,000,000원 4. 전기말 현재 이월결손금은 없다. |
[답]
1. 2018년 기부금 조정
기부일 |
적요 |
금액(원) |
비고 |
5월10일 12월30일 12월31일 |
이재민구호를 위한 성금 불우이웃돕기성금 한국기술협회의 일반회비 |
5,000,000 30,000,000 7,000,000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만기 미도래어음 기부금은 손금불산입 유보 세금과공과로서 세무조정 없음 |
<손금불산입> 어음기부금 10,000,000원 (유보발생)
2. 소득금액계산내역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산입=80,000,000원+10,000,000원=90,000,000원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산입=30,000,000원
3.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액을 해당년도 손금추인액 7,000,000원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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