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회 전산세무1급 답안
이 론 시 험 |
A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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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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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1 |
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이론문제 답안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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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전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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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
1.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른 회계변경에 대하여 다음 기술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전진법을 적용한다.
② 회계정책 변경의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워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과를 다음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④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답] ④
①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5.11)
② 회계정책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과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부터 적용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5.13)
③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일반기업회계기준 5.16)
④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5.14)
2. 다음은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통합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기업의 유동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자본조정 중 자기주식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④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답] ② 자본조정 중 자기주식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등은 기타자본조정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문단2.38)
3. ㈜백두산이 전기 7월 1일에 구입한 기계장치를 2019년 12월 31일 6,000,000원에 매각하였다.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계장치의 처분손익은 얼마인가?
ㆍ회계연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 ㆍ기계장치 취득가액 : ?원 ㆍ내용연수 : 5년 ㆍ정액법에 의한 상각율 : 0.2 ㆍ당기 감가상각비 : 1,800,000원 ㆍ당기말 감가상각누계액 : 2,700,000원 ㆍ잔존가액 : 0원 ㆍ취득 후 월할계산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으며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후 매각하였다. |
① 처분손실 300,000원 ② 처분이익 300,000원
③ 처분이익 3,000,000원 ④ 처분손실 3,000,000원
[답] ① 1. 취득가액= A, 2. (취득가액-잔존가액)×상각율=당기 감가상각비
A×0.2=1,800,000원, A=9,000,000원
처분손익=양도가액-기계장치의 장부가액(취득가액-당기말 감가상각누계액)
처분손익=6,000,000원-(9,000,000원-2,700,000원)=△300,000원(처분손실)
4. 다음 중 당좌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좌자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선급비용 등이 포함된다.
② 당좌자산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다.
③ 당좌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사가 통제하고 있지만,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회사로 유입될 가능성은 낮은 자원이다.
④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
[답] ③ 기업회계기준상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사가 통제하고 있지만,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자원을 말한다. 당좌자산 또한 자산에 포함되어 해당 정의를 충족한다.
5. ㈜세무는 2019년 7월 1일부터 2년간 교량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계약수익은 300,000원, 총계약원가는 240,000원이다. 다음의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인식표를 참조하여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구하시오.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인식> | |||||
회계연도 |
누적계약 건설원가 |
누적건설 계약진행률 |
수익 |
비용 |
이익 |
2019년 |
72,000원 |
(1) |
(3) |
72,000원 |
18,000원 |
2020년 |
192,000원 |
(2) |
(4) |
120,000원 |
30,000원 |
2021년 |
240,000원 |
100% |
60,000원 |
48,000원 |
12,000원 |
(1) (2) (3) (4) (1) (2) (3) (4)
① 30% 80% 90,000원 150,000원 ② 24% 64% 72,000원 192,000원
③ 30% 80% 90,000원 240,000원 ④ 24% 64% 72,000원 120,000원
[답] ① (1) 2019년 누적진행률 : 72,000원/240,000원 = 30%
(2) 2020년 누적진행률 : 192,000원/240,000원 = 80%
(3) 2019년 수익 : 300,000원×30% = 90,000원
(4) 2020년 수익 : 300,000원×80%-90,000원 = 150,000원
6.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손품은 정상품에 비해 품질이나 규격이 미달하는 불량품을 말한다.
② 비정상공손은 효율적인 작업수행에서는 회피가능하고 통제가능한 공손이다.
③ 비정상공손원가는 제조원가에 가산한다.
④ 종합원가계산에서 기말재공품이 공손품의 검사시점을 통과하지 않은 경우 정상공손원가는 완성품에만 배부한다.
[답] ③ 비정상공손원가는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7. 당 회사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으로 제품원가를 계산한다. 당기발생 가공비는 7,200,000원이며, 가공비 완성품 단위당 원가는 8,000원이다. 다음 자료를 보고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를 구하시오.(단,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구 분 |
수 량 |
완성도 |
기초 재공품 |
300개 |
30% |
당기 완성품 |
900개 |
100% |
기말 재공품 |
100개 |
? |
① 60% ② 70% ③ 80% ④ 90%
[답] ④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 7,200,000원 / 8,000원 = 900단위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를 X라 하면, 300개*(100% - 30%) + (900개-300개) + (100개 * X) = 900단위
X = 90%
8. 다음 중 표준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준원가계산이란 기업이 사전에 설정해 놓은 표준원가를 이용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실제원가와 표준원가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③ 기업이 연초에 수립한 계획을 수치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초가 된다.
④ 표준원가계산을 사용하면 실제원가계산의 문제점인 제품단위원가가 변동되지 않는다.
[답] ② 표준원가계산 방법은 실제원가와 표준원가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성과평가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9. 당기 초에 영업을 개시한 ㈜현화는 정상개별원가계산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당기말 재고자산가액 및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다. 당기의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가 1,000,000원 과소배부인 경우 각 배부차이조정 방법에 따라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재공품 |
제품 |
매출원가 |
합 계 |
직접재료원가 |
1,000,000원 |
1,200,000원 |
800,000원 |
3,000,000원 |
직접노무원가 |
3,000,000원 |
4,000,000원 |
1,500,000원 |
8,500,000원 |
제조간접원가 |
1,500,000원 |
2,000,000원 |
1,000,000원 |
4,500,000원 |
합 계 |
5,500,000원 |
7,200,000원 |
3,300,000원 |
16,000,000원 |
① 매출원가조정법: 800,000원 감소, 총원가기준법: 281,250원 감소, 원가요소법: 200,000원 감소
② 매출원가조정법: 1,000,000원 감소, 총원가기준법: 222,222원 감소, 원가요소법: 206,250원 감소
③ 매출원가조정법: 1,000,000원 감소, 총원가기준법: 206,250원 감소, 원가요소법: 266,666원 감소
④ 매출원가조정법: 1,000,000원 감소, 총원가기준법: 206,250원 감소, 원가요소법: 222,222원 감소
[답] ④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매출원가에 추가로 배부되는 차액을 계산하여 산출한다.
(1) 매출원가조정법: 1,000,000원 전액 매출원가에 배부 → 당기손익 1,000,000원 감소
(2) 총원가기준법: 1,000,000원 × (3,300,000원/16,000,000원) = 206,250원 매출원가에 배부 → 당기손익 206,250원 감소
(3) 원가요소법: 1,000,000원 × (1,000,000원/4,500,000원) = 222,222원 매출원가에 배부 → 당기손익 222,222원 감소
10. ㈜한결은 2019년 4월 중 작업량 1,000개가 제시된 작업지시서 #105의 생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원가가 발생하였으며,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는 없다. 한편, 제품의 최종검사과정에서 150개의 불량품이 발생하였다. 불량품은 총원가 20,000원을 투입하여 재작업하여 정상제품으로 전환되었다. 작업지시서 #105과 관련하여 발생한 정상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ㆍ직접재료원가 : 40,000원 ㆍ직접노무원가 : 25,000원 ㆍ제조간접원가배부액 : 30,000원 |
① 95원 ② 111.7원 ③ 115원 ④ 135.2원
[답] ③ (1) 작업지시서 #105의 원가합계
직접재료원가 |
40,000원 |
직접노무원가 |
25,000원 |
제조간접원가배부액 |
30,000원 |
재작업원가 |
20,000원 |
합 계 |
115,000원 |
(2) 정상제품의 단위당 원가 = 115,000원/ 1,000개 = 115원
11. 다음 중 법인세법 상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는 상각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 ② 제조업의 기계장치 : 정액법
③ 광업권 : 정률법 ④ 개발비 : 5년간 정률법
[답]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② 제조업의 기계장치 : 정률법, ③ 광업권 : 생산량비례법, ④ 개발비 : 5년간 균등상각법
12. 다음 중 법인세법상 기부금과 접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부금한도초과액과 접대비한도초과액은 이월공제가 적용된다.
② 기부금과 접대비와 관련된 모든 세무조정사항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된다.
③ 중소기업여부에 따라 접대비 및 기부금 한도초과액이 달라진다.
④ 접대비 및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모두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증가시킨다.
[답] ④ ①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이월공제되지만 접대비한도초과액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접대비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되지만 기부금한도초과액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반영된다.
③ 중소기업여부에 따라 접대비한도초과액은 달라지지만 기부금한도초과액에는 영향이 없다.
13. 다음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비출자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② 종업원이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서 얻는 이익
③ 종업원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가족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④ 임원 또는 사용인이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근무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답] ① 비출자임원이나 소액주주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28조 6항)
1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② 재화의 인도 전 또는 이용이 가능하기 전에 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선수금을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③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④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답] 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28①). 따라서 재화 인도 전 또는 이용이 가능하기 전에 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15.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대표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③ 주주(소액주주 제외)가 부담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④ 업무 수행을 위해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답] ④
실 무 시 험 |
㈜경상기업(회사코드:0840)은 제조ㆍ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는 제9기로 회계기간은 2019. 1. 1. ∼ 2019. 12. 31.이다. 전산세무회계 수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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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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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세금계산서ㆍ계산서 수수거래와 채권ㆍ채무관련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반드시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매입매출전표입력시 입력화면 하단의 분개까지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
[1] 1월 5일 당사는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금성으로부터 기계장치(공급가액 : 50,000,000원, 부가세 별도)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설치비용으로 3,000,000원(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관련 거래 전부에 대하여 일괄 발급 받았다.(3점)
[답] 1월 5일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 54.불공(불공제사유: 5), 공급가액: 53,000,000원, 부가세: 5,300,000원, 거래처: ㈜금성, 전자: 여, 분개: 혼합
(차) 기계장치 55,000,000원 (대) 미지급금 55,000,000원
(차) 기계장치 3,300,000원 (대) 현금 3,300,000원
[2] 2월 7일 만기 5년, 액면가 10,000,000원인 사채를 9,500,000원으로 ㈜현재자동차에 할인발행하여 대금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고 사채발행비 100,000원이 발생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3점)
[답] 2월 7일 일반전표입력
(차) 보통예금 9,500,000원 (대) 사채 10,000,000원
사채할인발행차금 600,000원 현금 100,000원
[3] 2월 27일 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 넷인컴에게 $80,000의 제품을 직수출한다. 선적일은 2월 27일이고, $50,000은 당일 원화 56,000,000원으로 환전되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나머지 $30,000는 3월 16일에 지급받기로 하였다.(기준환율 : 2월 27일 1$당 1,120원, 3월 16일 1$당 1,200원)(3점)
[답] 매입매출전표입력 2월 27일
유형:16.수출 (영세율구분 :1직수출) 공급가액:89,600,000원 부가세:0원 거래처명:넷인컴 전자:부, 분개:혼합
(차) 보통예금 56,000,000원 (대) 제품매출 89,600,000원
외상매출금(넷인컴) 33,600,000원
[4] 3월 31일 판매부서는 보험료(보험사 : 대박보험)로 3,0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하였다. 다음의 계약현황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시오.(단, 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회계처리할 것)(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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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계약현황 |
㈜경상기업 |
판매부 임직원 |
㈜경상기업 |
보험료납부내역 |
3,000,000원 |
보장성(상해보험) 100,000원, 저축성(만기환급) 2,900,000원 | |
계약기간 |
5년납입, 10년 만기 |
가입후 2년이 지난 상태임 |
[답] 3월 31일 일반전표 입력
(차) 정기예금(장기성예금) 2,900,000원 (대) 보통예금 3,000,000원
보험료(판) 100,000원
[1] 당사는 201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2019년 7월 20일 완료한 후 다음의 내용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2019년 8월 20일 수정신고하고자 한다. 수정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하시오.(6점)
1. 2019년 6월 20일 공급한 매출(거래처: ㈜명왕성, 공급가액 10,000,000원, 부가세 1,000,000원, 외상거래임)분에 대하여 2019년 7월 24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용이 누락되었다. 2. 위 누락분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여 수정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일반가산세를 적용한다. |
[답] 6월 20일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 11.과세, 거래처: ㈜명왕성, 전자:여, 분개: 외상
(차) 외상매출금 11,000,000원 (대) 제품매출 10,000,000원
(대) 부가세예수금 1,000,000원
① 1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시 신고구분에서 「2.수정신고」 신고차수를 「1차」를 선택하여 조회한다.
② 수정신고금액란에 누락된 매출액 등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가산세액계에서 가산세를 적용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10,000,000원×1%=10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000,000원×10%×50%=5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000,000원×26일×25/100,000= 6,500원
[2] 다음은 2019년 2기 확정 신고기간의 매입자료이다.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갑)(을)」을 작성하고,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세금계산서 매입의 경우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를 작성하시오.(단, 매입처는 모두 일반과세자이고 직원 개인 카드번호는 1111-2222-3333-4444로 한다.)(4점)
일 자 |
상 호 |
사업자번호 |
공급대가 |
증 빙 |
비 고 |
10월 11일 |
㈜정비으뜸 |
105-05-54107 |
330,000원 |
세금계산서 |
1,998cc 업무용 승용차 수리비 |
11월 02일 |
아름다운 |
118-01-09819 |
200,000원 |
국민 법인카드 |
거래처 식사 접대 |
11월 11일 |
오피스몰 |
139-09-71126 |
38,500원 |
국민카드(직원개인카드) |
관리부 문구대금 |
11월 28일 |
㈜신성 |
229-81-28156 |
792,000원 |
세금계산서 |
원재료 구입 |
12월 18일 |
잡크로스 |
130-21-80426 |
55,000원 |
현금영수증 |
총무부 일용직 구인 수수료 |
[답]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2.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1] 당사는 12월 31일 생산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DB)으로 35,0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납입하였고,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운용결과 이자 400,000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회계처리하시오.(2점)
[답] 일반전표입력 12월 31일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35,000,000원 (대) 보통예금 35,000,000원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400,000원 (대) 이자수익 400,000원
또는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35,400,000원 (대) 보통예금 35,000,000원
(대) 이자수익 400,000원
[2] 당사의 결산 전 외상매입금원장에는 미국에 소재한 KAC사의 외화외상매입금 잔액 $20,500이 남아 있다. 2019년 3월 5일 매입시 환율은 1$당 1,105원이었으며 기말 1$당 환율은 1,095원이다.(2점)
[답] 12월31일 일반전표입력
(차) 외상매입금(KAC) 205,000원 (대) 외화환산이익 205,000원
[3] 2019년 7월 1일 ㈜목성에게 50,000,000원을 차입하고 연이율 10%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자는 1년이 되는 날에 지급하기로 하여 2019년 12월 31일 현재 미지급하였다.(단, 이자비용은 월할계산하며 미지급비용계정을 사용하기로 한다.)(2점)
[답] 12월 31일 일반 전표 입력
(차) 이자비용 2,500,000원 (대) 미지급비용(㈜목성) 2,500,000원
[4] 재고자산 실지조사결과 기말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성치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당기 발송한 제품 중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은 제품 2,000,000원은 실지재고조사결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2점)
ㆍ원재료 : 5,000,000원 ㆍ재공품 : 7,500,000원 ㆍ제품 : 11,500,000원 |
[답] 결산자료입력메뉴에서 원재료 5,000,000원, 재공품 7,500,000원, 제품 13,500,000원 입력 후 전표추가
[1] 다음 자료에 의하여 박기석(701201-1124584, 사원번호 100번, 세대주)씨의 사원등록 중 「부양가족명세」를 반영하고,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중 「연말정산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다음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올바른 것으로 가정하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양가족명세에 입력하고 “부”로 표시 한다.(6점)
1. 박기석씨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는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으며 장남은 고등학생인 일용근로자로써 일당 8만원씩 60일간의 소득이 있다. 부친과 모친의 경우 주거형편상 2019년 10월 5일 이사를 했으며 부친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2천만원이 있다.
2. 다음은 홈택스에서 조회한 자료이다. 박기석씨가 공제가능한 모든 공제를 적용받고자 한다.
|
[답] 1. 부양가족명세
2. 연말정산입력
구 분 |
성 명 |
금 액 |
비 고 |
보험료 |
본인 |
900,000원 |
60. 보장성 보험 일반에 입력 |
박서진 |
1,200,000원 |
60. 보장성 보험 일반에 입력 | |
의료비 |
박일호 |
2,000,000원 |
61. 의료비 본인,경로자에 입력 |
박서진 |
1,100,000원 |
61. 의료비 일반에 입력 | |
배연정 |
3,000,000원 |
61. 의료비 일반에 입력, 치료목적이므로 공제대상임. | |
교육비 |
배연정 |
6,000,000원 |
대학원 등록비는 공제대상아님. |
박서진 |
2,200,000원 |
62. 교육비 초중고 - 2,100,000원 입력 | |
박서희 |
1,800,000원 |
62. 교육비 초중고 - 1,800,000원 입력 | |
신용카드 |
전통시장 |
3,000,000원 |
42. 전통시장 사용액 -3,000,000원 입력 |
대중교통 |
1,200,000원 |
42. 대중교통 사용액 -1,200,000원 입력 | |
도서공연 |
900,000원 |
42. 신용카드에 -900,000원 입력 | |
기부금 |
본인 |
2,000,000원 |
63. 기부금 종교단체외 기부금에 입력 |
신현진 |
1,500,000원 |
63.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에 입력 |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 신용카드공제는 30%를 적용한다.
[2] 1월 25일 지급한 기타소득 내역이다. 기타소득자 등록을 하고 기타소득 입력 하시오.(단, 필요경비율 대상소득에 대해선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며, 그 외 기타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는 없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올바른 것으로 가정하고 실명으로 처리한다.)(4점)
코드 |
성명 |
거주구분 |
주민등록번호 |
지급명목 |
지급액 |
102 |
김나래 |
거주/내국인 |
870302-2025315 |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
10,000,000원 |
103 |
이영자 |
거주/내국인 |
810330-2031253 |
원고료 |
5,000,000원 |
[답] ① 김나래
- 사원등록: 소득구분: 65.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기타소득자자료입력: 500만원까지는 비과세대상이므로 500만원 초과금액인 5,000,000원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입력
② 이영자
- 사원등록: 소득구분 75. 원고료등 (필요경비율 60%)
- 기타소득자자료입력
[작성대상서식]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2.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3.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4. 외화평가손익조정명세서 5. 최저한세와 법인세과표및세액조정계산서 |
[1] 다음 자료와 기장된 자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6점)
1.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2. 공사수익은 건설업 중 건축공사업과 관련된 수익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당사는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였으며 1년 미만인 경우 완성기준에 의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였다.
4. 본 문제에 한하여 당사는 건설업 및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
[답] <익금산입> 공사수입금 50,000,000원 (유보)
1. 수입금액 조정계산
2.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
[2]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6점)
1. 퇴직급여충당부채 내역
- 전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을)서식에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500,000원이 있다. - 당기 지급 내역 1) 1년 이상 근속한 사용인의 퇴직 : 3,000,000원 2)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 : 20,000,000원
2. 급여내역
- 총급여액에는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 위의 상여 중에는 정관상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임원상여금 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기타 사항 ㆍ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280,000,000원이고, 보험수리적 퇴직급여추계액은 300,000,000원이다. ㆍ당사의 퇴직금지급규정상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ㆍ당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 |
[답] <손금불산입> 임원상여 한도초과액 3,000,000원 (상여)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초과액 26,000,000원 (유보발생)
[3] 제7기 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사항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 하시오.(단, 재고자산별로 각각 세무조정 할 것.)(6점)
1. 제품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하였다. 2. 재공품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2019년 10월 30일에 재공품의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다. 3. 원재료의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하였으나, 계산착오로 인하여 300,000원을 과소평가 하였다. 4. 제품과 원재료는 1기 법인세신고기한(2014. 3. 31.)에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답]
1. 제품 : 9,000,000원 – 9,000,000원* : 차이 없음
2. 재공품 : 6,500,000원 – 7,500,000원 = 1,000,000원
[손금불산입] 재공품평가감 1,000,000원(유보발생)
3. 원재료 : 계산착오로 인한 평가차액 [손금불산입] 원재료평가감 300,000원(유보발생)
※ 재공품 :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최초 신고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무신고시의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 원재료 :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고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나 기장 또는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다음 자료에 의하여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6점)
ㆍ당기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위의 자료뿐이다. ㆍ발생 시 적용환율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환율이다. ㆍ회사는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기말환율로 인식하고 있으며, 화폐성 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작성하여 2019년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였다. ㆍ2019년 결산 회계처리 시 $1 = 1,350원을 적용하여 외화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였다. ㆍ세무조정은 각 자산 부채별로 하기로 한다. |
[답]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갑, 을)
(1)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을)
(2)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갑)
※ 외화자산, 부채평가의 회사계상 손익 = (1,350원-1,200원)×$5,000 - (1,350원-1,250원)×$20,000 = -1,250,000원(손실)
※ 각 자산, 부채별로 세무조정
ㆍ외화 장기대여금 익금불산입 (유보발생) = (1,350원 - 1,300원)× $5,000 = 250,000원
ㆍ외화 단기차입금 손금불산입 (유보발생) = (1,350원 - 1,300원)× $20,000 =1,000,000원
[5] 다음 자료는 김해물산㈜의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자료이다.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당해 자료를 참조하여 최저한세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를 고려한 후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와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시오.(단, 당사는 중소기업이며, 불러온 자료를 무시한다.)(6점)
1. 표준손익계산서 일부
2. 세무조정 내역
3. 전기 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
4.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60,525,000원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73,020,000원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12,440,000원
5. 기타 - 당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비 중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5,800,000원 있다. -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20,500,000원을 납부하였다. - 당사는 법인세 분납을 하고자 한다.
6. 위 내역 외 세무조정사항은 없으며, 당사는 세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
[답]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복적용 할 수 없음
- 최부담 최소화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 다만, 최저한세 적용으로 73,020,000원 중 67,587,240원만 적용
-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배제이며 중복적용 가능
이론과 실무문제의 답을 모두 입력한 후 「답안저장(USB로 저장)」을 클릭하여 저장하고, USB메모리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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