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회 전산세무1급 답안
이 론 시 험 |
A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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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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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이론문제 답안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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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전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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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
1. 다음 중 유가증권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은 취득한 후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②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③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④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답] ③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확실한 매도가능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2. 다음 중 보고기간말 외화환산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②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③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④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답] ④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 또는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그 외환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단, 외화표시 매도가능채무증권의 경우 동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다
3. 다음 중 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가산할 일시적차이란 자산ㆍ부채가 회수ㆍ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차이를 말한다.
③ 원칙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④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까지 확정된 세율에 기초하여 당해 자산이 회수되거나 부채가 상환될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답] ②
① 22.19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이 충분할 경우에만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는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가산할 일시적차이란 자산ㆍ부채가 회수ㆍ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차이를 말한다.
③ 22.10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④ 22.38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까지 확정된 세율에 기초하여 당해 자산이 회수되거나 부채가 상환될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4. 다음의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②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한다.
③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④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답] ②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7장 재고자산(7.19))
5. ㈜한결은 2019년 2월에 자기주식 100주를 주당 6,000원에 취득하였으며, 3월에 자기주식 200주를 주당 7,000원에 취득하였다. 한편 4월에는 자기주식 100주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증여 받았다. 이후 ㈜한결은 9월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중 200주를 주당 5,100원에 매각하였다. 처분한 자기주식의 단가를 총평균법으로 계산할 경우 ㈜한결이 인식해야 할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얼마인가?
① 처분이익 20,000원 ② 처분이익 33,333원 ③ 처분손실 280,000원 ④ 처분손실 333,333원
[답] ① 자기주식의 단가 : (100주 X 6,000원 + 200주 X 7,000원) ÷ (100주 + 200주 + 100주) = 5,0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 200주 X (5,100원 - 5,000원) = 20,000원
*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는 없는 것으로 한다.
6. ㈜현상이 제품 A, B, C에 대한 결합원가 300,000원을 순실현가능가치(NRV)법에 의하여 배부하는 경우 제품 C의 매출총이익은 얼마인가?(단, 기초재고자산은 없다.)
제품 |
생산량 |
판매량 |
단위당 판매가격 |
분리점 후 추가가공원가(총액) |
A |
200단위 |
180단위 |
3,000원 |
90,000원 |
B |
50단위 |
50단위 |
2,000원 |
40,000원 |
C |
100단위 |
70단위 |
1,000원 |
70,000원 |
① 10,500원 ② 24,500원 ③ 38,500원 ④ 50,500원
[답] ① 10,500원
제품 |
순실현가능가치 |
배부액 |
단위당원가 |
매출총이익(원) |
A |
510,000원 |
255,000원 |
(255,000원 + 90,000원)/200단위=1,725원 |
(3,000원-1,725원)*180단위 =229,500원 |
B |
60,000원 |
30,000원 |
(30,000원 + 40,000원)/50단위=1,400원 |
(2,000원-1,400원)*50단위 = 30,000원 |
C |
30,000원 |
15,000원 |
(15,000원 + 70,000원)/100단위=850원 |
(1,000원-850원)*70단위 = 10,500원 |
합계 |
600,000원 |
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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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품A : 200단위 × 3,000원 – 90,000원 = 510,000원
ㆍ제품B : 50단위 × 2,000원 – 40,000원 = 60,000원
ㆍ제품C : 100단위 × 1,000원 – 70,000원 = 30,000원
7. 다음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가배분이란 공통원가 또는 간접원가를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원가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② 원가배분의 기준은 인과관계기준, 수혜기준, 부담능력기준 등이 있다.
③ 당기제품제조원가란 당기의 제조과정에 투입된 모든 제조원가를 의미하며,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④ 조업도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설비능력을 이용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생산량, 판매량, 직접노동시간, 기계작업시간 등이 있다.
[답] ③ 당기제품제조원가란 당기에 완성된 제품의 제조원가를 의미하며, 기초재공품원가에서 당기총제조원가를 더한 후 기말재공품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8. 다음은 조업도 증감에 따른 총원가와 단위원가의 행태를 요약한 표이다. 빈 칸에 들어갈 올바른 것은?
조업도 |
총원가 |
단위원가 | ||
변동비 |
고정비 |
변동비 |
고정비 | |
증가 |
증가 |
(1) |
일정 |
(2) |
감소 |
감소 |
(3) |
일정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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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① |
일정 |
감소 |
일정 |
증가 |
② |
감소 |
일정 |
증가 |
일정 |
③ |
증가 |
일정 |
감소 |
일정 |
④ |
일정 |
증가 |
일정 |
감소 |
[답] ①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원가의 고정비는 일정하고 단위원가의 고정비는 감소한다. 조업도가 감소하면 총원가의 고정비는 일정하고 단위원가의 고정비는 증가한다.
9.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여 직접노무비의 가격차이와 능률차이를 구하시오.
ㆍ표준직접노무비 (@300, 10시간) 3,000원 ㆍ이달의 실제자료 - 제품생산량 120개 - 실제직접노무비(@330, 1,000시간) 3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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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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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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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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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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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원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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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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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불리 |
|
60,000원 유리 |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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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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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원 불리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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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불리 |
|
60,000원 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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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② (1) AQ×AP = 330,000원
(2) AQ×SP = 1,000시간 × @300 = 300,000원
(3) SQ×SP = 120개×10시간×@300 = 360,000원
* 가격차이 = (1)-(2)=30,000원 불리
* 능률차이 = (2)-(3)=60,000원 유리
10. ㈜세무는 두 개의 서비스부문과 두 개의 제조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무는 서비스부문의 일반관리부문 원가를 종원업 수로 먼저 배부하고 배송부문 원가를 점유면적으로 배부하는 단계배분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여 서비스부문의 원가를 배부한 후 절삭부문의 총간접원가를 구하시오.(단, 자가소비용역은 무시한다.)
구분 |
서비스부문 |
제조부문 | ||
일반관리 |
배송 |
절삭 |
연마 | |
간접원가 |
60,000원 |
80,000원 |
70,000원 |
85,000원 |
종업원수 |
10명 |
20명 |
30명 |
50명 |
점유면적 |
100평 |
50평 |
200평 |
300평 |
① 50,000원 ② 54,800원 ③ 120,000원 ④ 124,800원
[답] ④
(1) 일반관리부문에서 절삭부문의 배분 : 60,000원×30명/(20명+30명+50명)=18,000원
(2) 배송부문에서 절삭부문으로 배분(일반관리부문에서 배송부문으로 배분된 금액도 고려)
: [60,000원×20명/(20명+30명+50명)+80,000원]×200평/(200평+300평)=36,800원
* 절삭부문의 총간접원가 = 70,000원+(1)+(2) = 124,800원
11. 다음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ㆍ매출액 : 100,000,000원 ㆍ판매장려금 수령액 : 5,000,000원 ㆍ이자수익 : 1,000,000원 |
ㆍ기계장치의 양도가액 : 50,000,000원 ㆍ공장건물의 양도가액 : 70,000,000원 ㆍ관세환급금 : 6,000,000원 |
① 111,000,000원 ② 161,000,000원 ③ 231,000,000원 ④ 232,000,000원
[답] ② 총수입금액=매출액+기계장치의 양도가액+수령한 판매장려금+관세환급금(소득세법 시행령 51조, 55조)
12.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식발행초과금
②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환급액
③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④ 보험업법이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
[답] ④ 법인세법상 보험업법이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익금 항목에 해당된다. (법인세법 제42조 1항)
13.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사업체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②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보육관련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③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5백만원을 초과하는 보상금
④ 일반근로자가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외항선원, 원양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는 300만원) 이내의 금액
[답] ③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5백만원을 초과하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5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3)
14. 법인세법상 임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임원의 상여금은 정관에 규정된 한도 내의 금액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②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의 위임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정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도 지급규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④ 임원의 상여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한도액을 기준으로 손금불산입여부를 결정한다.
[답] ①
②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의 위임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결정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도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한도액을 기준으로 손금불산입여부를 결정한다.
④ 임원의 상여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1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인 것은?
① 조세의 물납
② 상품권의 양도
③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④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양도
[답] ④ 부가가치세법 제9조,1항,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이다
실 무 시 험 |
㈜노은산업(회사코드:0850)은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는 제13기로 회계기간은 2019. 1. 1. ∼ 2019. 12. 31.이다. 전산세무회계 수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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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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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세금계산서ㆍ계산서 수수거래와 채권ㆍ채무관련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반드시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매입매출전표입력시 입력화면 하단의 분개까지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
[1] 2월 17일 ㈜노은산업은 판매대리점 ㈜스마트산업의 초과실적 달성분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제품(원가 1,000,000원, 시가 2,000,000원)으로 지급하였다.(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서 입력하고, 분개는 일반전표입력 메뉴에서 판매장려금 계정으로 처리하기로 한다.)(3점)
[답] 2월 17일 [매입매출전표입력] : 유형: 14.건별, 공급가액: 2,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원, 거래처명:(주)스마트산업, 전자:없음, 분개:없음
2월 17일 [일반전표입력]:
(차)판매장려금 1,200,000원 (대) 제 품 (적요8.타계정으로 대체) 1,000,000원
부가세예수금 200,000원
[2] 2월 26일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이다. 처분확정일의 회계처리를 하시오.(3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2019년 2월 26일
(단위:원)
과 목 |
금 액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
69,500,000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46,500,000 |
|
2. 당기순이익 |
23,000,000 |
|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
500,000 |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
500,000 |
|
합 계 |
|
70,000,000 |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
|
48,000,000 |
1. 이익준비금 |
3,000,000 |
|
2. 배당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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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금배당 |
30,000,000 |
|
나. 주식배당 |
15,000,000 |
|
Ⅳ.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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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00 |
[답] 일반전표입력 2월 26일
(차) 이월이익잉여금 47,500,000원 (대) 미지급배당금 30,000,000원
연구인력개발준비금 500,000원 미교부주식배당금 15,000,000원
이익준비금 3,000,000원
[3] 4월 20일 ㈜노은산업은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처분대금은 다음달 말에 받기로 하였으며, 처분하기 전까지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은 적정하게 회계처리 되었다. 처분 시점 기계장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매입매출전표 입력시 처분에 대한 분개도 함께 하기로 한다.)(3점)
전자세금계산서
2. 기타사항 ㆍ기계장치 취득가액 : 30,000,000원 ㆍ국고보조금(기계장치차감) : 6,000,000원 ㆍ감가상각누계액 : 5,000,000원 |
[답] 4월20일 [매입매출전표입력] : 11과세, 공급가액:20,000,000원 부가가치세:2,000,000원, 거래처명: (주)인천 전자:여, 분개: 혼합
차) 미수금(㈜인천) 22,000,000원 대) 기계장치 30,000,000원
국고보조금(기계장치차감) 6,000,000원 부가세예수금 2,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원
[4] 5월 26일 2016년 5월 26일 발생한 ㈜대만의 외상매출금 7,260,000원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2019년 1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신청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손세액공제액을 포함하여 대손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하시오.(단, 대손충당금 잔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3점)
[답] 일반전표입력 5월 26일
(차) 대손상각비 6,600,000원 (대) 외상매출금(㈜대만) 7,260,000원
(차) 부가세예수금 660,000원
[1] 다음 자료를 보고 2019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시오.(4점)
1. 영통상사 (1) 수출신고필증
(2) 선하증권 Bill of Lading
| ||||||||||||||||||||||||||||||||||||||||||||||||
2. 대미상사 (1) 수출신고필증
(2) 선하증권 Bill of Lading
3. 기준환율정보(서울외국환중개회사)
ㆍ외화는 3월 15일에 환전하였다. |
[답]
[2]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신고서작성과 관련한 전표입력사항과 구비서류작성은 생략한다. 가산세 계산시 적용할 미납일수는 92일이고, 부당과소신고가 아니다.(6점)
1. 매출사항
2. 매입사항
3. 예정신고 누락분
|
[답] 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2. 예정신고 누락분(매출)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하여야 하나, 발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다.
3. 매입세액
- 건물구입비용(구입과 동시에 철거함)은 토지 취득 비용으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4.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5. 예정신고 누락분(매입)
6. 가산세 명세
-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므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3,200,000원*2%=64,000원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30,000,000원*5/1,000원*50% =75,000원
[1] 결산일 현재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결산 회계처리를 하시오.(단, 보험가입일은 2019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 보험료 1,200,000원, 7월 1일자 전액 납부, 전액 보험료(판) 처리함, 보험료는 월할계산한다.(2점)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선급비용 600,000원 (대) 보험료(판) 600,000원
[2] 다음 자료만 보고 장기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시오. 결산일 이전에 행한 회계처리는 올바르게 이루어졌다.(2점)
구분 |
취득수량 |
2018년 취득원가 |
2018년 결산일 시가 |
2019년 결산일 시가 |
매도가능증권 |
500주 |
주당 10,000원 |
주당 12,000원 |
주당 9,000원 |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00,000원 (대)매도가능증권(투자자산)1,500,000원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 500,000원
[3] ㈜노은산업은 대표이사 박성한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다.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결산에 반영하려고 한다. 다음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참조하여 회계처리 하시오.(이자는 수취하지 않았으며, 계정은 미수수익을 사용한다.)(2점)
[답] 12월31일 [일반전표입력]
차) 미수수익 13,800,000원 대) 이자수익 13,800,000원
[4]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 및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2점)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일부
2.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3. 합계잔액시산표
|
[답] 다음 둘 중 선택하여 입력
① 결산자료입력 메뉴에 선납세금(1,500,000원), 추가계상액(6,577,116원)입력 후 전표추가
②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법인세등 7,297,379원 (대) 선납세금 1,500,000원
미지급세금 5,797,379원
(차) 법인세등 779,737원 (대) 미지급세금 779,737원
또는
(차) 법인세등 8,077,116원 (대) 선납세금 1,500,000원
미지급세금 6,577,116원
[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이천지(사번 : 200번, 주민등록번호 : 920512-1548710)씨의 사원등록을 하시오.(4점)
1. 입사일(최초 취업일) : 2019년 3월 1일 2. 생산직 근로자이며, 전년도총급여는 23,000,000원이다. 3. 이천지의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다.
4.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최대한 적용받고자 신청하였다. 5.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은 매월 급여수령시 적용하기로 한다. 6. 당사는 중소기업이며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이다. 7. 근로소득 중 급여대장 작성시 비과세 및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사원등록에 등록한다. |
[답]
1) 사원등록-기본사항
① 「10.생산직여부」에 「여」, 「야간근로비과세」에 「여」, 「전년도총급여」란에 23,000,000원 입력한다.
2) 사원등록-부양가족명세
② 김배우 및 이자녀를 부양가족에 등록한다.
3) 사원등록-추가사항
③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에 「여」 「감면기간」란에 「2019-03-01」부터 5년간 「감면율」은 「90%」 「감면입력」란에는 「급여입력」을 선택한다.
[2] 사원 김지원(사번 : 103번)의 9월 30일 지급한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9월분 급여자료를 입력하시오.(단, 필요한 수당 및 공제항목은 수정 및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는 공제는 ‘부’로 한다.)(4점)
김지원의 9월 급여내역 ㆍ기본급 : 2,600,000원 ㆍ식 대 : 100,000원(별도의 식사를 제공받고 있음.) ㆍ직책수당 : 200,000원 ㆍ자가운전보조금 : 200,000원(본인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비정산을 받지 않음.) ㆍ육아수당 : 200,000원(6세 이하의 자녀 2명, 맞벌이 부부임.) ㆍ국민연금 : 150,000원 ㆍ건강보험료 : 90,000원 ㆍ장기요양보험료 : 7,650원 ㆍ고용보험료 : 19,500원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등급표 대신 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소득세 등은 자동계산 금액에 따른다. |
[답]
급여자료(귀속연월 9월, 지급년월일 9월 30일)
1.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월) -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
과세 : 식대(100,000원/월) -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으므로 식대는 모두 과세.
기본으로 등록된 식대는 사용여부란에 ‘부’로 설정 후 추가로 과세구분란에 ‘1.과세’, 수당명 ‘식대’를 추가 등록한다.
비과세 : 과세구분란에 ‘2.비과세’ 수당명란에 ‘육아수당’을 추가 등록한다.
2. 급여자료 입력상에서 제시된 자료를 입력한다. 그리고 비과세 금액 300,000원을 확인한다.
[3] ㈜노은산업은 대주주인 김동성(코드 : 100번, 주민번호 : 720322-1052111)으로부터 운용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여 기타소득자 등록 및 2019년 4월 귀속분 이자소득을 입력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오.(단, 당사는 반기별 신고사업장이 아니며, 주민등록번호는 올바른 것으로 가정한다.)(2점)
ㆍ대주주 대여금 : 240,000,000원 ㆍ4월 귀속분 이자 : 1,000,000원(이자율 5%) ㆍ지급일 : 2019년 5월 10일 |
[답] 1. 이자소득 입력
- 기타소득자등록: 소득구분 122 비영업대금의이익
- 이자배당소득자료 입력 5월 10일 지급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대상서식]
1. 수입금액 및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2. 감가상각조정명세서 3. 세금과공과금명세서 4. 기부금조정명세서 5. 가산세액계산서 및 법인세과표및세액조정계산서 |
[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조정명세서」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를 작성하시오.(6점)
1. 손익계산서상의 수익 반영 내역
2.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내역
ㆍ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3. 당사는 매출거래처에 제품 8,000,000원(시가 10,000,000원)을 증여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차) 접대비 9,000,000원 (대) 제 품 8,000,000원 (대) 부가세예수금 1,000,000원 |
[답]
[2] 당사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감가상각비조정 메뉴에서 고정자산을 등록하고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하시오.(6점)
1. 2018년말 고정자산대장
2. 2019년말 고정자산대장
- 기계장치는 기준내용연수가 50%이상 경과한 중고자산의 취득이다.
3. 기타 - 당기에 본사사옥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1,500만원을 지출하였다.(자본적 지출) - 당기에 건물에 대한 전기분 시인부족액을 다음과 같이 수정분개하였다. 차)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 10,000,000원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원 -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는 상기 자료에 제시된 내용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다. -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상 기준을 적용한다. |
[답]
(1) 세무조정
<손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10,000,000원(기타)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건물) 19,090,000원(유보발생)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기계장치) 520,000원(유보발생)
(2) 고정자산등록
(3)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
[3] 당사의 세금과공과금의 계정별원장을 조회하여 세금과공과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행하는 것으로 한다. 아래 항목 중 다른 세무조정명세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련 조정명세서에서 정상처리 되었다고 가정한다.(6점)
월 일 |
적 요 |
금 액 |
2월 10일 |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 |
2,000,000원 |
2월 10일 |
산재보험료 |
2,500,000원 |
4월 25일 |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300,000원 |
4월 30일 |
대표이사 주택 종합부동산세 |
3,000,000원 |
4월 30일 |
환경개선부담금 |
30,000원 |
6월 25일 |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
1,000,000원 |
8월 1일 |
주차위반과태료 |
500,000원 |
9월 15일 |
건강보험료 연체료 |
50,000원 |
10월 31일 |
대주주 주식양도분에 대한 증권거래세 |
100,000원 |
12월 15일 |
적십자회비 |
100,000원 |
[답] 1. 세금과공과금
2. 조정등록
[4]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부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세무조정시 반드시 소득처분 할 것.)(6점)
1. 2018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1) 전년도인 2018년에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이다. 2) 2019년 결산서에 반영된 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2. 2019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등 관련 세무조정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한다. (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250,000,000원 (2) 위에서 제시한 기부금 관련 사항을 제외한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125,000,000원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55,000,000원
3. 기부금 관련하여 문제에서 제시한 자료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
[답]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 5,000,000원(기타사외유출)
1. 기부금 입력 및 소득금액 확정
기부금조정명세서 불러오기 1. 유형별 구분 및 코드변경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산입=125,000,000원+5,000,000원=130,000,000원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산입=55,000,000원
2.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계산 및 이월액 손금산입
[5] 다음 자료를 통하여 법인세법상 가산세액계산서를 작성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완성하시오.(당사는 중소기업이며, 세율은 현행세율을 적용하고, 앞 문제와 불러온 자료들은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만을 참고하여 작성한다)(6점)
1. 손익계산서 일부분 |
| ||||||||||
2. 세무조정 관련 자료 |
익금산입관련 : 12,400,000원 ㆍ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 900,000원(간이영수증 수령함.) ㆍ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 1,500,000원 ㆍ접대비한도초과액 : 7,000,000원 ㆍ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3,000,000원 2. 손금산입관련 : 11,700,000원 ㆍ대손충당금 과다환입액 : 5,000,000원 ㆍ법인세 과오납금과 환급이자 : 700,000원(환급이자 100,000원 포함.) ㆍ전기재고자산평가감 : 6,000,000원 | ||||||||||
3. 이월결손금 관련 자료 |
| ||||||||||
4.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ㆍ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1,000,000원 ㆍ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 4,000,000원 | ||||||||||
5. 기납부세액 관련 자료 |
ㆍ당기에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으로 5,000,000원을 납부하였다. ㆍ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상 관련서식인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조회하여 반영하시오. | ||||||||||
6. 증빙관련 자료 |
ㆍ2019년 1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임금총액 : 40,000,000원)를 2019년 6월 30일 제출하였다. ㆍ당사가 지출한 경비 중 3만원 초과 금액으로서 정규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금액 20,000,000원이 있다. |
[답]
가산조정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900,000원 + 7,000,000원 + 3,000,000원 + 1,500,000원 +10,000,000원(법인세비용) = 22,400,000원
차감조정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700,000원 + 5,000,000원 + 6,000,000원 = 11,700,000원
(1) 가산세액 계산서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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