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회 전산세무 1급 답안
데이터파일 있는 곳 : http://blog.naver.com/owl10owl/221077712617
(daum의 파일 올리기 기능이 에러나서 네이버에 있는 또 다른 블로그 간이역에 파일을 올려두었습니다.)
이 론 시 험 |
A형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4 | 3 | 3 | 2 | 1 | 2 | 1 | 3 | 2 | 1 | 4 | 2 | 3 | 1 | 4 |
B형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4 | 2 | 3 | 1 | 4 | 2 | 1 | 3 | 2 | 1 | 4 | 3 | 3 | 2 | 1 |
1. ㈜세무는 2017년 3월 1일 업무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관련 원가 또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다. 2017년 말 업무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단, 토지 없이 건물만을 취득한 것으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하고, 월할계산하며, 내용연수는 20년으로 계산한다)
<업무용 건물 관련 지급내역서>
일자 | 내역 | 금액 |
2017.03.01. | 업무용 건물 취득대금 | 50,000,000원 |
2017.03.01. | 업무용 건물 취득세 | 1,000,000원 |
2017.03.08. | 업무용 건물 이사대금 | 1,200,000원 |
2017.03.08. | 업무용 건물 중개수수료 | 3,000,000원 |
2017.03.09. | 업무용 건물 출입문 도어락 설치비 | 500,000원 |
2017.03.11. | 업무용 건물 선불 관리비 | 800,000원 |
① 2,700,000원 ② 2,083,333원 ③ 2,320,833원 ④ 2,250,000원
[답] ④ 감가상각대상금액 = 취득대금 + 취득세 + 중개수수료 = 54,000,000원,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대상금액 ÷ 20년 × 10/12 = 2,250,000원
2. 다음 중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율변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② 외환차손익은 외화자산의 회수, 외화부채의 상환 등에 발생하는 손익을 말한다.
③ 외화환산손익은 결산일에 모든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환산손익을 말한다.
④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답] ③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3. ㈜한결은 사용하던 승용차를 ㈜승원의 기계장치와 교환하기로 하였다. 동 승용차의 장부가액은 1,500,000원(취득가액 10,000,000원)이고, 추가로 4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승용차의 공정가액이 1,700,000원인 경우 당기의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얼마인가?
① 이익 600,000원 ② 손실 600,000원 ③ 이익 200,000원 ④ 손실 200,000원
[답] ③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자산의 교환에 현금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10장 10.18)
차) 기계장치 2,100,000 원 대) 차량운반구 1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8,500,000 원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0원
현금 400,000원
4. ㈜중앙의 2017년 1월 1일 현재 기초상품재고액은 300,000원이며, 2017년 중 당기매입원가는 1,500,000원, 매출액은 1,760,000원이다. ㈜중앙의 매출총이익률은 매년 30%로 일정한데 재고자산실사결과 재고자산가액이 398,000원으로 밝혀졌다. 2017년 말 실사결과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얼마인가?
① 200,000원 ② 170,000원 ③ 165,000원 ④ 161,000원
[답] ② 장부상재고자산 = 1,800,000원 – 1,760,000원*0.7 = 568,000원
재고자산감모손실 = 568,000원 – 398,000원 = 170,000원
5. 다음 보기의 자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무상증자는 발행주식수가 증가하고 주식병합은 그 수가 감소하나, 모두 총 자본에 영향은 없다. 나. 유상증자하는 경우 자본금이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다. 주식분할은 총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주식배당은 총 자본을 증가시킨다. 라. 감자차손이 발생한 경우 감자차익이 먼저 계상되어 있으면 감자차익과 우선 상계하고, 미상계된 감자차손을 인식한다. |
ⓛ 가, 라 ② 가, 나 ③ 나, 라 ④ 나, 다
[답] ① 가, 라
나. 유상증자는 자본금이 증가하지만 이익잉여금은 불변이다.
다. 주식분할과 주식배당은 총자본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6.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여 ㈜명성의 당기 가공원가 발생액을 계산하시오.
ㆍ㈜명성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ㆍ당기 가공원가에 대한 완성품단위당 원가는 15원이다. ㆍ기초재공품은 300단위 완성도 20%이다. ㆍ기말재공품은 600단위 완성도 80%이다. ㆍ당기착수수량은 3,000단위이며, 당기완성수량은 2,700단위이다. |
① 34,500원 ② 46,800원 ③ 28,500원 ④ 51,300원
[답] ② 당기가공원가발생액 = (당기완성수량 – 기초재공품환산량 + 기말재공품환산량) × 완성품환산량단위당원가 = (2,700 – 300 × 20% + 600 × 80%) × 15원 = 46,800원
7. 다음 중 표준원가계산의 유용성과 차이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정제조간접원가의 능률차이가 발생하며, 예산차이 및 조업도차이도 발생한다.
②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의 차이를 분석하여 예외에 의한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③ 직접노무원가의 가격차이(임률차이)는 실제직접노동시간× (표준임률-실제임률)로 계산할 수 있다.
④ 표준원가는 재무적 측정치만을 강조한다.
[답] ①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능률차이가 항상 발생하지 않으며, 예산차이와 조업도차이만 발생한다.
8.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제품제조원가를 계산하시오.
ㆍ당기원재료 매입은 90,000원이며 기말원재료 재고는 기초에 비해서 40,000원이 증가했다. ㆍ노무비는 직접재료비의 210%를 차지한다. ㆍ제조간접비는 가공비의 30%를 차지한다. ㆍ기초재공품은 당기총제조원가의 40%이다. ㆍ기말재공품은 기초재공품의 1.5배이다. |
① 102,000원 ② 105,000원 ③ 160,000원 ④ 240,000원
[답] ③
직접재료비 = 기초재료 + 당기매입 - 기말재료 = 90,000원 - 40,000원 = 50,000원
직접노무비 = 50,000원 × 2.1 = 105,000원
제조간접비 = (105,000원 + 제조간접비) × 0.3 제조간접비 × 0.7 = 31,500원 ∴45,000원
당기총제조원가 = 50,000원 + 105,000원 + 45,000원 = 200,000원
기초재공품= 200,000원 × 0.4 = 80,000원
기말재공품= 80,000원 × 1.5 = 120,000원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80,000원) + 당기총제조원가(200,000원) - 기말재공품(120,000원) = 160,000원
9. 다음 중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구 분 | 개별원가계산 | 종합원가계산 |
① | 단 점 | 상대적으로 과다한 노력과 비용발생 | 상대적으로 제조원가의 계산이 부정확함 |
② | 원가계산방법 | 대상기간 총원가를 총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당제조원가를 계산 | 제품별, 작업지시서별로 집계된 원가에 의하여 제조원가를 계산 |
③ | 대 상 업 종 | 다품종·소량생산 기업 | 소품종·대량생산 기업 |
④ | 계 산 과 제 |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 기말재공품의 평가 |
[답] ② 기간별원가계산이 종합원가계산이고 제품별원가계산이 개별원가계산이므로 서로 반대되는 설명이다.
10. 보조부문의 제조간접비 등이 존재할 때 제조간접비의 배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간의 용역수수에 대한 관련성을 완전히 파악하여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보조부문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여 배분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단일배분율법과 이중배분율법으로 나눌 수 있다.
③ 제조부문에서 제품에 배부할 원가는 해당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뿐만 아니라 보조부문에서 배분받은 제조간접비도 포함한다.
④ 공장전체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답] ①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간의 용역수수에 대한 관련성을 완전히 무시하여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11. 다음 중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에 있어 소득세법상 증빙미수취가산세 대상인 것은?
① 택시비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② 토지를 1억원에 구입하고 계산서를 받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③간이과세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료 2백만원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④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빵집(간이과세자이며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서 빵을 5만원에 구입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답] ④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읍면 소재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3만원이 초과하는 간이영수증을 받는 것은 가산세 대상이 아니나, 읍면 외 지역의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된다.
12.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② 중소기업인 경우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의 경우 수익과 비용을 각각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③ 용역제공에 의한 손익 귀속사업연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인도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④ 자산을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가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답] ② 중소기업인 경우 단기건설(1년 미만)의 경우에는 인도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3.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공통매입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하며, 예정신고기간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정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미만인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④ 과세와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답] ③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미만인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14. 다음은 근로소득자인 이중앙씨가 2017년에 지출한 내역이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율이 다른 항목은?(단, 제시된 항목은 항목별 한도 내의 세액공제대상금액이라 가정한다)
① 본인의 자동차보험료 50만원
②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부모님(67세)의 입원비 200만원
③ 소득이 없는 고등학생 자녀의 교복구입비 40만원
④ 본인이 지출한 법정기부금 100만원
[답] ① 소득세법 59의4 1항, 보험료 세액공제율은 12%이다. 다른 항목의 세액공제율은 15%이다.
15.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하여 잘못된 설명은 어느 것인가?
① 사업자가 재화(견본품이 아님)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④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거주자와 내국법인과 같이 모두 영세율을 적용한다.
[답] ④ (부가가치세법 제25조)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상호(면세) 주의에 따른다.
실 무 시 험 |
㈜남도상사(회사코드:0730)는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는 제8기로 회계기간은 2017.1.1.∼2017.12.31.이다. 전산세무회계 수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거래 자료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시오.(12점)
| < 입력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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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세금계산서ㆍ계산서 수수거래와 채권ㆍ채무관련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반드시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매입매출전표입력시 입력화면 하단의 분개까지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
[1]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2017년 3월 15일 개최)에서 확정한 10,000,000원 금전 배당액을 지분비율로 계산하여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다음의 당사 주주명부를 참조하여 전표입력하시오. (배당금 지급 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거래처코드는 국세의 경우 “세무서”, 지방세의 경우 “구청”으로 각각 반영한다)(3점)
주주명부 2016년말 기준 ㈜남도상사 | |||
성명 | 출자수 | 출자금액 | 비고 |
나주인 | 5,000주 | 150,000,000원 | 개인주주 |
㈜다른나라 | 5,000주 | 150,000,000원 | 법인주주 |
계 | 10,000주 | 3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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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3월 30일, 일반전표입력(법인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 원천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함)
따라서, 개인주주는 배당금 50%인 5,000,000원에 대해 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함
(차) 미지급배당금 10,000,000원 (대) 보통예금 9,230,000원
예수금 700,000원 (거래처 “세무서”)
예수금 70,000원 (거래처 “구청”)
[2] 3월 31일 제조부서에 사용하던 노후 차량운반구를 친환경차로 교체할 목적으로 개인 김수철씨에게 처분하고 처분대가인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수령과 동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은 10,000,000원이며 전기 말 감가상각누계액은 4,000,000원이다.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분개에 반영한다. 내용연수는 5년이며, 잔존가치는 없다. 정액법을 사용하며, 월할 계산하며 원단위 미만은 반올림한다. 반드시 하나의 전표로 처리한다.(3점)
[답] 3월 31일, 유형: 22 현과, 공급가액:3,000,000원, 부가가치세:300,000원, 거래처: 김수철, 전자:부, 분개: 혼합
(차) 감가상각비(제) 500,000원 (대) 감가상각누계액 500,000원
현 금 3,300,000원 차량운반구 1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4,500,000원 부가세예수금 300,0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 2,500,000원
[3] 4월 10일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500,000,000원을 출자전환하기로 하고 주식 40,000주(액면가액 10,000원)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며, 자본증자 등기를 마쳤다. 관련 계정별원장을 참조하여 출자전환에 대한 전표입력을 하시오.(단, 증자관련 부대비용은 없는 것으로 하며, 차입금관련 계정은 “임직원등장기차입금”으로 하며 거래처등록은 생략한다)(3점)
[답] 4월 10일, 일반전표입력,
(차) 임직원등장기차입금 500,000,000원 (대) 자본금 400,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100,000,000원
[4] 6월 2일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전년도 기말 평가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였다.(3점)
취득가액 | 시 가(전년도말) | 양도가액 | 비 고 |
150,000,000원 | 145,000,000원 | 135,000,000원 | 시장성 있음 |
[답] 6월 2일 일반전표입력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기타포괄손익누적액의 누적금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차) 보 통 예 금 135,000,000원 (대) 매도가능증권 145,000,000원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5,000,000원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5,000,000원
다음 주어진 요구사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 하시오.(10점)
[1] 당사는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여 2017년 7월 30일에 기한후신고를 수행하고 세액을 납부하고자 한다. 다음 자료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단, 분개는 생략)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가산세는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미납일수는 5일로 하며, 과세표준명세의 작성은 생략한다(원단위는 절사 한다))(6점)
일자 | 거래형태 | 금액 | 거래처 | 적요 |
4월 15일 | 수출 | 15,000,000원 | LUCKY. LTD. | 거래처는 미국소재 회사로, 직수출이며 이에 대한 첨부서류는 제출할 예정 |
4월 26일 | 매입 | 6,4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충남통상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5월 18일 | 매출 | 7,2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경기상사 |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6월 28일 | 매입 | 2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오피스천국 | 소모품 구입이며, 법인명의의 우리카드로 결제함 |
[답]
[1] 전표입력
4월 15일, 유형: 16 수출, 공급가액:15,000,000원, 거래처: LUCKY LTD., 영세율구분1
4월 26일, 유형: 51 과세, 공급가액: 6,400,000원, 부가세:640,000원 거래처: (주)충남통상
5월 18일, 유형: 11 과세, 공급가액: 7,200,000원, 부가세:720,000원 거래처: (주)경기상사
6월 28일, 유형: 57 카과, 공급가액: 200,000원, 부가세: 20,000원 거래처: (주)오피스천국
[2]신고서작성
①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등 = 7,200,000원× 1% = 72,000원
②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 15,000,000원× 0.5%× 50% = 37,500원
③ 신고불성실(일반무신고 : 20%) = 60,000원× 20%× 50% = 6,000원
④ 납부불성실 = 60,000원 × 5일× 3/10,000 = 90원
∴ 가산세 계 : 115,590원 (②,③은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를 감면 한다)
[2] 당사는 도서도매(면세사업)와 책장제조(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이다. 다음의 2017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자료를 참고하여 2기 확정신고 시 제출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를 작성하시오.(단, 예정신고는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가정하며,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는 상호간 부수재화는 아니다)(4점)
(1) 매입세액에 관한 내역
(2) 공급가액에 대한 내역
|
[답] (1) 매입세액의 구분
일자 | 내역 | 매입세액 | 매입세액구분 |
2017.07.05. | 책장 제조용 목재 구입 | 500,000원 | 과세매입 |
2017.08.20. | 회계팀 사무용품 구입 | 150,000원 | 공통매입 |
2017.09.11. | 직원휴게실 음료 등 다과 | 50,000원 | 공통매입 |
2017.10.05. | 책장를 위한 포장재 구입 | 100,000원 | 과세매입 |
2017.11.20. | 세무사 사무소 수수료 | 100,000원 | 공통매입 |
2017.12.11. | 생산직직원 안전장비 | 150,000원 | 과세매입 |
(2) 2기 예정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2기예정 면세비율 : 25% - 2기예정 공통매입세액 : 200,000원
- 2기예정 공제받지 못할 세액 : 200,000원 × 25% = 50,000원
(3)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2기 총 면세비율 : 30% - 2기 총 공통매입세액 : 300,000원
- 2기확정 공제받지 못할 세액 : 300,000원 × 30% - 50,000원(기불공제매입세액) = 40,000원
다음 결산정리사항에 대하여 결산정리분개를 하거나 입력을 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8점)
[1] 2015년 2월 1일에 동부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30,000,000원이 2018년 1월 31일에 만기가 도래하며 당사는 만기일에 예정대로 상환할 예정이다.(2점)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장기차입금(동부은행) 30,000,000원 (대) 유동성장기부채(동부은행) 30,000,000원
[2] 2017년 9월 15일에 취득(취득원가 : 6,800,000원)하여 보유중인 매도가능증권(1매)이 있다. 2017년 12월 31일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액이 6,500,000원이다. 이에 대한 결산회계처리를 행하시오. 결산일 이전에 행한 회계처리는 올바르게 이루어졌다.(2점)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300,000원 (대) 매도가능증권(투자자산) 300,000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 종업원(사무직)에게 사업장내에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한 제품 5,000,000원이 누락된 것이 기말제품재고 실사결과 확인되었다.(2점)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복리후생비(판) 5,000,000원 (대) 제품 5,000,000원
(적요8.타계정으로 대체액)
[4]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생산직과 일반사무직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가입자의 추계액이 10,000,000원과 5,5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2점)
구분 | 퇴직급여 추계액 | 충당부채 설정전 잔액 |
생산직 | 150,000,000원 | 120,000,000원 |
일반 사무직 | 71,500,000원 | 50,000,000원 |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퇴직급여(제) 30,000,000원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51,500,000원
퇴직급여(판) 21,500,000원
원천징수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11점)
[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정석정씨(사원코드 180번) 사원등록메뉴의 부양가족명세탭을 작성하시오. 주민등록번호는 올바른 것으로 가정하며 가능한 모든 부양가족을 정석정씨가 공제받도록 한다.(3점)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참고사항 |
본인 | 정석정 | 750311-2222223 | 여성근로자, 세대주아님, 근로소득금액 5,000만원 |
배우자 | 송정수 | 711128-1111111 | 세대주, 로또당첨소득 500만원 |
시아버지 | 송경철 | 381009-1111111 | 소득없음, 장애인, 2017년 1월 3일 사망 |
동생 | 정민기 | 811203-1111111 | 일용근로소득 500만원 |
아들 | 송문기 | 040712-3333333 | 소득없음 |
[답]
ㆍ기본공제 : 배우자(분리과세소득), 시아버지(사망연도), 아들
ㆍ동생(정민기)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부”로 입력하거나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ㆍ추가공제 : 경로우대(시아버지), 장애인(시아버지)
[2] 김사직 직원은 2017.04.20.에 퇴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급여와 퇴직급여를 2017.04.30.에 지급하였다. 이에 따른 4월분 급여자료(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반영)와 퇴직소득자료를 입력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오.(단, 김사직 직원 외 다른 사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당사는 반기신고대상이 아니다)(6점)
(1) 자료1 : 급여자료
(2) 자료2 : 퇴직급여자료
|
[답] 1. 사원등록 메뉴에서 (1) 퇴직일 : 2017년 4월 20일, (2) 지급일 : 2017년 4월 30일 입력
2. 급여자료입력 메뉴에서 2017년 4월 귀속 2017년 4월 30일 지급으로 입력 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반영
3. 퇴직소득자료입력 메뉴에서
(1) 지급연월 4월, 귀속연월 4월, 지급일자 4월 30일 입력
(2) 과세되는 퇴직급여에 18,000,000원 입력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에서
(1) 귀속기간 2017년 04월~04월, 지급기간 2017년 04월~04월, 신고구분 1.정기신고
[3] 회사가 8월 30일에 지급한 원천징수와 관련된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적요를 참고하여 소득구분을 판단하고 그에 해당하는 소득자 등록과 소득자료를 입력 하시오.(소득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주소 입력은 생략하며, 귀속월은 8월이며, 지급일(영수일)은 8월 30일이다)(2점)
지급내역 ㆍ코드 : 102 ㆍ성명 : 장상호 ㆍ주민등록번호 : 810502-1028951 ㆍ지급액 : 2,000,000원 ㆍ제공용역 : 기타모집수당 ㆍ적 요 : 장상호씨는 고용관계 없이 영리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위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
[답] (1) 사업소득자등록
(2) 사업소득자료입력
ㆍ사업소득자료입력에서 지급내역을 입력한다.
ㆍ코드:102 장상호, 귀속년월 : 2017년 8월, 지급:2017년 8월 30일, 지급액:2,000,000원 입력
ㆍ원천징수세액 : 소득세 60,000원 지방소득세: 6,000원
㈜우리산업(회사코드:0731)은 가구를 생산하고 제조·도매업(주업종코드:제조/가구 361002)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해 사업연도(제11기)는 2017.1.1.∼2017.12.31.이다. 법인세무조정메뉴를 이용하여 재무회계 기장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하시오.(29점)
[작성대상서식]
1. 세금과공과금명세서 2.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3.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4. 감가상각조정명세서 5.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
[1] 다음은 세금과공과금에 입력된 내용이다. 입력된 자료를 조회하여 세금과공과금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단, 세무조정 시 같은 소득처분인 경우에도 건별로 각각 세무조정 한다)(6점)
세금과공과금 (제조원가) (2017.01.01.~2017.12.31.)
| ||
일자 | 금액 | 적요 |
4월 8일 | 8,750,000원 | 토지 취득세 납부 |
6월 16일 | 680,000원 | 공장에 대한 재산세 |
세금과공과금 (판관비) (2017.01.01.~2017.12.31.)
| ||
일자 | 금액 | 적요 |
3월 31일 | 730,000원 |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
4월 20일 | 123,000원 | 교통위반 과태료 |
7월 25일 | 350,000원 | 업무무관자산 관련 매입세액 |
8월 22일 | 100,000원 | 교통유발부담금 |
8월 30일 | 62,500원 | 법인균등분 주민세 |
10월 20일 | 500,000원 | 플라스틱엔지니어링협회 협회비(주무관청에 등록됨) |
[답] 1. 세금과공과금명세서
2.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토지취득세 8,750,000원 (유보발생)
<손금불산입> 농어촌특별세 730,000원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과태료 123,000원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관련매입세액 350,000원 (기타사외유출)
[2]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장부상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다른 문제 및 기존자료 등을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퇴직연금부담금등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 하시오.(6점)
(1) 퇴직연금관련 내역 ㆍ퇴직연금운용자산 기초잔액 : 100,000,000원 ㆍ당기 퇴직연금불입액 : 30,000,000원 ㆍ당기 퇴직금 지급액 : 20,000,000원(퇴직연금에서 지급 15,000,000원, 당사 현금지급 5,000,000원) ㆍ퇴직연금운용자산 기말잔액 : 115,000,000원
(2) 전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기말잔액에는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00원(△유보)가 있다.
(3)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추계액은 140,000,000원이다. |
[답] <손금불산입> 퇴직연금수령액 15,000,000원 (유보감소)
<손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30,000,000원 (유보발생)
[3] 당사는 11기에 파주 공장신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봉은행에서 시설자금을 차입하였다. 기입력된 자료를 활용하여,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한 세무조정을 하시오.(단, 당기 세무상 건설자금이자계산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4점)
ㆍ시설자금 차입총액 : 1,500,000,000원(단, 이중 1,200,000,000원만이 공장신축을 위해 사용됨) ㆍ차입기간 : 2017. 04. 01 ~ 2018. 03. 31 ㆍ공사기간 : 2017. 06. 01 ~ 2018. 12. 31 (당기 공사기간일수 : 214일) ㆍ이 자 율 : 연 5% ㆍ제11기 결산시에 장부상 이자비용을 60,000,000원을 계상하였다. ㆍ제11기의 공사기간 중 이 자금의 일시예치로 인하여 이자 1,500,000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제11기의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
[답] 건설자금이자액 : 1,200,000,000원 × 5% × 214/365= 35,178,082원
<손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 35,178,082원 (유보발생)
<익금불산입> 이자수익 1,500,000원 (유보발생)
[4] 다음의 고정자산을 감가상각비조정 메뉴에서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미상각분감가상각조정명세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하시오.(7점)
(1) 감가상각대상자산
(2) 건물에 대한 승강기 설치비용(자본적 지출) 36,000,000원을 당기 수선비로 지출했다. (3) 회사는 밀링 기계장치에 대한 전기분 시인부족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분개하였다. (차)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 15,000,000원 (대)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0원 (4)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세무서에 신고한 적이 없다. |
[답]
<손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15,000,000 (기타)
<손금불산입>감가상각비(건물) 10,100,000 (유보발생)
<손금불산입>감가상각비(기계장치) 6,960,000 (유보발생)
1. 고정자산등록
(1) 건물
(2) 기계장치
회사계상액에 10,000,000원과 전기오류수정손실금액 15,000,000원을 더해서 반영한다.
2. 미상각분조정명세
(1) 건물
(2) 기계장치
3.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합계표(1점)
[5]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을)을 작성하시오.(단, 기존자료 및 다른 문제 내용은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세무조정은 생략한다)(6점)
1. 전기 말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잔액은 다음과 같다. ㆍ선급비용 820,000원(유보) ㆍ건물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22,000,000원(유보) 2. 당기 중 유보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ㆍ선급비용은 전액 2017.1.1.~3.31분으로 전기말에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된 금액이다. ㆍ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결과 당기에 시인부족액 10,000,000원이 발생하였다. 3. 재무상태표상 자본변동내역은 재무회계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도록 하고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이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상 법인세보다 법인세 500,000원, 지방소득세 50,000원 적게 계상되었다.(전기분은 고려하지 아니함) |
[답]
1.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2.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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