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론 시 험 |
A형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3 | 1 | 1 | 3 | 2 | 4 | 2 | 1 | 2 | 3 | 4 | 1 | 4 | 2 | 4 |
B형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4 | 1 | 4 | 2 | 4 | 4 | 2 | 1 | 2 | 3 | 3 | 1 | 1 | 3 | 2 |
1. 다음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다.
②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성된다.
③ 자기주식은 자본조정에 표시하고 자본의 가산항목이다.
④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있는 경우 우선 상계처리하고,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다.
[답] ③ 자기주식은 자본의 차감항목이다.
2. ㈜한국은 단기매매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울의 지분증권을 취득 및 처분하였다. ㈜한국의 결산일인 2017년 12월 31일의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은 얼마인가?
(1) 2016. 10. 20. ㈜서울의 주식 500주를 주당 1,800원에 취득하고 증권회사 수수료로 12,000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2) 2016. 12. 31. ㈜서울의 기말 주식의 공정가치는 주당 1,600원이었다. (3) 2017. 8. 12. ㈜서울의 주식 100주를 주당 1,700원에 처분하였다. (4) 2017. 12. 31. ㈜서울의 기말 주식의 공정가치는 주당 1,900원 이었다. |
① 120,000원 ② 50,000원 ③ 80,000원 ④ 150,000원
[답] ① 120,000원 = 400주 × (1,900원 - 1,600원)
3. 다음 중 개발활동과 관련된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과 관련된 지출
②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하는 활동과 관련된 지출
③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과 관련된 지출
④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답] ① 개발 활동 지출
1)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2)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3)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4)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4.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백두산은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단, 상각방법의 변경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며, 정액법 적용 시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ㆍ취득가액 : 500,000,000원 ㆍ내용연수 : 10년 ㆍ기초 감가상각누계액 : 250,000,000원 ㆍ경과연수 : 2년 ㆍ기초 감가상각누계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히 계상한 것으로 가정한다. |
① 25,000,000원 ② 50,000,000원 ③ 31,250,000원 ④ 62,500,000원
[답] ③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서 회계처리는 전진법을 적용한다.(문단5.14)
감가상각비=(500,000,000원 – 250,000,000원)/(10년-2년)=31,250,000원
5. ㈜월드니스는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오류사항을 발견하였다. 오류수정 전 2017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은 500,000원이고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오류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가) 기말재고자산 : 2016년 50,000원 과대계상, 2017년 30,000원 과소계상 (나) 감가상각비 : 2017년 10,000원 과소계상 |
① 550,000원 ② 570,000원 ③ 600,000원 ④ 620,000원
[답] ② 수정후 당기순이익: 500,000원+70,000원 = 570,000원
오류유형 | 손익계산서 | ||
계정과목 | 2016년 | 2017년 | |
재고자산오류 | 매출원가 | (50,000원) | 50,000원 |
| 30,000원 | ||
감가상각비오류 | 감가상각비 |
| (10,000원) |
오류효과 |
| (50,000원) | 70,000원 |
6. 다음 중 ㈜백두산의 제조원가명세서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조원가명세서 | ||
Ⅰ 원 재 료 비 ( ) 당 기 매 입 ( ) Ⅱ 노 무 비 Ⅲ 경 비 Ⅳ 당기 총 제조비용 Ⅴ ( ) Ⅵ 합 계 Ⅶ ( ) Ⅷ ( ) |
2,000,000 23,000,000 ( )
| 20,000,000
15,000,000 8,000,000 ( ) 2,000,000 ( ) 5,000,000 ( ) |
①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계산에 당기제품제조원가로 반영되는 금액은 40,000,000원이다.
② 기말원재료금액은 5,000,000원이다.
③ 재무상태표에 반영될 기말 재고자산가액 중 기말원재료 및 기말재공품의 합계액은 10,000,000원이다.
④ 기초재공품가액은 5,000,000원이다.
[답] ④ 기초재공품가액은 2,000,000원이다.
제조원가명세서 | ||
Ⅰ원 재 료 비 기 초 원 재 료 당 기 매 입 기 말 원 재 료 Ⅱ 노 무 비 Ⅲ 경 비 Ⅳ 당기 총 제조비용 Ⅴ 기 초 재 공 품 Ⅵ 합 계 Ⅶ 기 말 재 공 품 Ⅷ 당기제품제조원가 |
2,000,000 23,000,000 5,000,000
| 20,000,000
15,000,000 8,000,000 43,000,000 2,000,000 45,000,000 5,000,000 40,000,000 |
7. 당기 완성품의 전량을 매출원가에 20%만큼의 이익을 가산하여 판매한 경우, 다음 자료에 기초하여 기초재공품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ㆍ당기 직접재료비 : 30,000원 ㆍ당기 직접노무비 : 20,000원 ㆍ당기 변동제조간접비 : 5,000원 ㆍ당기 고정제조간접비 : 5,000원 ㆍ기말재공품원가 : 25,000원 ㆍ당기제품매출액 : 60,000원 ㆍ기초제품 및 기말제품은 없음 |
① 11,000원 ② 15,000원 ③ 19,000원 ④ 25,000원
[답] ② 매출원가이익률 20%, 매출원가 = 60.000원 ÷ 1.2 = 50,000원
기초재공품원가 = 50,000원 + 25,000원 – 30,000원 – 20,000원 – 10,000원 = 15,000원
8.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말재공품의 평가는 평균법을 이용하고 있다. 모든 원가는 공정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당기의 제조활동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기말재공품원가는 얼마인가?(단, 공손품은 발생하지 않았다.)
ㆍ당기투입원가 : 360,000원 ㆍ당기완성품수량 : 450단위 ㆍ기초재공품 : 200단위, 15,000원 (완성도 40%) ㆍ기말재공품 : 100단위(완성도 50%) |
① 37,500원 ② 72,000원 ③ 75,000원 ④ 80,000원
[답] ①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 375,000원 / 500단위 = 750원/단위
기말재공품원가 = 50단위 × 750원 = 37,500원
9. 결합원가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분리점이란 연산품과 부산품 등 결합제품을 개별적인 제품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는 제조과정 중의 한 점을 말한다.
② 균등이익률법에서는 조건이 같다면 추가가공비가 높은 제품에 더 많은 결합원가가 배부된다.
③ 분리점판매가치법에서 분리점의 판매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판매량이 아닌 생산량을 이용한다.
④ 물량기준법은 제품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답] ② 균등이익률법은 조건이 같다면 추가가공비가 높은 제품에 결합원가가 적게 배부된다.
10. ㈜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여 원가계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조간접비는 직접작업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원가계산 시 제조간접비 배부차이 조정 전 매출원가에 포함된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1,400원이다. 기말에 제조간접비 배부차이를 매출원가에서 전액 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총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ㆍ예상총제조간접비 : 2,500원 ㆍ예상총직접작업시간 : 500시간 ㆍ실제총제조간접비 : 1,800원 ㆍ실제총직접작업시간 : 300시간 |
① 1,680원 ② 1,500원 ③ 1,700원 ④ 1,750원
[답] ③ 1,700원
ㆍ예정제조간접비 배부율(5원) = 2,500원÷500시간
ㆍ예정제조간접비 배부액(1,500원) = 5원×300시간
ㆍ제조간접비 배부차이(300원 과소) = 1,800원-1,500원
ㆍ매출원가에 포함되는 총 제조간접비(1,700원) = 1,400원+300원
11. 2018년 3월에 법인의 2017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발생한 소득처분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손금불산입 매출누락 5,000,000원 (대표자 상여) |
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법인의 결산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서 2017년 귀속이다.
③ 상여로 소득처분된 소득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일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④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인 경우 2018년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답] ④ 반기별 납부자인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처분된 달의 다음달 10일(2018. 4. 10)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128조 2항)
12. 다음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의 세무처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자동차의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 정률법으로 강제 상각해야 한다.
②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④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비용이란 감가상각비, 임차료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답] 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한다.
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① 폐업 시 잔존재화 중에 기존에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재화
② 의류생산회사에서 자체 생산한 의류를 무상으로 종업원의 작업복으로 제공하는 경우
③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재화를 외부에 공급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중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 재화를 자기 고객에게 증여한 경우
[답] ④ 부가가치세법 제10조 5항, 부가가치세 재화공급의 특례 중 사업상증여에 해당한다.
14. 다음 중 법인세법상 접대비 및 기부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접대비는 발생주의에 따라, 기부금은 현금주의에 따라 인식한다.
② 현물기부금 중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③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④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지 않는다.
[답] ② 현물기부금 중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 평가액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총급여 5,000,000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45세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퇴직소득금액이 2,000,000원이 있는 32세의 장애인인 형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는 추가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④ 배우자가 사업소득금액 70만원과 일용직이 아닌 근로소득금액 5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답] ④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함.
실 무 시 험 |
㈜명왕성(회사코드:0740)은 제조ㆍ도매업(전자부품, 업종코드 515070)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는 제7기로 회계기간은 2017.1.1.∼2017.12.31.이다. 전산세무회계 수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 입력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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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세금계산서ㆍ계산서 수수거래와 채권ㆍ채무관련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반드시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매입매출전표입력시 입력화면 하단의 분개까지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
다음 거래 자료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시오.(12점)
[1] 4월 20일 당사의 제품생산부서에 근무하는 신입사원의 대형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팔팔자동차운전학원에 등록하고 법인카드인 행복카드로 대금(공급가액:500,000원, 부가가치세:50,000원)을 결제하였다.(단, 일반전표입력메뉴에서 회계처리 할 것)(3점)
[답] 4월 20일 일반전표입력
(차) 교육훈련비(제) 550,000원 (대) 미지급금(또는 미지급비용) 550,000원(거래처: 행복카드)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사업자이지만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이므로(부령 73조 1항 11호) 법인카드로 결제한 학원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일반전표입력메뉴에서 관련 자료를 입력하고 회계처리한다.
[2] 5월 10일 당사는 ㈜한국품질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품은 잔금지급일인 2020년 5월 10일에 공급하기로 했다. 제품 공급가액은 500,000,000원이며 부가가치세는 50,000,000원이다. 대금은 지급 약정일에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으며, 해당 제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하였다. 2017년에 해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3점)
구분 | 계약금 | 1차 중도금 | 2차중도금 | 잔금 |
지급약정일 | 2017.05.10 | 2018.05.10 | 2019.05.10 | 2020.05.10 |
지급액(부가가치세 포함) | 165,000,000원 | 55,000,000원 | 165,000,000원 | 165,000,000원 |
[답] 5월 10일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11.과세, 공급가액:150,000,000원, 부가세:15,000,000원, 공급처:㈜한국품질, 전자:여, 분개:혼합
차) 보통예금 165,000,000원 대) 부가세예수금 15,000,000원
선수금(㈜한국품질) 150,000,000원
[3] 6월 15일 당사는 액면금액 50,000,000원인 사채 중 40%를 18,000,000원에 중도상환하였다. 상환일 현재 사채할인발행차금 잔액은 4,500,000원이며, 회사의 다른 사채발행금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상환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하였다.(3점)
[답] 6월 15일 일반전표입력
차) 사채 20,000,000원 대) 보통예금 18,000,000 원
사채할인발행차금 1,800,000 원
사채상환이익 200,000 원
[4] 7월 29일 공장신축을 위하여 장현희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 받고 즉시 그 토지에 있던 구건물을 철거하였다. 토지와 구건물 구입대금내역은 다음과 같다.(3점)
ㆍ보통주 6,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 , 시가 7,500원) 발행하였다. ㆍ구건물 일괄구입비용, 철거비용, 토지등기비 명목으로 5,000,000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ㆍ토지 및 건물의 공정가치는 주식의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
[답] 7월 29일 일반전표입력
(차) 토지 50,000,000원 (대) 자본금 30,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15,000,000원
보통예금 5,000,000원
공장신축을 위해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하고 기존건물을 철거시 일괄구입비용과 철거비용은 당해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ㆍ주식발행초과금=6,000주*(7,500원-5,000원) = 15,000,000원
다음 주어진 요구사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 하시오.(10점)
[1] 당사는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다음 내용을 누락하였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분개는 생략)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시오.(5점)
(1) 수출한 재화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직수출)
(2) 공장 건물의 3월분 임차료에 대한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다. ㆍ공급가액: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ㆍ공급자: ㈜풍경 ㆍ일자: 3월 30일 |
[답]
1. 3월18일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16.수출, 공급가액:22,000,000원, 부가세:0원, 공급처:택사스, 전자:부, 분개:없음 (상단툴바 예정누락분: 2017. 4. 1. 입력)
영세율구분: 1.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 ㆍ20,000달러 x 1,100 = 22,000,000 원
2. 3월30일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51.과세, 공급가액:1,200,000원, 부가세:120,000원, 공급처:(주)풍경, 전자:여, 분개:없음(상단툴바 예정누락분: 2017. 4. 1. 입력)
3. 가산세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22.000,000 x 0.5% x 50%(6개월이내 수정신고감면) = 55,000원
[2] 다음의 원재료 매입 관련 자료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분개 포함)하여 2017년 제2기 확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5점)
1. 면세 원재료 매입내역(2017.10 ~ 2017.12)
2. 기타 고려사항 ㆍ당사는 중소제조기업에 해당하며, 모든 원재료(농수산물)는 과세 제품생산에 사용되었다. ㆍ제2기 확정신고기간에 의제매입과 관련된 제품매출은 500,000,000원이다. 제2기 예정신고시, 제품매출은 100,000,000이며 의제매입액은 104,000,000원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4,000,000원이 있다. ㆍ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계산은 반드시 수행하고, 모든 원재료는 과세 제품생산에 투입된다. |
[답] 11월 21일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 : 60(면건), 거래처 : 김수산, 공급가액 : 52,000,000원, 분개 : 현금 또는 혼합
(차) 부가세대급금 2,000,000원 (대) 현금 52,000,000원
원재료 50,000,000원
의제매입세액신고서 작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 600,000,000원 * 35% = 210,000,000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의제매입세액은 156,000,000 * 4/104 - 4,000,000원 = 2,000,000원
다음의 결산정리사항에 대하여 결산정리분개를 하거나 입력을 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8점)
[1] 공장의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료 전액을 선불로 지급하고 모두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결산회계처리 하시오.(단 ,월할계산하기로 하며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2점)
회 사 | 기 간 | 연간보험료 |
한비손해보험회사 | 2017.7.1~2018.6.30 | 15,000,000원 |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보험료(제) 7,500,000원 (대) 선급비용 7,500,000원
* 보험료 : (15,000,000원 × 6개월/12개월 = 7,500,000원)
[2] 당사는 6월 1일 취득가액 60,000,000원인 시설장치 1대를 영업 관리용으로 취득하였다.(시설장치 취득 시 국고보조금으로 30,000,000원 수령함) 해당 시설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시오.(단 시설장치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으며 월할 상각하기로 가정하며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2점)
[답] 차) 감가상각비(판) 7,000,000원 대) 감가상각누계액(시설장치) 7,000,000원
국고보조금(시설장치) 3,500,000원 감가상각비(판) 3,500,000원
60,000,000원 x 1/5 x 7/12 =7,000,000원 30,000,000원x1/5x7/12=3,500,000원
[3] 당사는 매기 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연령분석법으로 설정하고 있다. 보충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장부에 반영하시오.(2점)
구 분 | 당기말 외상매출금 잔액 | 대손설정율 |
30일 이내 | 5,000,000원 | 2% |
31-60일 | 1,500,000원 | 7% |
61-90일 | 1,000,000원 | 10% |
91일 이상 | 500,000원 | 30% |
| 8,000,000원 |
|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대손상각비(판) 405,000원 (대) 대손충당금(109) 405,000원
결산전 대손충당금 잔액 : 250,000원 - 200,000원 = 50,000원
당기말 대손충당금 추정액 : 5,000,000원 × 2% + 1,500,000원 × 7% + 1,000,000원 ×10% + 500,000원 × 30% = 455,000원
결산 시 대손충당금 설정액 : 455,000원 - 50,000원 = 405,000원
또는 결산자료입력에서 405,000원을 입력한다.
4. 법인세등은 결산서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해당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을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장부상 선납세금계정이 계상되어 있다)(2점)
법인세 등 = ① + ② ① 법인세 산출세액 - 법인세 감면세액(5,000,000원) ②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 법인세산출세액 × 10% |
[답] 결산자료입력에서 8.법인세차감전이익 269,440,697원 임을 확인한다.
법인세등 = ①[200,000,000원 × 10% + 69,440,697원 × 20%] - 5,000,000원 = 28,888,139원
②28,888,139 + 33,888,139원 × 10% = 32,276,952
결산자료 입력에서 결산반영금액에 선납세금 7,000,000원 추가계상액 25,276,952원 입력후 전표추가한다.
또는 일반전표 입력(12월 31일)에서 입력한다.
(차) 법인세등 32,276,952원 (대) 미지급세금 25,276,952원
선납세금 7,000,000원
원천징수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10점)
[1] 2017년 6월 1일 입사한 사원(코드 : 201번) 사마천(성별: 남, 직종: 사무직)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여 사원등록 중 “기본사항”과 “부양가족명세”를 작성하고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중 “부양가족소득공제”와 “연금저축등”, “소득명세” 및 “연말정산입력”탭을 입력하시오.(단,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올바른 것으로 가정하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양가족명세에 입력하고 ‘기본공제’에서 ‘부’로 입력하며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10점)
(1) 사마천의 기본사항 ① 17년 12월 31일 현재 생계를 같이하는 사마천의 가족은 다음과 같다.
② 사마천의 배우자와 장남을 제외한 부양가족은 전혀 소득이 없다. ③ 사마천은 입사 이후 계속하여 당사의 중국지점의 관리부에 근무하고 있다.
(2) 연말정산관련 추가자료 기부금을 제외하고는 전부 국세청자료이다. ① 보험료 지출내역
② 의료비 지출내역
③ 기부금 지출내역
④ 신용카드 사용 지출내역(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없다.)
⑤ 현금영수증 사용 지출내역(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없다.)
⑥ 연금저축 가입
⑦ 퇴직연금계좌 납입 국민은행에 가입한 DC형 퇴직연금 계좌(1122-55-44)에 본인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4,000,0000원을 회사에서 납입하였으며 본인이 추가로 노후대비를 위하여 6,000,000원을 납입하였다. (3)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일부자료
② 종전근무지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자료
(4) 근로소득영수일자: 2018년 2월 28일
|
[답] 1. 국외근로소득: M01 국외근로(일반) (월) 100만원비과세 적용
2. 배우자: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 초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
3. 부양가족공제: 20세 이하: 2명(장녀, 위탁아동) 60세 이상:2명(부친 모친)
70세 이상: 1명(부친) 6세이하 자녀: 2명(장녀, 위탁아동)
출산입양: 1명(장녀), 장애인 : 1명(부친)
4. 자녀세액공제: 장녀, 위탁아동
구분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기부금 |
본 인 | 8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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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00,000 |
| 1,200,000 |
사천왕(부친) |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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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장미(모친) |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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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000 | 3,500,000 |
백장미(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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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장남) |
| 5,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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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귀(장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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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위탁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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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850,000 | 8,800,000 |
| 25,300,000 | 850,000 | 4,700,000 |
5.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의료비(성형수술비로서 제외),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사용액, 연금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다.
6. 기부금세액공제 적용 시 본인의 정치자금과 모친이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대상이다.
7. 연금저축등은 퇴직연금 추가납입분과 연금저축납입분을 구분하여 입력하며 연금저축등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다.
=Min[Min(연금저축납입액, 400만원)+퇴직연금 추가납입액, 700만원]
㈜아세아테크(회사코드 : 0741)는 프린트를 생산하고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해 사업연도(제12기)는 2017. 1. 1 ~ 2017. 12. 31이다. 법인세무조정메뉴를 이용하여 재무회계 기장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하시오.(30점)
[1] 다음 자료를 보고「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단,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한다)(6점)
1. 결산서상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ㆍ제품매출 : 1,012,000,000원 ㆍ상품매출 : 50,000,000원
2. 상품재고액 중 7,500,000원(판매가액 8,150,000원)은 시송품으로 거래처에 기반출한 것으로서, 상대방이 17. 12. 31 구입의사표시를 전달해 왔으나 결산서에는 시송매출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3. 제품재고액 중 X제품 5,000,000원(판매가액 8,000,000원)은 타인에게 위탁판매하기 위한 위탁품(적송품)으로서 17.12.31.에 수탁자가 판매한 것으로 결산서에는 위탁매출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
[답] 1. 세무조정
<익금산입> 상품매출(시송품매출) 8,150,000(유보 발생)
<손금산입> 상품매출원가 7,500,000(유보 발생)
<익금산입> 제품매출(위탁판매) 8,000,000(유보 발생)
<손금산입> 제품매출원가 5,000,000(유보 발생)
[2] 다음 자료에 의하여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을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6점)
ㆍ당기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위의 자료뿐이다. ㆍ발생 시 적용환율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환율이다. ㆍ2017년부터 법인세 신고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기말환율로 인식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신고를 위해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고자 한다. ㆍ2017년 결산 회계처리 시 대고객외국환매입율인 $1 = 1,370원을 적용하여 외화채권, 채무를 평가하였다. ㆍ법인세신고 시 적용되는 환율은 기말매매기준율로 신고하기로 한다. ㆍ세무조정은 각 자산 부채별로 하기로 한다. |
[답]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갑, 을)
(1)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을)
(2)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갑)
(3) 세무조정(각 자산 부채별로 세무조정)
※ 외화자산, 부채평가의 회사계상 손익 = (1,370원-1,300원)×$10,000 - (1,370원-1,330원)×$5,000 = 500,000원
※ 각 자산, 부채별로 세무조정
ㆍ외화예금 익금산입 (유보, 발생) = (1,400원 - 1,370원)× $10,000 =300,000원
ㆍ외화차입금 손금산입 (유보, 발생) = (1,400원 - 1,370원)× $5,000 = 150,000원
[3] 다음의 인건비 및 퇴직급여충당부채와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6점)
1.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2. 퇴직금 지급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감소액 40,000,000원에는 다음의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① 김부장이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 20,000,000원 ② 직원 2명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 20,000,000원 3.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서식에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25,000,000원이 있다. 4. 당기 급여지급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총급여에는 신규입사자급여 및 중도퇴사자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5.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은 20명, 퇴직급여추계액 및 보험수리적 퇴직급여추계액은 90,000,000원이다. 6. 당사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며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금지급대상에 제외하는 것이 당사의 퇴직금지급규정이다. |
[답]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부채한도초과액 30,000,000원(유보발생)
[4] 다음 자료에 의하여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단, 주어진 자료 이외의 자료는 무시한다)(6점)
1. 차입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손익계산서에 모두 반영되어 있음)
2. 업무무관 가지급금 증감내역
3. 기타 ㆍ자기자본 적수 계산은 무시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작성은 생략한다. ㆍ연일수는 365일이다. |
[답] 업무무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1,500,000원 (상여)
<손금불산입> 건설중인자산 1,000,000원 (유보)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 등의 지급이자 600,000원 (기타사외유출)
[5] 다음은 최저한세 적용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이다.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와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기존자료는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만을 반영하여 작성하시오)(6점)
ㆍ당기순이익 : 350,000,000원 ㆍ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100,000,000원 ㆍ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150,000,000원 ㆍ연구·인력비에 대한 세액공제 : 5,000,000원 ㆍ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20,000,000원 ㆍ외국납부세액공제 : 2,000,000원 ㆍ기납부세액(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미포함된 금액임) 중간예납세액 : 10,000,000원 원천납부세액 : 3,000,000원 ㆍ당 법인은 중소기업이다. |
[답] 1. 최저한세 MAX((1),(2)) = 21,000,000원
(1) 최저한세 : (350,000,000원 + 100,000,000원 - 150,000,000원) x 7% = 21,000,000 원
(2) 감면후과세표준 : 350,000,000원 + 100,000,000원 - 150,000,000원 = 300,000,000원
감면후세액 : 40,000,000원 - 20,000,000원(고용창출투자세액) = 20,000,000 원
2. 차감납부할세액
21,000,000원 - 5,000,000원 – 2,000,000원 = 14,000,000원
14,000,000원 - 13,000,000원 =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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