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1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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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주권상장법인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중소기업인 ㈜다현의 제5기 사업연도(2017.01.01. ~ 2017.12.31.) 법인세와 관련된 자료이다. 법인세 최소화를 가정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5점]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과정 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300,000,000원 ②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법인세비용 50,000,000원 접대비한도초과액 7,000,000원 57,000,000원 ③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산입(최저한세대상) 37,000,000원 ④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320,000,000원
(2) 세액공제 내역 ① 연구 및 인력개발세액공제 : 5,000,000원 ② 전자신고세액공제 : 20,000원 ③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 3,000,000원 ④재해손실세액공제 : 4,000,000원 ⑤외국납부세액공제 : 6,000,000원
(3)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2기에 발생한 27,000,000원이다. |
<물음 1>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감면후 세액)을 계산하시오.
<물음 2> 최저한세를 계산하시오.
<물음 3> 총부담세액을 계산하시오.
[답안]
<물음 1>(5점)
(1) 산출세액 : (320,000,000원 - 27,000,000원) × 20% - 20,000,000원 = 38,600,000원
(2) 감면후세액 : 38,600,000원 – [최저한세대상 20,000원 + 3,000,000원 + 5,000,000원(비중소)] = 30,580,00원
<물음 2> (5점)
최저한세 : (320,000,000원 + 37,000,000원 - 27,000,000원) × 10% = 33,000,000원
<물음 3> (5점)
총부담세액 : 33,000,000원 – 4,000,000원 – 6,000,000원 = 23,000,000원
[문제 2] 다음 ㈜세무의 자료에 의하여 물음에 답하시오.[20점]
㈜세무의 제10기 사업연도(과세기간)2017.1.1.∼12.31.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자료이다.
(1) 임대사업과 관련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⓵ 사무실의 임대면적은 전체 사무실 건물연면적 적수 1,000만m² 중 임대면적의 적수는 200만m²만 임대하고 있다. ⓶ 사원용 임대주택은 계약기간 동안 100% 임대되었다.
(2) 임대보증금의 수령으로 인한 당해 연도 운용수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⓵ 사무실임대보증금의 운용수입내역 : 수입이자 100,000원 수입배당금 60,000원 유가증권처분이익(처분손실10,000원 차감된 금액) 7,398원 ⓶ 사원용 임대주택 보증금의 운용수입내역 : 수입배당금 300,000원 신주인수권처분이익 250,000원
(3)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⓵ 사무실 건물관련 건설비 400,000,000원(토지 취득분 300,000,000원 포함), 취득당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50,000,000원이다. ⓶ 주택 건물관련 건설비 200,000,000원(토지 취득분 150,000,000원 포함)
(4) 정기예금이자율은 1.8%이다. |
<물음1> ㈜세무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차입금과다법인임)으로서 장부 등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총 얼마인가?(단,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
<물음2> ㈜세무가 법인으로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익금에 산입될 금액은 총 얼마인가?
[답] <물음1> 장부등의 경우 (10점)
간주임대료 계산시 모든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 임대보증금의 적수 : 50,000,000×153일(31+20+31+30+31)=7,650,000,000원
(2) 건설비의 적수 : 100,000,000(토지 제외)×(200만m²/1,000만m²)×153일 = 3,060,000,000원
(3) 간주익금 : (7,650,000,000-3,060,000,000)×1.80%×1/365-(100,000+60,000+7,398) = 58,958원
(4) 익금에 산입될 금액
① 간주임대료 58,958원
② 월임대료 : 3,000,000×5월분+50,000×5월분= 15,250,000원
③ 합계(①+②) 15,308,958원
<물음2>추계의 경우(10점)
(1) 간주임대료
① 사무실임대 적수 : 50,000,000×153일 = 7,650,000,000원
② 주택임대 적수 : 20,000,000×153일= 3,060,000,000원
③ 간주임대료 : 10,710,000,000×1.80%×1/365 = 528,164원
(2) 익금산입되는 금액
① 간주임대료 528,164원
② 월임대료 15,250,000원
③ 합계( ①+②) 15,778,164원
[문제 3] ㈜세무자동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비중소기업인 ㈜서초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각 물음별로 답하시오.(단, 각사업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20점]
(1)할부판매의 거래내역
(2) 현재가치로 평가할 경우 회사가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한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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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1> 회사가 원재료와 제품에 대하여 총할부대금을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행하시오.(4점)
<물음2> 회사가 원재료와 제품에 대하여 현재가치에 의하여 모두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15기, 16기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행하시오.(6점)
<물음3> 총할부대금을 회수약정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15기, 16기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행하시오.(10점)
[답] <물음1>(4점)
(1) 베어링원재료는 할부기간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0개월이므로 단기할부판매에 해당된다. 따라서 인도기준이 회계상 및 세무상의 원칙이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2) 시트제품은 할부기간이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5개월이므로 장기할부판매에 해당된다. 기업회계에서는 현재가치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나 세법에서는 총할부대금으로 인도기준으로 처리하여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물음2>(6점)
(1) 베어링원재료 : 단기할부판매이므로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에서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음
⓵ 제15기 : <익금산입 · 유보> 할부매출 1,500,000원
<익금불산입 · △유보> 현재가치차금상각액 400,000원
⓶ 제16기 : <익금불산입 · △유보> 현재가치차금상각액 1,100,000원
⓷ 할부매출원가는 회사계상액과 세무상 금액과의 차이는 없으므로 세무조정은 없음
(2)시트제품 : 시트제품은 장기할부판매로서 현재가치로 평가되며 세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조정은 없다.
<물음3>(10점)
(1) 베어링원재료 : 단기할부판매를 회수약정일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의 위배이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⓵ 제15기 : <익금산입 · 유보> 40,000,000-4,000,000×3=28,000,000원
<손금산입 · △유보> 40,000,000×80%-12,000,000×80%=22,400,000원
⓶ 제16기 : <익금불산입 · △유보> 28,000,000원
<손금불산입 · 유보> 22,400,000원
(2) 시트제품 : 장기할부매출의 경우에는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회사가 계상한 경우에도 세법상 인정됨. 따라서 시트제품의 할부매출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없음
[문제 4]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골드의 2017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2017.4.1.~6.30)의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시오.[15점]
(1) ㈜골드의 총매출액은 100,000,000원이다. (2) 위 (1)의 총매출액에는 매출에누리 10,000,000원이 차감되지 않았다. (3) A거래처에 판매장려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금액을 총매출액에서 차감하였다. (4) B거래처로부터 판매장려금을 20,000,000원 받았으며 해당 금액을 총매출액에 가산하였다. (4) C거래처에 현물로 지급한 판매장려물품(장부가액 2,000,000원, 시가 5,000,000원)이 있다. 총매출액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5) D거래처가 파산하여 대손금이 발생하였다. 해당 매출채권은 총 44,000,000원(공급대가)이다. |
[답] 15점
총매출액 | 100,000,000원 |
매출에누리 차감 | -10,000,000원 |
A거래처지급 판매장려금 | +5,000,000원 |
B거래처수령 판매장려금 | -20,000,000원 |
C거래처 사업상증여 | +5,000,000원 |
과세표준 | = 80,000,000원 |
[문제 5] 다음 자료에 의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인 김세무씨의 자진납부세액을 계산하되 그 계산과정을 명시하시오.(10점)
(1) 과세기간 : 2017. 1. 1. ~ 12. 31. (2) 동기간 동안 매출액 : 47,000,000원(이 중 신용카드 매출액 27,000,000원 포함) (3) 동 기간 매입액 : 11,000,000원(이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 3,000,000(공급가액)원 포함) (4) 예정부과 고지세액 : 250,000원 (5) 부가가치율 : 30% 가정함 |
[답] (10점)
(1) 과세표준 : 47,000,000원 × 30% × 10% = 1,410,000원
(2)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액 : 3,000,000원 × 10% × 30% = 90,000원
(3)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 27,000,000원 × 1.3% = 351,000원
(4) 예정 고지세액 : 250,000원
(5) 자진납부세액 : 1,410,000원 - 90,000원 - 351,000원 - 250,000원 = 719,000원
[문제 6] 다음은 택시운송과 시내버스운송을 겸영하는 ㈜강원여객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공급가액 기준)이다. 이를 토대로 각 물음에 답하되 그 계산과정을 명시하시오. [20점]
1. 강원여객(주)는 2017년 4월 10일 정비기계 20,000,000원, 건물 100,000,000원에 취득하여 택시운송사업과 시내버스운송사업에 함께 사용하였다. 2. 정비기계는 실제사용에 따른 귀속이 불분명하며, 건물은 실제사용면적 귀속이 구분된다. 3. 공급가액과 사용면적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
4. 건물은 2018년 9월 20일 면세사업자에게 15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
<물음1> 2017년 1기 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시오.
<물음2> 2017년 2기부터 2018년 2기까지의 납부,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되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차감여부를 표기하시오.
<물음3> 2018년 2기의 건물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을 계산하시오.
[답안] <물음1> (4점)
- 세금계산서 매입액 : 2,000,000원+10,000,000원 = 12,000,000원
- 기계 면세사용분 : 2,000,000원 x 0% = 0
- 건물 면세사용분 : 10,000,000원 x 60% = - 6,000,000원
= 매입세액 공제액 : = 6,000,000원
<물음2> (12점)
(1) 2017년 2기
- 기계 : 2,000,000원 x (1-25%x1) x (9%-0%) = 135,000원 (가산)
- 건물 : 10,000,000원 x (1-5%x1) x (45%-60%) = 1,425,000원 (차감)
(2) 2018년 1기
- 기계 : 재계산생략
- 건물 : 10,000,000원 x (1-5%x2) x (70%-45%) = 2,250,000원 (가산)
(3) 2018년 2기
- 기계 : 2,000,000원 x (1-25%x3) x (23%-9%) = 70,000원 (가산)
- 건물 : 재계산배제 (건물매각)
<물음3> (4점)
건물 : 150,000,000원 x 30% = 45,000,000원
세법2부(국세기본법ㆍ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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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다음의 세율과 공제액은 모든 문제에 적용한다.
소득세 기본누진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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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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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와 관련하여 다음의 각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1>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물음2> 수정신고 시 감면대상 가산세와 감면율에 대해 사유와 기간을 기술하시오.
<물음3> 가산세 한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 기술하시오.
[답] <물음1>
(1)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물음2>
(1)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이내 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5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초과 1년이내 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2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년초과 2년이내 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10% 감면
(2)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이내 기한 후 신고 : 가산세액의 5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초과 6개월이내 기한 후 신고 : 가산세액의 20% 감면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 및 지연제출의 경우로서
1)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의 50% 감면
2)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선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내 제출등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의무위반 가산세의 50% 감면
<물음3>
의무위반 종류별로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한도로 한다.
[문제 2] ㈜지성의 2017년 1월분 급여자료를 토대로 각 물음에 답하되 그 계산과정을 명시하시오. [20점]
임직원 | J이사 | K과장 | B대리 |
부서 | 관리팀 | 관리팀 | 작업팀(생산직) |
기본급 | 5,000,000원 | 3,500,000원 | 1,000,000원 |
식대 | 200,000원 | 100,000원 | 150,000원 |
출산/보육수당 |
| 200,000원 | 100,000원 |
연장/야간 근로수당 | 200,000원 | 200,000원 | 150,000원 |
1월 급여 합계 | 5,400,000원 | 4,000,000원 | 1,400,000원 |
※ 공통사항 - 상기 월급여는 2017년 1월~12월까지 동일함 - ㈜지성은 임직원에게 사내 급식 등 별도의 식사를 제공 하지 않음 - K과장은 6세이하 자녀가 2명이고, B대리는 6세이하 자녀가 1명임 - B대리는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이 1,800만원임 |
<물음 1> ㈜지성의 2017년 1월분 급여에 대한 J이사, K과장, B대리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계산하시오.
<물음 2> ㈜지성의 J이사, K과장, B대리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2017년 전체에 대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답]
<물음 1>(8점)
① J이사 : 100,000(식대) = 100,000원
② K과장 : 100,000(식대) + 100,000(출산/보육수당) = 200,000원
③ B대리 : 100,000(식대) + 100,000(출산/보육수당) + 150,000(연장/야간 근로수당) = 350,000원
<물음 2>(12점)
구분 | J이사 | K과장 | B대리 | |||
| 월정액 급여 | 연간 (비과세 제외) | 월정액 급여 | 연간 (비과세 제외) | 월정액 급여 | 연간 (비과세 제외) |
기본급 | 5,000,000 | 60,000,000 | 3,500,000 | 42,000,000 | 1,000,000 | 12,000,000 |
식대 | 200,000 | 1,200,000 | 100,000 |
| 150,000 | 600,000 |
출산/보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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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 | 1,200,000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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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 근로수당 | 200,000 | 2,400,000 | 200,000 | 2,400,000 | 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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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
| 63,600,000(2점) |
| 45,600,000(2점) |
| 12,600,000(2점) |
근로소득공제 | 12,930,000 | 12,030,000 | 8,040,000 | |||
근로소득금액 | 50,670,000(2점) | 33,570,000(2점) | 6,060,000(2점) |
[문제 3] 거주자 금융씨의 2017년도 금융소득의 내역을 토대로 각 물음에 답하되 그 계산과정을 명시하시오. [20점]
1. 2017년에 비영업대금의 원금 100,000,000원과 이자 9,000,000원(약정은 없다.) 중 107,000,000원만 회수하였고, 잔액은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하였다.(한편, 비영업대금의 원금 100,000,000원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서 이자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공익신탁의 이익 5,000,000원 3. 계약기간 2년인 저축성보험의 만기환급금 50,000,000원(총불입 보험료 44,000,000) 4.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2009년에 가입)의 해지로 인한 환급금 47,000,000원이며 총납입금액은 31,000,000원이다.(해지사유는 법정사유에 해당한다.) 5. 상장법인인 ㈜우정으로부터의 배당금 4,000,000원 6. 국외로부터 배당소득 12,000,000원(단,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7. 비상장법인인 ㈜사랑의 세무조정이 금융씨에게 배당처분된 금액 5,000,000원(사업연도 2016년, 결산확정일 2017.2.28) 8. 금융씨는 비상장법인인 ㈜윤병의 주식 1,000주(이 중 900주는 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나머지 100주는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윤병의 해산으로 인하여 받은 잔여재산분배액은 11,000,000원이다. 9.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9,000,000원(상장주식의 거래로 인한 매매차익 2,000,000원 포함) 10. 비상장법인인 ㈜송인이 자기주식소각이익(소각일 2013.12.20.)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교부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 5,000,000원(소각당시 자기주식의 시가는 취득액을 초과하지 않음.) 11.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물음1> 2017년도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물음2> 2017년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물음3> 2017년도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답안]
<물음1>(4점) 7,000,000원 + 0원 + 6,000,000원 + 16,000,000원 = 29,000,000원
<물음2>(12점)
G/U제외배당 : 12,000,000원 + 7,000,000원 = 19,000,000원
G/U대상배당 : 4,000,000원 + 5,000,000원 + 2,000,000원 = 11,000,000원
G/U : 11,000,000원 x 11% = 1,210,000원
배당소득금액 31,210,000원
<물음3>(4점)
29,000,000원 + 31,210,000원 = 60,210,000원
[문제 4] 거주자 갑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의 2017년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 인적공제액을 계산하되 그 계산과정을 명시하시오.[10점]
구 분 | 연 령 | 소 득 금 액 |
① 본 인 | 50 | 사업소득금액 5,000만 |
② 부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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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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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처 | 47 |
|
⑤ 장 남 | 22 | 장애인 |
⑥ 장 녀 | 20 |
|
⑦ 차 녀 | 18 | 장애인 |
<물음1>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물음2> 부(父)의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300만원 있는 경우
[답] <물음1>
(1) 기본공제 : 10,500,000원
본인, 부, 모, 처, 장남, 장녀, 차녀(7명) × 1,500,000 = 10,500,000원
(2) 추가공제 : 6,000,000원
① 경로 우대 공제 : 부 1,000,000원 + 모 1,000,000원 = 2,000,000원
⓶ 장애인 공제 : 장남, 차녀(2명) × 2,000,000원 = 4,000,000원
(3) 종합소득인적공제액 (1)+(2)=16,500,000원
<물음2>
(1) 기본공제 : 7,500,000원
본인, 모, 장남, 장녀, 차녀(5명) × 1,500,000원 = 7,500,000원
부는 소득금액 백만원 이상으로 해당 없음.
처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이면 공제대상이 아님
(2)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를 요건으로 한다.
① 경로우대공제 : 모(1명) × 1,000,000원 = | 1,000,000원 |
② 장애인 공제 : 장남, 차녀(2명)× 2,000,000원 | 4,000,000원 |
계 : | 5,000,000원 |
부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3) 종합소득인적공제액 (1)+(2)=12,500,000원
[문제 5] 박회계씨의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각 물음에 답하되 그 계산과정을 명시하시오.[20점]
1. 사업소득 1)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100,000,000원 2) 사업소득 필요경비 ㆍ상품 매입비용 : 20,000,000원(세금계산서 수령) ㆍ직원 급여 : 7,000,000원 ㆍ창고 임차료 : 3,000,000원(세금계산서 수령) 2. 기타소득 ㆍ강연료(인적용역) : 10,000,000원(원천징수 되었음) 3. 금융소득금액 ㆍ국내은행 정기예금 이자 : 7,000,000원(원천징수 소득세액 980,000원) 4. 종합소득공제액 : 3,000,000원 |
<물음 1> 박회계씨의 기납부세액을 반영한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단, 기타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계산한다.)
<물음 2> 사업소득 계산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고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경우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85.0 | 5.9 |
[답] <물음 1> (7점)
종합소득금액 : (100,000,000원 – 20,000,000원 – 7,000,000원 – 3,000,000원) + 2,000,000원 = 72,000,000원
과세표준 : 72,000,000원 – 3,000,000원 = 69,000,000원
산출세액 : (69,000,000원 × 24%) - 5,220,000원 = 11,340,000원
납부세액 : 11,340,000원 – 400,000원(주1) = 10,940,000원
(주1) 10,000,000원(1-80%) × 20% = 400,000원
<물음 2> (13점)
사업소득금액(단순경비율) : 100,000,000원 - (100,000,000원×85.0%) = 15,000,000원
사업소득금액(기준경비율) : 100,000,000원 - {(20,000,000원+7,000,000원+3,000,000원)+(100,000,000원×5.9%)}
= 64,100,000원
기준경비율 한도 : 15,000,000원 × 2.6 = 39,000,000원
종합소득금액 : 39,000,000원 + 2,000,000원 = 41,000,000원
과세표준 : 41,000,000원 – 3,000,000원 = 38,000,000원
산출세액 : (38,000,000원 × 15%) - 1,080,000원 = 4,620,000원
[문제 6]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10점]
<물음 1>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물음 2> 지방소득세의 범위 중 법인지방소득세의 구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물음 3>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중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답] <물음 1>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이다.
<물음 2>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토지 등 양도소득
4.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물음 3>
1.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
2.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3.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단,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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