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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회 전산세무1급 가답안(2016.12.4)

new올빼미 2016. 12. 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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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회 전산세무1급 가답안(2016.12.4)



69회 전산세무1급 답안.hwp



69회 전산세무1급.zip




이  론  시  험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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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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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답안저장] 메뉴화면에 입력하시오.(객관식 문항당 2점)

 

< 기 본 전 제 >

 

 

 

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1. 재고자산의 원가결정과 관련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소매재고법으로 기말재고금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이익률이 동질적인 상품군별로 적용하되, 이익률이 서로 다른 상품군은 통합하여 평균원가율을 계산하도록 한다.

② Usance Bill과 같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는 차입원가로 처리한다.

③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이 없어도 시가를 평가가액으로 한다.

④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를 말하며, 이 경우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의 현행대체원가는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가능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


[답] ① 이익률이 서로 다른 상품군을 통합하여 평균원가율을 계산해서는 안된다.(일반기업회계기준 7.4 7.15 7.17 실7.3)


2.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 중이던 건물(취득금액 50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450,000,000원)을 철거하고 철거비용 10,000,000원을 지출한 경우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① 10,000,000원 감소        ② 60,000,000원 감소         ③ 50,000,000원 감소        ④ 영향 없음


[답] ② 처분손실 50,000,000원(=500,000,000-450,000,000), 철거비용 10,000,000원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금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10.13)


3. 유형자산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새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기존 동종의 자산과 동일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되,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계정책 변경으로 하여 회계처리한다.

② 감가상각방법은 해당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행태에 따라 선택하고, 일반적으로 매기 계속 적용함이 원칙이다.

③ 손상된 유형자산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④ 유형자산의 폐기로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결정한다.


[답] ①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한다.


4. (주)세무의 당기 매출총이익률은 10%이다. 다음 자료를 보고 기말 매출채권 잔액을 구하시오.

ㆍ기초 재고액 : 60,000원           ㆍ기말 재고액 : 100,000원         ㆍ당기 매입액 : 580,000원

ㆍ당기 현금판매액 : 300,000원      ㆍ기초 매출채권 : 200,000원  

ㆍ당기 대손발생액 : 100,000원      ㆍ당기 매출채권 회수액 : 100,000원      


① 100,000원                 ② 340,000원                ③ 300,000원               ④ 440,000원


[답] ③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

       540,000원 = 60,000원 + 580,000원 - 100,000원

       매출원가율 = 1 - 매출총이익률

       90% = 1 - 10%

       당기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원가율

       600,000원 = 540,000원 / 90%

       기말매출채권 = 기초매출채권 + 당기 매출액 - 당기 현금매출액 - 당기 대손확정액 - 당기 매출채권 회수액

          300,000원 = 2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5. (주)세무의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16년 12월 31일 현재 1주당 공정가치는 9,000원이다. 2016년 단기매매증권으로 인한 손익은 얼마인가?

일자

 

거래내역

 

1주당 가액

2016.7.10

 

2,000주 취득

 

12,000원

2016.9.10

 

1,000주 처분

 

13,000원



① 처분손익 없음        ② 이익 1,000,000원        ③ 손실 2,000,000원        ④ 손실 3,000,000원


[답] ③ 처분이익 : 1,000주 × (13,000원 – 12,000원) = 1,000,000원

       평가손실 : 1,000주 × (9,000원 – 12,000원) = △3,000,000원

       손실 : 1,000,000원 + △3,000,000원 = △2,000,000원


6. 제조간접비 배부차이를 처리하는 다음의 방법 중 기말재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에 포함된 제조간접비와 총원가의 비율이 현저히 다를 경우 가장 유용하며 상대적으로 정확한 방법은 어떠한 것인가?

ⓛ 매출원가조정법                      ② 영업외손익법

③ 총원가기준비례배분법                ④ 원가요소별비례배분법


[답] ④ 원가요소별비례배분법은 기말재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에 포함된 제조간접비의 비율에 따라 배부차이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7. 당사는 연초에 연간 제조간접원가를 1,000,000원, 연간 직접노동시간을 4,000시간으로 예상하고 제조간접원가를 직접노동시간에 따라 배부하고 있다. 작업지시서 #101의 직접재료원가가 70,000원, 직접노무원가가 30,000원, 직접노동시간이 40시간인 경우 #101의 총원가는 얼마인가?

① 100,000원               ② 110,000원               ③ 120,000원               ④ 130,000원


[답] ② 제조간접원가배부액 = 1,000,000원/4,000시간 × 40시간 = 10,000원

       총원가 = 70,000원 + 30,000원 + 10,000원 = 110,000원


8. ㈜전산은 공정별 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는데 기말재공품에 대한 완성도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고 있다면 이 오류가 아래 각 항목에 어떠한 영향을 주겠는가?

  완성품환산량  완성품원가  기말재공품원가             완성품환산량  완성품원가  기말재공품원가

①  과대평가     과소평가      과대평가              ②  과소평가     과소평가      과소평가

③  과소평가     과소평가      영향없음              ④  과대평가     영향없음      과대평가


[답] 기말재공품 완성도 과대평가 -> 기말재공품 완성품환산량 과대평가 -> 완성품환산량 과대평가 -> 완성품환산량 단위당원가 과소평가 -> 완성품원가 과소평가 -> 기말재공품원가 과대평가


9. (주)세무의 원재료 관련 및 원가차이 조정전 재공품, 제품 및 매출원가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원재료에 대한 원가차이를 총원가를 기준으로 배분한 후의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ㆍ실 원재료 구입량 : 500㎏                       ㆍ실 원재료 구입가격 : 10,000원/㎏

 ㆍ실 제품 생산량 : 100단위                       ㆍ원재료 표준가격 : 9,000원/㎏

 ㆍ단위당 제품 원재료 실제사용량 : 4.5㎏           ㆍ단위당 제품 원재료 표준사용량 : 5㎏

 ㆍ기말재공품 : 3,000,000원          ㆍ기말제품 : 2,000,000원         ㆍ매출원가 : 5,000,000원


① 4,775,000원             ② 5,025,000원              ③ 5,050,000원             ④ 5,500,000원


[답] ② 원재료 원가차이 : △50,000원(불리)

(실 구입량 × 실 구입가격)

(실 구입량 × 표준가격)

500㎏ × 10,000 = 5,000,000

500㎏ × 9,000 = 4,500,000

 

가격차이 = △500,000(불리)

 


(실 사용량 × 표준가격)

(표준 사용량 × 표준가격)

450㎏ × 9,000 = 4,050,000

500㎏ × 9,000 = 4,500,000

 

능률차이 = 450,000(유리)

 


       조정후 매출원가 : 5,000,000원 + [△50,000원 × (5,000,000원 / 10,000,000원)] = 5,025,000원


10. 공장 가동에 필요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LNG가스 원가의 원가행태 분류로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어느 것인가?

① 변동원가 - 제품원가 – 기초원가                     ② 준고정원가 - 기간원가 - 기초원가

③ 고정원가 - 기간원가 – 가공원가                     ④ 변동원가 - 제품원가 - 가공원가


[답] ④ 공장가동비율만큼(변동) 제품제조에 들어가는 제조간접비(가공)에 해당한다.


1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율이 잘못 표시된 것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1%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1%

③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 그 공급가액의 1%

④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 그 공급가액의 0.5%


[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12.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이 사업연도를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기로 하고 사업연도변경신고를 2016년 9월 1일에 한 경우 법인세법상 2017년도 사업연도로 맞는 것은?

①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② 2017년 1월 1일 ~ 2017년 8월 31일, 2017년 9월 1일 ~ 2018년 6월 30일

③ 2017년 1월 1일 ~ 2017년 6월 30일, 2017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④ 2016년 1월 1일 ~ 2017년 6월 30일, 2017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답] ③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법인세법 제7조)


13.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관련하여 잘못된 설명은 어느 것인가?

① 일반토지 임대는 과세지만, 토지의 공급은 면세에 해당한다.

② 면세재화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통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③ 면세되는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실습자재를 제공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은 때에도 같이 면세된다. 

④ 면세포기 후 3년이 경과하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면세적용이 된다.


[답] ④ 다시 면세 적용신청을 해야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


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에 유학중인 22세의 자녀

양도소득금액이 5,000,000원이 있는 65세의 부모님

총급여 5,000,000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39세의 배우자

퇴직소득금액이 2,000,000원이 있는 32세의 장애인인 형제


[답] ③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0,000원 이하에 해당하면 기본공제대상이 된다.(소득세법50①(2))


15.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인 (주)나이스의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주)나이스는 12월 31일 티몬 등 소셜매출이 발생하며, 총매출액 25,000,000원(공급가액)이고, 이에 대하여 티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3,750,000원(공급가액)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수령하였다.

(2) ㈜나이스는 10월 1일 거래처에 10,000,000원(공급가액) 판매하였으나, 대금수령이 지연되어 연체이자 1,000,000원을 12월 20일에 함께 수령하였다.

(3) ㈜나이스는 직수출 $1,000을 11월 5일 선적하였다. 대금은 11월 3일 수령하여 원화로 환가하였다. (11월 5일 환율 : 1,000원/$, 11월 3일 환율 : 1,050원/$, 12월 31일 환율 : 1,020원/$)


① 33,250,000원            ② 36,050,000원             ③ 32,300,000원            ④ 37,050,000원


[답] ② 25,000,000원 +10,000,000원 + 1,050,000원 = 36,050,000원

       1.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

       2.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

실  무  시  험


(주)세원(회사코드:0690)은 제조ㆍ식품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는 제7기로 회계기간은 2016.1.1.∼2016.12.31.이다. 전산세무회계 수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거래 자료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시오.(12점)

 

< 입력 시 유의사항 >

 

 

 

‧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세금계산서ㆍ계산서 수수거래와 채권ㆍ채무관련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반드시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매입매출전표입력시 입력화면 하단의 분개까지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1] 2월 25일 1월 30일에 ㈜명성산업에 제품 #101 10개를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금일 다음과 같이 이 중 3개가 반품되어 이에 대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회계처리시 외상매출금과 제품매출 계정과목에서 (-)금액으로 직접 차감하기로 한다.(3점)

반 품 명 세 서

(공급자용)

  ㈜명성산업 귀하

등록번호

124-81-13208

상 호

(주)세원

대 표

이서현

업 태

 

종 목

 

발행일

2016. 2. 25.

거래

번호

#10123

주 소

 

전 화

 

팩 스

 

      

No.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101

 

3

500,000원

1,500,000원

1/30일 매출분




[답] 2월 25일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11.과세, 공급가액:-1,500,000원, 부가세:-150,000원, 거래처:(주)명성산업, 전자:여, 분개:외상또는혼합

(차) 외상매출금 –1,650,000원             (대) 제품매출   –1,500,000원

                                        (대) 부가세예수금 –150,000원


[2]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30,000주(액면가액 1주당 5,000원, 발행가액 1주당 4,500원)를 발행하고 주금은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납입 받았으며, 주식발행비 1,750,000원이 현금으로 별도 지출되었다.(주식발행초과금은 없음)(3점)


[답] 4월 16일 일반전표입력

(차) 보통예금        135,000,000        (대) 자본금 150,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16,750,000             현금    1,750,000


[3] 5월 15일 전기에 피츠버그사에 대여하여 외화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던 $10,000을 회수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각각의 기준환율은 다음과 같으며 회사는 전기말에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적절히 하였다.(3점)

구     분

전기 대여일

전기말

당기 5월 15일

기준환율

1,100원/$

1,050원/$

1,200원/$



[답] 5월 15일 일반전표입력

    (차) 보통예금 12,000,000    (대) 외화장기대여금 10,500,000 (거래처 : 피츠버그)

                               (대) 외환차익        1,500,000


[4] 6월 30일 당사는 퇴직연금 12,000,000원을 보통예금계좌에서 ㈜신안금융으로 이체 하였다. 당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이체한 금액에는 생산부서 직원분 7,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판매관리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3점)


[답] 6월 30일 일반전표입력

(차) 퇴직급여(제)    7,000,000        (대) 보통예금  12,000,000

    퇴직급여(판)    5,000,000



다음 주어진 요구사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 하시오.(10점)


[1] 2016년 1기 확정(4.1~6.30) 부가가치세 신고시 다음사항을 누락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2016년 8월 3일에 수정신고납부를 하고자 한다. 전표를 입력(분개는 외상)하고 수출실적명세서부가가치세수정신고서(차수는 1차,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일반적용, 과세표준명세는 생략)를 작성하시오.(7점)

(1) 런던컴퍼니에 제품을 다음과 같이 직수출하였다.

신고번호

수출

신고일

선적

일자

결제일

통화

기준환율(원/$)

외화금액

선적일자

수출신고일

결제일

019-20-32-3233992-8

5.3

5.9

5.21

USD

1,050

1,030

1,110

$50,000


(2) 6월 7일에 제품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리츠씨앤씨(주)에 매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였다.



[답]

(1) 매입매출전표입력(2점)

   5월 9일 매입매출전표 입력

   유형:16.수출, 공급가액:52,500,000원, 세액:0원, 거래처:런던컴퍼니, 분개:외상, 영세율구분:1

     (차) 외상매출금 52,500,000원         (대) 제품매출 52,500,000원

   6월 7일 매입매출전표 입력

   유형:11.과세, 공급가액:10,000,000원, 세액:1,000,000원, 거래처:리츠씨앤씨(주), 전자:여, 분개:외상

     (차) 외상매출금 11,000,000원         (대) 제품매출 10,000,000원

                                            부가세예수금 1,000,000원

(2) 수출실적명세서(2점)


(3) 부가가치세수정신고서(3점)

   신고불성실가산세 = 1,000,000원×10%×50% = 50,000원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52,500,000원×0.5%×50% = 131,25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 1,000,000원×3/10,000×9일 = 2,700원

   가산세계 = 183,950원


[2] 다음 자료를 보고 2기 예정신고기간(2016. 7. 1. ~ 2016. 9. 30.)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작성한 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추가로 그 내용을 반영하시오. 단, 아래 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이고, 모두 사업용카드인 법인카드(삼성카드)로 결제하였으며, 매입매출전표 입력은 생략한다.(3점)

상호

거래일

발행금액(공급대가)

공급자 업종

 내용

비고

산애들

7. 9

880,000원

소매/일반

접대용 선물

세금계산서 미발행

아사히

8. 11

550,000원

음식/일반

직원회식대

세금계산서 발행

알파문구

8. 29

264,000원

소매/일반

사무용품

세금계산서 미발행

태양고속버스

9. 13

19,800원

운수/일반

거래처 출장

세금계산서 미발행



[답] 8. 29. 공급가액 240,000원, 부가세 24,000원만 반영한다. 나머지 거래는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거나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서 추가로 공제받지 못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8월 29일 거래를 부가가치세신고서 그밖의 공제매입세액_신용카드수령_일반매입에 금액을 추가 반영한다.



다음 결산정리사항에 대하여 결산정리분개를 하거나 입력을 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8점)


[1] 수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제품 10,000,000원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기말제품재고 실사결과 확인하였다.(적요에 타계정으로 대체액을 사용할 것)(2점)


[답] 12월31일 일반전표입력

(차) 기부금   10,000,000원          (대) 제품  10,000,000원

                                       (적요 8. 타계정으로 대체액)


[2] 결산일 현재 보유중인 단기매매증권은 2016년 10월 3일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주식 50주이다. 취득금액이 주당 8,000원이고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가 주당 8,500원인 경우 필요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단, 회계처리시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계정과목을 이용하도록 한다.(2점)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단기매매증권 25,000원              (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25,000원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50주×(8,500원-8,000원) = 25,000원


[3] 당사가 발행한 사채에 대한 자료이다. 기말에 사채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에 대한 상각비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시오.(2점)

      ㆍ사채액면가액 : 90,000,000원            ㆍ사채발행가액 : 91,200,000원

      ㆍ사채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 상각비 : 유효이자율법 적용시 240,000원

                                                  정액법 적용시 200,000원      

         단, 액면이자에 대해서는 전액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가정한다.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사채할증발행차금    240,000             (대) 이자비용    240,000


[4] 회사는 당기초 재무상태표상 영업권 미상각 잔액이 8,000,000원이 있다. 영업권은 전기초에 취득하여 전기초부터 사용하였고 모든 무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5년간 상각한다.(2점)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무형자산상각비 2,000,000      (대) 영업권 2,000,000



원천징수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10점)


[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서지원씨(사원번호 200번)의 사원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탭을 수정(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기본공제를 “부”로 하여 입력)하고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의 연말정산입력탭을 입력하시오. 단, 신용카드등사용공제는 추가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2016년 신용카드등사용액만 입력하도록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7점)


(1) 부양가족명세 : 서지원씨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다음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가족 뿐이다. 배우자(일용근로소득 1,500,000원), 부친(부동산임대사업소득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소득이 없으며, 모친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59길 12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인

서지원

71년 4월 3일

710403-1111111

利川


가족사항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서동수

39년 11월 2일

391102-1111111

利川

김숙희

41년 3월 24일

410324-2222222

開城


배우자

조연정

75년 3월 2일

750302-2222222

沃川


자녀

서민지

01년 4월 13일

010413-4444444

利川

자녀

서민정

05년 11월 23일

051123-4444444

利川




(2) 특별세액공제 : 서지원 씨가 지출한 금액은 다음과 같고 모두 국세청에서 조회된 금액으로서 공제가능한 모든 금액을 서지원 씨가 공제받고자 한다. 

2016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성명

서지원

주민등록번호

710403-*******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종류

상호

보험종류

 

납입금액 계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보장성

보석화재해상

수호천사자동차보험

 

700,000

202-81-*****

239293920

710403-*******

서지원

 

 

 

 

 

 

보장성

영민생명보험

무배당행복보험

 

120,000

102-81-*****

LS1023229

750302-*******

조연정

 

 

 

 

 

 

보장성

알츠생명보험

알파PLUS보장보험

 

600,000

116-81-*****

2239220

391102-*******

서동수

 

 

 

 

 

 

인별합계금액

1,420,000



2016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환자 인적사항

성명

서동수

주민등록번호

391102-*******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상호

종류

납입금액 계

**6-96-03***

김**

일반

3,140,000

**4-07-71***

밝****

일반

200,000

**5-28-84***

우***

일반

830,0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4,170,0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인별합계금액

4,170,000



2016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환자 인적사항

성명

조연정

주민등록번호

750302-*******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상호

종류

납입금액 계

**6-31-91***

자**

일반

4,200,000

**5-99-30***

함****

일반

2,000,0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6,200,0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인별합계금액

6,200,000



2016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교육비]

■환자 인적사항

성명

서민지

주민등록번호

010413-*******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교육비 종류

학교명

사업자번호

납입금액 계

중학교

**중학교

**3-82-*****

1,300,000

인별합계금액

1,300,000



2016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사용자 인적사항

성명

서지원

주민등록번호

710403-*******


■신용카드 사용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상호

종류

공제대상금액합계

214-81-*****

비씨카드(주)

일반

27,200,000

214-81-*****

비씨카드(주)

대중교통

600,000

일반 인별합계금액

27,200,000

대중교통 인별합계금액

600,000

인별합계금액

27,800,000



2016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체크카드]

■사용자 인적사항

성명

조연정

주민등록번호

750302-*******


■신용카드 사용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상호

종류

공제대상금액합계

213-86-*****

별셋체크카드(주)

일반

4,300,000

213-86-*****

별셋체크카드(주)

전통시장

2,700,000

일반 인별합계금액

4,300,000

전통시장 인별합계금액

2,700,000

인별합계금액

7,000,000



2016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현금영수증]

■사용자 인적사항

성명

서민정

주민등록번호

051123-*******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현금영수증

종류

월별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일반

 

20,000

 

 

160,000

20,000

 

10,000

30,000

 

10,000

 

70,000

일반 인별합계금액

160,000

인별합계금액

160,000



[답] 사원등록 - 부양가족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 연말정산입력

      보험료 : 일반 820,000원 : 부친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600,000원 공제안됨

      의료비 : 본인·65세이상 4,170,000원, 일반 6,200,000원

      교육비 : 초중고 1,300,000원

      신용카드등 : 신용카드 27,200,000원, 현금영수증 160,000원, 직불카드등 4,300,000원,

                   전통시장 2,700,000원, 대중교통 600,000원


[2] 2016년 6월분 이자지급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메뉴에서 이자소득자료를 입력(지급 및 계산내역만 입력)하시오(소득자는 일시적인 자금대여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3점)

소득자

이자율

금액

지급일

귀속월

김경순

4%

8,500,000원

2016. 6. 25.

2016년 6월


ㆍ김경순은 거주자이며, 이자지급 약정일에 이자를 지급하였다.

ㆍ원천징수세율은 14%(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25%)이다.



[답] 이자배당소득 자료입력

- 지급(영수)일자 : 2016. 6. 25.      - 귀속년월 : 2016년 6월     

 (주)서부전자(회사코드:0691)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제조·도매업(주업종코드:제조/자동차부품 343000)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해 사업연도(제12기)는 2016.1.1.∼2016.12.31.이다. 법인세무조정메뉴를 이용하여 재무회계 기장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하시오.(30점)      

[작성대상서식]

 1.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2.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3. 감가상각조정명세서               4. 기부금조정명세서

 5.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   



[1] 다음 결산서 기본자료를 이용하여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를 작성하고 발생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6점)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관련사항

 (1) 제품매출은 당기 외상매출(판매가 1,6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원가 1,400,000원) 관련 거래가 누락되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로 반영하였으나 결산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2) 기 작성된 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참고하여 누락된 매출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

 

2. 손익계산서상의 수익 반영 내역

구분

 업종코드

금액(원)

비고

매출액

공사수입금

 451104(건설/건축공사)

 460,000,000

 

제품매출

343000(제조/자동차부품)

 623,000,000

직수출액 13,000,000원 포함

영업외수익(잡이익)

부산물 매각대

343000(제조/자동차부품)

   8,400,000

 

합계

 

 

1,091,400,000

 


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내역

구 분

금 액(원)

비  고

공사수입금

  470,000,000

기계장치 매각 10,000,000원 포함

제품매출

  633,000,000

 

합 계

1,103,000,000

 


  ㆍ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수정신고내역도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



[답] <익금산입> 외상매출 누락 1,600,000 (유보)

    <손금산입> 제품매출원가 1,400,000 (유보)

[참고 : 수입금액조정명세서]



[2] 다음 자료를 보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단, 대손실적률은 0.5%이며, 당사는 법인세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 및 환입하고 있다.(6점)

1. 매출채권 내역

외상매출금 198,000,000원 중 48,000,000원은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18,000,000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임.

2. 대손발생 및

   변제내역

ㆍ7/1 : 소멸시효 완성분 외상매출금 1,500,000원

ㆍ10/1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성창의 외상매출금 500,000원

ㆍ11/1 : 부도발생일로부터 7개월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7,000,000원

3.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계정

ㆍ장부상 기초충당금 : 2,800,000원(전기 부인액 800,000원 포함)

ㆍ장부상 기말충당금 : 3,000,000원



[답] <손금불산입> 대손금부인액 501,000 (유보발생)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한도초과 1,494,990 (유보발생)

    <손금산입> 대손충당금과다환입액 800,000 (유보감소)




[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고정자산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6점)

구분

코드

자산명

취득일

취득가액

전기말감가상각누계액

회사계상 상각비

구분

업종

건물

101

공장건물

2013.3.20.

200,000,000원

17,500,000원

8,000,000원

제조

연와조

기계장치

102

절단기

2014.7.1.

50,000,000원

20,000,000원

10,000,000원

제조

제조업


1.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을 무신고하였다.

2. 회사가 신고한 내용연수는 건물(연와조) 20년, 기계장치 5년 이며, 이는 세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기간이다.

3. 수선비계정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4. 기계장치(절단기)의 전기말 상각부인액은 5,000,000원이다.



[답] 감가상각조정명세서

1. 건물(정액법)

세무상취득가액(A)

상각범위액

=기말B/S상 취득가

200,000,000원

상각율

(20년)

11,000,000원

+즉시상각의제액(전기)

 

+즉시상각의제액(당기)

 20,000,000원

220,000,000원

0.05(5%)

회사계상상각비(C)

8,000,000원+20,000,000원=28,000,000원

시부인액(B-C)

부인액 17,000,000원



① 고정자산등록

②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

③ 조정등록

〈손금불산입〉  건물 감가상각비 17,000,000원(유보발생)


2. 기계장치(정률법)

세무상장부가액(A)

상각범위액

=전기말B/S상 장부가액

30,000,000원

상각율

(5년)

15,785,000원

+즉시상각의제액(당기)

 

+전기말부인누계액

 5,000,000원

35,000,000원

0.451

회사계상상각비(C)

10,000,000원

시부인액(B-C)

시인부족액 5,785,000원


① 고정자산등록

②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

③ 조정등록

〈손금산입〉  전기 기계장치감가상각비 5,000,000원(유보감소)




[4] 다른 문제 및 기존자료 등의 내용은 무시하고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기부금조정명세서 및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단, 당사는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6점)

(1) 당기 기부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요 및 기부처 입력은 생략하고 당기 기부금이 아닌 경우 기부금명세서에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

일자

금액

지급내용

7월 16일

 5,000,000원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9월 7일

10,000,000원

불우이웃돕기 기부금

11월 3일

 1,000,000원

인근아파트 부녀회 후원금

12월 15일

 3,000,000원

종교단체어음기부금(만기일 2017.1.15.)


(2) 기부금계산과 관련된 기타자료는 다음과 같다.

ㆍ전기에서 한도초과로 이월된 기부금은 2015년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5,000,000원이다.

ㆍ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150,000,000원이고,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은 30,000,000원이며,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액은 7,000,000원이다.

ㆍ당기로 이월된 이월결손금은 2014년 발생분 20,000,000원이다.



[답]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 1,000,000원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어음기부금 3,000,000원 (유보발생)




[5] 위의 기존자료 및 내용은 무시하고, 다음 [자료1]과 [자료2]를 이용하여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및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작성하시오. 단, 관련 세무조정 사항에 대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반영은 생략한다.(6점)

[자료 1]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관련 자료

1. 전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과 목

기초잔액(원)

당기중 증감(원)

기말잔액(원)

감 소

증 가

대손충당금한도초과

 

 

 800,000

 800,000

선  급  비  용

2,500,000

2,500,000

5,200,000

5,200,000

비품감가상각비한도초과

 

 

4,500,000

4,500,000

2,500,000

2,500,000

10,500,000

10,500,000


2. 당기의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없다.

 ② 전기 선급비용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과목 또는 사항

금 액(원)

참  고  사  항

선급비용*1

 5,200,000

  선급기간 : 2016.1.1 ~ 2016.4.14


  *1 전년도에는 손금불산입 유보발생으로 세무조정 되어 있었다.

 ③ 당기에 감가상각비(비품) 시인부족액 1,520,000원이 발생하였다.

[자료 2]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관련 자료

1.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은 재무회계의 기장자료를 조회하여 작성한다.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법인세가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법인세비용보다 법인세는 100,000원, 지방소득세는 10,000원 각각 적게 산출되었다.(전기분은 고려하지 않음)

3. 이월결손금과 당기결손금은 발생하지 않았다.

4. [자료 1]의 기 작성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을 반영한다.



[답]

1.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과        목

기초잔액(원)

당기중 증감(원)

기말잔액(원)

감     소

증     가

대손충당금한도초과

800,000

800,000

 

 

선  급  비  용

5,200,000

5,200,000

 

 

비품감가상각비한도초과

4,500,000

1,520,000

 

2,980,000

10,500,000

7,520,000

 

2,980,000



2.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이론과 실무문제의 답을 모두 입력한 후 「답안저장(USB로 저장)」을 클릭하여 저장하고, USB메모리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9회 전산세무1급.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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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회 전산세무1급 답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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