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전산세무1급 답안] 2013. 9. 27 시행
이 론 시 험 |
A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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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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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답안저장] 메뉴화면에 입력하시오.(객관식 문항당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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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전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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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
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의 인식 시점을 설명한 것이다. 이 중 잘못된 것은?
① 주식배정수수료는 주식배정을 완료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예술공연 등에서 발생하는 입장료수익은 입장권을 판매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③ 수강료는 강의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④ 광고매체수수료는 광고가 대중에게 전달될 때 인식한다.
[답] ② 예술공연 등에서 발생하는 입장료수익은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인식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16 사례13,15,16,17)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확정급여형(DB형)의 회계처리 중 틀린 설명은 무엇인가?
① 회사가 퇴직연금의 부담금 1,000,000원을 납부하면서 수수료 40,000원을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 하였다.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1,040,000 (대) 보통예금 1,040,000
② 회사가 연금운용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운용수익을 100,000원 수령하였다.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 (대) 퇴직연금운용수익100,000
③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의 수령을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이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5,000,000원 인식하였다.
(차) 퇴직급여 5,000,000(대)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
④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일시금 1,000,000원을 선택하였다. 일시금 1,000,000원 중 퇴직연금운용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은 600,000원이고 회사가 지급할 금액 40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0 (대) 퇴직연금운용자산600,000
보통예금400,000
[답] ①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부담금 납입시 운용관리회사에 납부하는 운용관리수수료이므로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3.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창고에 있는 기말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1,000,000원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의 추가사항을 고려하여 정확한 기말재고자산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ㆍ결산일 현재 시송품 500,000원 중 80%는 매입자의 매입의사표시가 있었다. ㆍ결산일 현재 적송품 700,000원 중 30%는 수탁자가 판매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이다. ㆍ결산일 현재 장기할부판매액 600,000원 중 20%는 할부대금이 미회수 중이다. |
① 1,000,000원 ② 1,310,000원 ③ 1,610,000원 ④ 1,430,000원
[답] ② 시송품 중 매입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하기 전 금액은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적송품 중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 금액은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할부판매액은 대금회수에 관계없이 판매시점에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기말재고자산 = 1,000,000원 + 500,000원× (1-80%) + 700,000원× 30% = 1,310,000원
4. 다음 자료에 의한 토지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ㆍ토지 취득대금 : 50,000,000원 ㆍ토지 취득세 : 2,300,000원 ㆍ토지상의 구건물 철거비용 : 3,500,000원 ㆍ구건물 철거에 따른 철골 등 매각대금 : 1,000,000원 ㆍ토지분 재산세 : 400,000원 |
① 50,000,000원 ② 52,300,000원 ③ 54,800,000원 ④ 55,800,000원
[답] ③ 50,000,000원+2,300,000원+(3,500,000-1,000,000)원 = 54,800,000
5. 기말 결산시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한 경우 이로 인해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① 모두 변함없음 ② 유동비율감소, 부채비율증가
③ 유동비율증가, 부채비율감소 ④ 유동비율감소, 부채비율 변화없음
[답] ② 재고자산과소- 당기순이익(자본)과소 영향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이므로 분자(재고자산) 감소로 유동비율 감소함
부채비율=부채/자본이므로 분모(자본)이 감소하므로 부채비율은 증가
6. 원가회계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원가배분(cost allocation)이란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를 집계하여 합리적인 배분기준으로 원가대상에 배부하는 과정을 말한다.
② 원가대상(cost object)이란 원가정보의 활용목적에 따라 원가를 집계하고 측정할 필요가 있는 객체(목적물)를 말한다.
③ 원가집합(cost pool)이란 원가대상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원가를 집계하는 단위를 말한다.
④ 원가동인(cost driver)이란 원가대상에 의해 총원가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을 의미한다.
[답] ③ 원가집합(cost pool)이란 원가대상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집계하는 단위를 말한다. 제조간접원가가 대표적인 원가집합에 해당한다.
7.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순서로서 맞게 배열한 것은?
A. 단위당 원가 계산 B. 완성품환산량의 계산 C. 물량의 흐름 파악 D. 원가의 배분 |
① C - A - B – D ② C - B - D – A ③ C - D - B – A ④ C - B - A - D
[답] ④
8. 다음 공손품과 작업폐물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설명은?
① 정상공손이란 제조공정상 필수불가결하게 발생된 것으로 추가적인 작업을 통하여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② 비정상공손은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상황에서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작업자의 부주의나 생산계획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③ 기초재공품 600개, 당기착수수량 1,400개, 당기완성수량 1,700개, 기말재공품수량 200개이고 정상공손품은 완성품의 5%로 할 때 비정상공손품의 수량은 10개이다.
④ 작업폐물은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원재료의 부스러기를 말하는데 이러한 작업폐물의 평가액은 발생부문의 제조원가에서 차감하거나 필요에 따라 당해 제품의 제조원가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답] ③ 공손품의 수량=(600+1,400)-(1,700+200)=100개
정상공손품의 수량=1,700✕5%=85개, 비정상공손품의 수량=100개-85개=15개
9. 당사는 결합제품 A, B, C를 생산하고 있으며 결합원가의 배부에는 순실현가치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원가 자료에 의한 C의 결합원가배부액이 90,000원이라면 A의 결합원가배부액은 얼마인가?
구분 |
생산량(단위) |
총판매가치(원) |
추가가공원가(원) |
A |
200 |
185,000 |
27,500 |
B |
170 |
287,500 |
130,000 |
C |
230 |
160,000 |
25,000 |
① 105,000원 ② 110,000원 ③ 115,000원 ④ 120,000원
[답] ① A의 결합원가배부액 = 90,000원 ÷ 30% × 35% = 105,000원
구분 |
판매가치 |
추가가공원가 |
순실현가치 |
배부율 |
배부액 |
A |
185,000 |
27,500 |
157,500 |
35% |
105,000 |
B |
287,500 |
130,000 |
157,500 |
35% |
105,000 |
C |
160,000 |
25,000 |
135,000 |
30% |
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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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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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0 |
100% |
300,000 |
10. 단계배부법을 적용하는 경우 수선부문에서 절단부문에 배부되는 원가를 계산하면?(단, 동력부문의 원가를 먼저 배부한다고 가정한다)
보조부문 |
부문원가 |
용역제공비율 | |||
절단부 |
수선부 |
조립부 |
동력부 | ||
동력부 |
800,000 |
0.4 |
0.2 |
0.4 |
- |
수선부 |
350,000 |
0.6 |
- |
0.3 |
0.1 |
① 340,000 ② 510,000 ③ 306,000 ④ 480,000
[답] ① 동력부->수선 : 800,000×0.2 = 160,000
수선->절단 : (350,000+160,000)×0.6/0.9 = 340,000
11.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은?
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② 지방소득세 소득분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③ 지방소득세 소득분 과오납금의 환급금 ④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답] ④ ①, ②,③는 모두 익금불산입 항목이다.(법인세법시행령 11조)
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① 미용실의 미용용역 ② 택시운송 사업자의 택시운송 용역
③ 공급의제 중 개인적 공급 ④ 소매업
[답] ④ 소매업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71조)
13.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데 ( )안의 알맞은 숫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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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배 ② 3배 ③ 4배 ④ 5배
[답] ②
1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
② 외국인도수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③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 월수로 안분계산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④ 장기할부판매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답] ② 외국인도수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15. 다음은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나열한 것이다. 원천징수세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100만원 상당 상장주식 배당소득 (2) 1억원 복권당첨소득 (3) 접대부 봉사료 수입금액 (4) 의료보건용역 사업소득 |
① (2)-(1)-(3)-(4) ② (2)-(3)-(1)-(4) ③ (3)-(1)-(2)-(4) ④ (1)-(2)-(4)-(3)
[답] ① 배당소득:14% 복권당첨소득:20% 봉사료수입금액:5% 의료보건용역:3%
실 무 시 험 |
(주)일국상사(회사코드:0560)는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는 제8기로 회계기간은 2013.1.1.~2013.12.31.이다. 전산세무회계 수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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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전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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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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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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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세금계산서ㆍ계산서 수수거래와 채권ㆍ채무관련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반드시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매입매출전표입력시 입력화면 하단의 분개까지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
[1] 2월 28일 다음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내역의 일부이다. 현금배당은 2013년 3월 말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처분확정일의 회계처리를 행하시오.(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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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2월 28일 일반전표입력
(차) 이월이익잉여금(375번) 21,000,000원 (대) 이익준비금 1,000,000원
재무구조개선적립금 10,000,000원
미지급배당금 10,000,000원
[2] 3월 2일 (주)푸른무역에 제품 30,000,000원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다. 판매대금 중 2월 3일에 수취한 선수금을 제외한 금액은 외상으로 하다.(3점)
[답] 3월 2일 매입매출전표입력
12.영세(매출), 거래처 :(주)푸른무역, 전자:여, 분개:혼합, 공급가액:30,000,000원, 부가세:0원
(차) 선수금(거래처:(주)푸른무역) 8,000,000(대) 제품매출 30,000,000
(차) 외상매출금(거래처:(주)푸른무역) 22,000,000
[3] 3월 4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당사는 생산직 직원 김수현의 퇴직시 보통예금에서 20,000,000원과 퇴직연금운용사에서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퇴직일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잔액은 49,000,000원이다.(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생략한다)(3점)
[답] 3월 4일 일반전표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26,000,000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6,000,000
보 통 예 금 20,000,000
[4] 3월 20일 사채(액면가액 30,000,000원) 중 액면가액 15,000,000원 상당액을 12,800,000원에 중도상환하기로 하고, 상환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상환일 현재 상각 후 총 사채할인발행차금 잔액은 5,000,000원이며, 다른 사채발행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사채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3점)
[답] 3월 20일 일반전표입력
(차) 사채 15,000,000 (대) 보통예금 12,800,000
사채상환손실 3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2,500,000
다음 주어진 요구사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시오.(10점)
[1]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이다. 2013년 제2기 확정과세기간(10.1.~12.31.)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매입매출전표입력은 생략하기로 한다.(6점)
<자료1>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
다음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다. ① ㈜태은전자에서 PDP를 2,500,000원에 구입하여 거래처에 명절 선물로 제공하였다. ② ㈜가현전자에서 전화기를 100,000원에 구입하였다. 동 전화기는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다. | |||||||||||||||||||||
<자료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
① 2013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내역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및 정산은 정확히 신고서에 반영되었다. ② 2013년 공급가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기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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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내역
② 납부세액재계산
[2] 다음 자료에 의하여 1기 예정신고기간(2013.1.1.~2013.3.31.)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고 간주임대료 부분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추가로 반영(과세표준 명세 포함)하시오. 간주임대료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은 3.4%로 가정하며, 간주임대료 부분을 3월 31일자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여 반영하기로 한다.(4점)
상호 및 사업자번호 |
임대기간 |
보증금 및 월세(원) |
비고 |
오성상사(105-05-54107) |
2012.07.01.~2013.06.30. |
보증금 : 30,000,000 월 세 : 1,500,000 |
지상1동 1층 1호 사무실(33㎡) |
죽리식당(105-05-91233) |
2013.01.01.~2013.12.31. |
보증금 : 50,000,000 월 세 : 2,000,000 |
지상1동 1층 2호 음식점(100㎡) |
[답] 3/31 유형: 14건별 공급가액: 670,684 부가세: 67,068 거래처: 없음 분개: 혼합
(차) 세금과공과(판) 67,068 (대) 부가세예수금 67,068
다음 결산정리사항에 대하여 결산정리분개를 하거나 입력을 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8점)
1.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2년 10월 1일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결산 회계처리를 행하시오. 결산일 이전의 회계처리는 올바르게 이루어진 상태이다.(2점)
구분 |
취득원가 |
2012년 12월 31일 공정가치 |
2013년 12월 31일 공정가치 |
매도가능증권 |
5,000,000원 |
4,800,000원 |
5,100,000원 |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매도가능증권(투자자산) 300,000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200,000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100,000
2. 퇴직금추계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시오. 결산일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입력된 자료(생산직은 5,000,000원 이며, 나머지 금액은 사무직임)를 조회하여 퇴직금추계액의 100%를 설정한다.(2점)
구 분 |
인 원 |
퇴직금추계액 |
생산직 |
80명 |
80,000,000원 |
사무직 |
50명 |
60,000,000원 |
[답] 다음 ① 과 ② 중 선택입력
① 결산자료입력
매출원가(퇴직급여(전입액)) : 75,000,000원 입력 = 80,000,000 – 5,000,000
판매비와관리비(퇴직급여(전입액)) : 42,000,000원 입력 = 60,000,000 – 18,000,000
②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퇴직급여(제) 75,000,000 (대)퇴직급여충당부채 75,000,000
(차) 퇴직급여(판) 42,000,000 (대)퇴직급여충당부채 42,000,000
3. 재고자산의 기말재고액은 다음과 같다.(2점)
ㆍ원재료 : 5,500,000원 ㆍ재공품 : 8,400,000원 ㆍ제품 : 15,000,000원 |
[답]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해당항목에 금액 입력 후 전표추가
4. 당사는 이익준비금 30,000,000원, 보통주에 대한 주식배당 15,000,000원,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액 7,500,000원의 이익잉여금처분을 결의하였다.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시오.(당기처분예정일 : 2014년 2월 23일, 전기처분확정일 : 2013년 2월 28일)(2점)
[답] 당기처분예정일 2014년 2월 23일, 이익준비금 30,000,000원, 주식할인발행차금 7,500,000원, 미교부주식배당금 15,000,000원 입력후 전표추가
원천징수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10점)
1. 다음 1월 급여자료를 급여자료 입력메뉴에 입력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시오. 필요한 수당공제는 직접등록하거나 변경하기로 하며 4대보험이나 소득세등의 공제항목 계산은 사원등록 내용에 따라 자동계산하는 방식으로 한다.(3점)
(1) 최경순은 부양가족이 없는 부녀자이며, 강윤주는 6세이하의 자녀만 있는 부녀자 세대주로서 모두 생산직 근로 사원이다. (2) 식대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통상 매월 교통비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3) 육아수당은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사원에게 매월 지급한다. (4) 급여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 |
[답] 수당공제메뉴에서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 사용안함
자가운전보조금(과세,정기,사용) 설정
육아수당(비과세,Q01,정기,사용) 검색등록
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한 나상실(코드: 330) 직원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시오.(일반전표입력은 생략한다)(3점)
(1) 퇴직위로금은 회사 사규상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이며, 전별금은 각 사원들이 갹출하여 지급한 금액이다. (2) 퇴직금에 대하여는 과세이연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
[답] 퇴직위로금은 퇴직금에 포함하고, 전별금은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 퇴직소득자료입력(사원등록에서 퇴사 연월일 입력후)
②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다음은 장태주 사원(사원코드:106, 생산직)에 대한 부양가족자료이다.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의 공제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모두 장태주가 적용받기로 한다. 사원등록메뉴의 부양가족명세를 작성하시오. 단,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은 부양가족명세에 입력하지 않는다.(4점)
가족사항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비고 |
본인 |
장태주 |
631111-1183121 |
2013. 1. 2. 입사, 연간급여총액 : 50,000,000원, 세대주임. |
처 |
김윤희 |
640808-2187234 |
양도소득금액:1,000,000원 |
자 |
장현우 |
930101-1183124 |
대학생, 소득없음. |
자 |
장현식 |
960911-1183124 |
고등학생, 소득없음. |
모 |
이희숙 |
430625-2183335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10,000,000원 |
동생 |
장태현 |
680301-1183127 |
장애인(연간급여총액 : 24,000,000원) |
위탁아동 |
장규원 |
050606-3024554 |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으로서 위탁기간은 2013년 8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이고 소득은 없음. |
[답] 부양가족명세
※ 모 이희숙과 동생 장태현은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며, 위탁아동 장규원은 위탁기간이 6개월 이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다.
[작성대상서식]
1.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2.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3. 퇴직연금부담금등 명세서 4.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5. 기부금 조정 명세서 |
[1] 다음은 세금과공과금에 입력된 내용이다. 입력된 자료를 조회하여 세금과공과금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단, 세무조정시 같은 소득처분인 경우에도 건별로 각각 세무조정 하도록 하시오.(6점)
계정과목 |
지급일자 |
금액 |
비고 |
세금과공과(제) |
2월 6일 |
9,200,000원 |
공장용지 취득시 취득세등 |
세금과공과(제) |
7월 28일 |
810,000원 |
공장건축물 재산세 |
세금과공과(판) |
8월 6일 |
270,000원 |
세금계산서미수취로 인한 불공제매입세액 |
세금과공과(판) |
9월 7일 |
480,000원 |
교통유발부담금 |
세금과공과(판) |
10월 29일 |
27,000원 |
전기요금 납부지연시 연체가산금 |
세금과공과(판) |
11월 7일 |
1,320,000원 |
폐수배출부담금 |
[답] 세금과공과금명세서 - 불러오기
<손금불산입> 토지취득세 9,200,000원 유보발생
<손금불산입> 불공제매입세액 270,000원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폐수배출부담금 1,320,000원 기타사외유출
[2] 다음 자료를 통하여 당사의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를 완성하라.(6점)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모두 일반연구개발에 해당한다)
2) 직전 4년간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당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대금액으로 당기에 전액 신청한다. 4)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작성시 이월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최저배제’탭을 클릭하여 세액공제액 전액을 최저한세배제로 입력하라. |
[답] ① 일반 연구및인력개발비 명세서의 작성
②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의 작성
[3] 당사는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으로 가입하였으며, 그 자료는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사항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참고로 당사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전액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하고 있고, 신고조정에 의하여 전액 세무조정하며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직접입력을 선택하여 입력한다.(다만,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세무조정은 고려하지 않는다)(6점)
(1)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내역
(2) 당기말 퇴직급여추계액은 200,000,000원이다. (3)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내역
퇴직연금운용자산 당기감소액은 퇴직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일시금 선택)시 발생된 것으로 이와 관련된 회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00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6,000,000 보통예금 4,000,000 (4)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기초잔액은 전액 전기에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된 금액으로 전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15,000,000(△유보)으로 기입되어 있다.. |
[답] 1. 퇴직연금부담금등 조정명세서
2.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손금불산입> 퇴직연금등지급 6,000,000(유보감소)
<손금산입> 퇴직연금등손금산입 18,000,000(유보발생)
[4] 다음 자료에 의하여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하시오.(6점)
(1) 매출채권 기말잔액은 다음과 같으며,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다.
(2) 거래처 부도로 받을어음 2,300,000원이 회수불가능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부도발생일은 2013년 7월 2일)
(3) 대손충당금 계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대손실적률은 1/100이하이며, 대손충당금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보충법을 사용하고 있다. (5) 전기의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초과액이 800,000원이 있다. |
[답]
<손금불산입> 대손금(받을어음) 2,300,000 (유보발생)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3,777,000 (유보발생)
<익금불산입> 대손충당금 과다환입 800,000 (유보감소)
[5] 기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기부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할 사항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단,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직접입력을 선택하여 입력할 것.(6점)
(1) 손익계산서의 기부금 계정 내역
* 12월 24일에 지급된 기부금은 어음으로 지급되었으며 만기일은 2014년 3월 24일이다. * 노인정 지원금은 회사 인근 노인정 설립행사에 지원한 기부금이다. * 법인명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입은 생략하고 어음기부금의 기부금 귀속시기가 당해연도에 귀속되는 기부금 지출금액이 아닐 경우에 프로그램의 기부금명세서의 기부금 입력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부금 세무조정을 반영하기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상 차가감소득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세무상 이월결손금 10,000,000원(2009년도 발생분)이 있다.
(3) 2012년도에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35,000,000원이 발생하였다. |
[답] 1. 기부금 입력
※ 세법상 기부금은 현금주의가 적용되므로 종교단체 기부금은 당해연도 기부금이 아니며, 노인정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이다.
2. 기부금조정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손금불산입> 어음기부금6,000,000(유보발생)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1,000,000(기타사외유출)
※기부금 한도초과액이나 전기이월 한도초과 손금추인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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