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론 시 험 |
A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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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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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답안저장] 메뉴화면에 입력하시오.(객관식 문항당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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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전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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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
1. 일반기업회계준상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급여규정의 개정으로 퇴직금소요액이 증가되었을 경우 전기 이전분의 퇴직금은 전진법을 적용하여 균등하게 비용으로 인식한다.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답] ② 급여규정의 개정으로 퇴직금소요액이 증가되었을 경우 전기 이전분의 퇴직금은 일괄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21.9)
2. 다음 중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재평가한 이후에는 더 이상 감가상각은 수행하지 아니한다.
②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에는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③ 재평가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④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되는 경우 재평가로 인한 기타포괄손익을 먼저 차감한 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답] ① 재평가모형의 경우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3. 다음 중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① 상대방이 구매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시용판매 상품
② 위탁판매로 수탁자가 창고에 보관중인 상품
③ 장기할부 판매계약으로 계약금만 수령하고 인도한 상품
④ 상품권 판매액에 상응하는 상품으로서 결산일 현재 상품으로 교환되지 아니한 상품
[답] ③ 재화가 인도되었으므로 매수자의 재고자산에 해당
4. 다음 중 자본항목에 대한 설명 중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②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으로, 여기에는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뿐만 아니라 감자차손도 포함된다.
③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발행기업이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답] ②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을 말한다. 예를들면,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포함된다.(일반기업회계기준 2.30)
감자차손은 자본조정 항목에 속한다.
5. (주)금강은 5월 3일 코스닥상장법인 업체 주식을 1,200,000원에 취득하고 이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회계처리하였다. 12월 31일 공정(시장)가격이 600,000원으로 하락한 경우 이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면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① 부채가 증가한다 ② 자산총액은 불변이다 ③ 유동자산이 증가한다 ④ 자본이 감소한다
[답] ④ 매도가능증권이 공정가치로 평가되면 미실현손익은 자본항목으로 처리된다.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자본차감 항목] *** (대) 매도가능증권 ***
6.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잘못된 것은?(단, 원재료는 공정착수시점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고 가정한다)
① 성과평가측면에서 유리한 방법은 선입선출법이다.
②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공품의 완성도를 고려해야 하지만, 평균법에서는 기초재공품의 완성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③ 선입선출법이든 평균법이든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한 경우 완성품원가는 실제보다 낮게 계산된다.
④ 기말재공품의 완성도에 따라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원가배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답] ④ 기초재공품의 완성도에 따라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반해,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원가배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다음 원가의 분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원가는 특정한 원가집적대상에 추적가능한가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조업도가 증가하는 경우 총고정비와 단위당 고정비는 일정하다.
③ 조업도가 증가하는 경우 총원가가 증가하지만 조업도가 0인 경우에도 일정액이 발생하는 원가를 준변동비 또는 혼합비라고 한다.
④ 매몰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에 이미 사용된 원가로써 현재 또는 미래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답] ② 조업도 증가시 총고정비는 일정하지만 단위당 고정비는 체감한다.
8. (주)세무의 기초 재고자산은 원재료 20,000원, 재공품 70,000원, 제품 80,000원이고 기말 재고자산은 원재료 40,000원, 재공품 50,000원, 제품 45,000원이다. 당기 원가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당기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ㆍ원재료 매입액 : 720,000원 ㆍ직접노무원가 : 340,000원 ㆍ제조간접원가 : 140,000원 |
① 978,000원 ② 1,185,000원 ③ 1,235,000원 ④ 1,325,000원
[답] ③
원재료+재공품+제품 | |||
기초원재료 |
20,000 |
매출원가 |
X |
기초재공품 |
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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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제품 |
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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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매입액 |
720,000 |
기말원재료 |
40,000 |
직접노무원가 |
340,000 |
기말재공품 |
50,000 |
제조간접원가 |
140,000 |
기말제품 |
4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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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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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000 |
X = 1,370,000 - (40,000+50,000+45,000) = 1,370,000 - 135,000 = 1,235,000원
9. 제조간접비 배부차이를 총원가비례배분법으로 조정하고 있는 정상원가계산에서 배부차이 전액을 매출원가계정에서 조정한다면 영업이익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ㆍ과대배부액 : 800,000원 ㆍ기말재공품 : 1,000,000원 ㆍ기말제품 : 1,000,000원 ㆍ매출원가 : 2,000,000원 |
① 400,000 증가 ② 400,000 감소 ③ 800,000 증가 ④ 변화없음
[답] ① 총원가비례법 : 매출원가비율(0.5)×800,000 = 400,000 감소
매출원가조정법 : 800,000 감소
매출원가가 추가 400,000원 감소하므로 영업이익은 400,000원 증가
10. 다음 부문별 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가요소를 그것이 발생한 부문별로 분류, 집계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② 개별원가계산에서는 제조간접비만이 부문별 원가집계의 대상이 된다.
③ 개별원가계산은 각 공정별 또는 부문별로 원가통제가 가능하다.
④ 개별원가계산은 종합원가계산처럼 기말재공품의 평가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답] ③ 개별원가계산을 개별적으로 원가를 추적해야 하므로 공정별 원가통제가 힘들다.
11. 소득세법상 국내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1주택인 경우(고가주택 제외) 월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1주택인 경우(고가주택) 월임대소득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한다.
③ 2주택인 경우 월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④ 3주택인 경우 월임대소득 및 3억이상의 임대보증금(소형주택에 대한 보증금은 제외)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한다.
[답] ② 1주택(고가주택)인 경우 월임대소득에는 과세하지만 간주임대료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②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③ 면세대상이 되는 재화가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면세포기가 가능하다.
④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 ③ 면세포기는 신청이 아닌 신고에 해당하므로 과세당국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부가령 57)
13. 다음은 (주)세무(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당기에 대손처리한 채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현행 법인세법상 당기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ㆍ전기에 파산선고를 받아 회수불능 되었으나 전기에 대손처리하지 아니한 채권 : 1,800,000원 ㆍ전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3,200,000원 ㆍ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채권(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 : 1,300,000원 |
① 1,800,000원 ② 3,099,000원 ③ 3,100,000원 ④ 6,299,000원
[답] ① 대손금 = 1,800,000원
ㆍ파산선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이므로 당기 대손금에 해당한다.
ㆍ전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전기의 대손금이므로 당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ㆍ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분)은 중소기업만 해당된다.
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사업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된다.
③ 해당 과세기간에 일반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고 전기에서 이월된 이월결손금도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먼저 다른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결손금 중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공제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답] ①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사업소득의 결손금)을 ①근로소득금액, ②연금소득금액, ③기타소득금액, ④이자소득금액, ⑤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소득세법 제45조)
15.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금계산서 교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로 교부한다.
②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의 경우 지점을 총괄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으로 할 수는 없다.
④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날 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까지는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할 수 없다.
[답] ④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3항~7항)
실 무 시 험 |
(주)민후상사(회사코드:0570)는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는 제8기로 회계기간은 2013. 1. 1 ~ 2013. 12. 31이다. 전산세무회계 수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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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전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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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한다. |
다음 거래 자료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시오.(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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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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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세금계산서ㆍ계산서 수수거래와 채권ㆍ채무관련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반드시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매입매출전표입력시 입력화면 하단의 분개까지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
[1] 4월 10일 당사는 본사(공장이 아님) 회계부 직원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세법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의료 2,000,000원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강의료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3점)
[답] 4월 10일 일반전표입력
(차) 교육훈련비(판) 2,000,000원 (대) 보통예금 1,934,000원
예수금 66,000원
[2] 4월 15일 (주)형설유통에 제품을 매출하고 받은 (주)형설유통 발행 받을어음 6,000,000원이 부도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었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여 대손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행하시오.(3점)
[답] 4월 15일 일반전표입력
(차) 대손충당금(받을어음) 5,000,000(대) 받을어음(거래처:(주)형설유통) 6,000,000
대손상각비 1,000,000
[3] 5월 18일 제조부의 업무용 이륜차(배기량 125cc)에 대해 공항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였다. 주유비는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님)를 교부받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공급가액 22,000원, 부가가치세별도)(3점)
[답] 5월 18일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 51.과세 공급가액 22,000원, 세액 2,200원 거래처: 공항주유소 전자 : 부 분개: 현금
(차) 차량유지비(제) 22,000 (대) 현금 24,200
부가세대급금 2,200
[4] 6월 20일 원재료운반용 4톤 트럭(공급가액 2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주)기아자동차에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5월 31일 계약금으로 2,5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나머지금액은 하나캐피탈(주)와 12개월 할부계약이 체결되었다. 차량 이전과 관련하여 취득세 1,250,000원을 별도 현금지급 하였다.(할부금은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며,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하며,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시오)(3점)
[답] 6월 20일 매입매출 전표입력
유형: 51과세 공급가액:25,000,000원 세액:2,500,000원 거래처: 기아자동차(주) 전자: 여 분개: 혼합
(차) 차량운반구 26,250,000 (대) 선급금 2,500,000
부가세대급금 2,500,000 미지급금 25,000,000(거래처: 하나캐피탈(주))
현금 1,250,000
다음 주어진 요구사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의 작성을 하시오.(10점)
[1] 다음의 면세 원재료 매입 관련자료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분개포함)하고 201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모든 원재료는 과세 제품생산에 사용된다.(5점)
공급일자 |
매입처 |
품명 |
공급가액 |
비고 |
8월 20일 |
(주)싱싱조합 |
원재료(70kg) |
11,000,000원 |
전액 국민카드로 결제함 |
9월 10일 |
강철민 |
원재료(10kg) |
1,200,000원 |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현금 결제함 |
[답]
매입매출전표 입력
8월 20일, 58.카면, 거래처:(주)싱싱조합, 분개:카드, 공급가액 11,000,000원
(차) 부가세대급급 423,076 (대) 미지급금(국민카드) 11,000,000
(차) 원재료 10,576,926
9월 10일 , 60.면건, 거래처:강철민, 분개:현금, 공급가액 1,200,000원
(차) 부가세대급급 46,153(대) 현금 1,200,000
(차) 원재료 1,153,847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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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격 계 |
의제매입세액 계 |
건수 계 |
계산서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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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합계 |
11,000,000 |
423,076 |
1 |
농∙어민 등 합계 |
1,200,000 |
46,153 |
1 |
총계 |
12,200,000 |
469,229 |
2 |
[2] 다음 자료를 통하여 제2기 예정신고기간(7.1~9.30)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와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라.(매입매출전표입력은 생략한다)(5점)
(1) 기타영세율 내용(외화입금증명서에 의한 영세율은 모두 당기신고 해당분이다)
(2) 수출실적 내용(거래처입력은 생략한다)
(3) 매매기준환율
|
[답] ①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② 수출실적명세서
[1] 결산일 현재 외화장기차입금은 전액 TAX사에서 2012년 10월 1일에 3년후 일시상환조건으로 차입한 외화장기차입금 US $10,000이다. 거래처는 등록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회계처리를 하시오.(2점)
계정과목 |
2012년 10월 1일 환율 |
2012년 12월 31일 환율 |
2013년 12월 31일 환율 |
외화장기차입금 |
1,100원 |
1,120원 |
1,170원 |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외화환산손실 500,000 (대) 외화장기차입금 (거래처:TAX사) 500,000
장부상 외화장기차입금 = $10,000 × 1,120원 = 11,200,000원
결산일 외화장기차입금 = $10,000 × 1,170원 = 11,700,000원
[2] 영업부에서 홍보차 회사로고가 새겨진 볼펜을 구입하여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였으나, 기말 현재 미사용된 금액 1,300,000원을 소모품으로 대체하다.(1점)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소모품 1,300,000 (대) 광고선전비(판) 1,300,000
[3] 당사는 올해초 제조부문 건물을 신규 구입하였다. 5월 30일에는 이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9월 30일에는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일반전표를 조회하여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는 경우 알맞게 정정하시오.(2점)
[답] 기존에 입력된 전표내용
5월 30일 (차) 세금과공과(제) 2,000,000 (대) 현 금 2,000,000
9월 30일 (차) 세금과공과(판) 560,000 (대) 현 금 560,000
다음과 같이 오류를 정정한다.
5월 30일 (차) 건 물 2,000,000 (대) 현 금 2,000,000
9월 30일 (차) 세금과공과(제) 560,000 (대) 현 금 560,000
[4] 다음 자산을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등록한 후 여기서 산출된 상각범위액을 감가상각비로 결산서에 반영하시오.(제시된 자산만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3점)
코드 |
자산명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방법 |
내용연수 |
취득일자 |
업종코드 |
100 |
기계장치(압축기) |
38,000,000원 |
- |
정률법 |
5 |
2013.5.4. |
13 |
※기계장치(압축기)에 대한 취득가액에는 운반비 1,000,000원과 설치비용 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답]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메뉴에서 해당 자산을 입력한 후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제조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회계처리] 다음 ①과 ②중 선택입력
① 결산자료입력 후 전표추가 : 제조원가 감가상각비 기계장치 11,425,333원
② 12. 31. 일반전표입력 : (차) 감가상각비(제) 11,425,333 (대)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11,425,333
[1] 다음은 2월 1일에 입사한 최혁진(코드:222, 세대주) 사원(사무직)에 대한 자료이다. 사원등록을 수정하고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의 ①부양가족소득공제입력, ②연금/저축 등, ③연말정산입력을 각각 완성하시오.(8점)
(1) 최혁진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110 (2) 최혁진의 가족(2013년 12월 31일 현재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
(3) 연말정산관련 추가내용
※모든 금액은 입사일 이후에 지출한 것이며, 카드사용 이외의 금액은 모두 현금사용한 것이며,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세청자료이다. (4)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은 ‘부양가족소득공제입력’탭과 ‘연금/저축등’탭에 자료를 입력하여‘연말정산입력’탭에서 불러오기한다.(단, 기부금은 다시 직접 입력하도록 한다) |
[답] (1) 사원등록에 부양가족명세 입력(배형자의 기본공제는 장애인으로 입력해도 무방)
(2) 부양가족소득공제입력메뉴에 다음을 입력
ㆍ최혁진 : 보험료(국세청) 880,000원, 의료비(국세청) 8,000,000원(1.전액), 신용카드(국세청) 6,100,000원
직불카드(국세청)1,850,000원, 전통시장(국세청) 1,700,000원
ㆍ배형자 : 의료비(국세청) 1,405,600원(1.전액)
ㆍ김송아 : 기부금(기타) 100,000원
(3) 연금저축자료 입력
(4) 연말정산 입력메뉴에서 불러오기를 클릭한다.
[2] 7월 6일에 정진혜씨(거주자,내국인)에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료 300,000원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행하였다.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기타소득자등록 및 기타소득자 자료입력을 하시오.(2점)
코드 |
성명 |
귀속일 및 지급일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1104 |
정진혜 |
2013년 7월 6일 |
730516-2079113 |
생략 |
[답]
기타소득자등록 - 코드 : 1104, 성명 : 정진혜
기타소득자료입력 - 지급년월일 : 2013년7월6일, 코드 : 1104, 성명 : 정진혜
※ 회사선택에 유의할 것.
[작성대상서식]
1.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2. 접대비 조정 명세서 3.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4.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5.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
[1] 입력된 자료와 다음 추가자료를 이용하여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단, 자동으로 계산된 적수 등을 별도로 수정하지 않으며, 다른 문제에서 발생되는 세무조정은 본 문제에서는 무시하기로 한다.(6점)
1. 당기 차입금 및 이자비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ㆍ장기차입금은 2012. 7. 3. (주)평화은행에서 차입한 이자율 연 12%, 3년후 일시상환 조건이다. ㆍ단기차입금은 2013. 4. 1. 차입하여 5월 31일에 상환한 이자율 연 24%의 채권자불분명사채로서 이자비용 4,000,000원 중 원천징수세액 1,672,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2. 당기 7월 1일에 취득하여 비품으로 처리한 200,000,000원은 서화로서 이는 세법상 업무무관동산에 해당한다. |
[답]
세무조정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원천세분) 손금불산입 1,672,000원 기타사외유출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원천세제외) 손금불산입 2,328,000원 상여
업무무관자산등에대한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2,098,630원 기타사외유출
업무무관자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1.적수입력(을) - 2.업무무관동산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갑)
[2]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접대비조정명세서(갑ㆍ을)를 작성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하시오. 단,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직접입력을 선택하여 입력할 것.(6점)
1.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품 국내매출액 : 800,000,000원(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 200,000,000원 포함) ② 제품 수출액 : 300,000,000원 2. 접대비 관련 지출액 ① 제조원가명세서상 접대비 : 13,000,000원(모두 1만원 초과 신용카드 사용분임) ② 손익계산서상 접대비(24,300,000원)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답]
1. 접대비조정명세서(을)
2. 접대비조정명세서(갑)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손금불산입> 신용카드미사용 접대비 500,000(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액14,976,000(기타사외유출)
[3] 다음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조정메뉴에서 고정자산을 등록하여 미상각분감가상각조정명세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조정을 행하시오.(상각부인액 세무조정은 자산별로 각각 할 것)(6점)
(1) 감가상각대상 자산 보유내역
(2) 선반에 대하여 전기분 시인부족액 5,000,000원에 대해 당기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3) 결산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4) 당사는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한 적이 없으며, 해당 자산은 모두 제조부문에서 사용되는 자산이다. |
[답] <손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5,000,000 (기타)
* 선반의 회사계상 상각액을 수정하여 24,000,000원(19,000,000 + 5,000,000) 입력
* 조립기의 회사계상액 사용자 수정: 15,000,000원 입력
<손금불산입> 선반감가상각비 5,220,000 (유보발생)
<손금불산입> 조립기감가상각비 5,037,210 (유보발생)
[4] 기 입력된 자료와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6점)
1. 공장용 토지 구입시 지출한 취득세 840,000원이 세금과공과에 계상되어 있다.(2점) 2. 2013년 7월 1일부로 지배주주가 변동됨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지배주주변동일까지의 퇴직급여 84,000,000원을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단, 본 문제에 대한 세무조정이 다른 문제의 세무조정 사항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하도록 한다.(2점) (차) 퇴직급여(판) 84,000,000(대) 보통예금 84,000,000 3. 2012년에 영업부 건물에 대하여 납부하였던 건축물분재산세 중 370,000원이 과오납부로 인하여 지방세환급가산금 13,000원과 함께 환급되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2점) (차) 보통예금 383,000(대) 잡이익 383,000 |
[답] <손금불산입> 토지취득세 840,000원 (유보발생)
<손금불산입> 퇴직급여 84,000,000원 (유보발생)
비현실적 퇴직급여는 현실적 퇴직시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익금불산입> 지방세환급가산금 13,000원 (기타)
재산세환급액은 익금에 해당하지만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당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6점)
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660,245,205원 ② 익금산입 총액 : 100,000,000원 ③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 1,447,889원 ④ 소득공제는 총 200,000,000원이며,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100,000,000원(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 ⑤ 공제가능 이월결손금이 240,000,000원 있다. ⑥ 세액감면은 14,000,000원(최저한세 적용대상임)이다. ⑦ 중간예납세액은 20,000,000원이다. |
[답]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작성
(2)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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