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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회 전산세무 1급 확정답안

new올빼미 2013. 4. 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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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답변]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요입력을 생략하지만, 타계정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라고 [입력시 유의사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대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요인이 아닙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합니다.


⑤ 여러 경로의 차 ․ 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을(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 ․ 대변이 동액으로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로 나누어지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하며, 해당 메뉴 안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ㆍ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당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분개를 외상이나 현금 등으로 하지 않고, 혼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⑦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6.17의2)에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⑧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다음 결산자료입력메뉴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한 후,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실행(추가키 사용)하여야 합니다.(수동분개방법으로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여도 무방)


⑨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 대손충당금의 설정,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조정관련 조정계산서 등


⑩ 결산문제를 일반전표에 입력할 때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구분’ 란의 차변과 결산차변, 그리고 대변과 결산대변은 각각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전산세무 1급 질문에 대한 답변>

이론시험

A형 2번(B형 12번)(기각)

ㆍ이 문제는 보수주의 관점에 부합하느냐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우발이익이 요건이 충족될 때 주석으로 보고된다는 점이 보수주의 관점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본 문제는 세법규정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을 묻는 것으로써, 기업회계상 결손금 보전 순서를 묻는 문제입니다. 세법상 이월결손금 보전(상계)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본 문제는 개발비에 대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26조).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①번 지문 : 일반적인 판매장려금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ㆍ②번 지문 : 법인세법시행령 19조에는 손비의 범위로 열거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대손금 규정에 따라 손비로 판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①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므로, ①번만이 정답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서 분명하게 제조부문에서 사용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이를 제조원가가 아닌 판관비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차량수리비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하고 그 대가를 미지급한 것이므로 지급기한(지급일자)이 경과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채무를 나타내는 "미지급금"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미지급비용"계정의 경우는 기업회계상으로는 발생한 비용의 지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지급시기가 경과되지 않은) 부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2월(귀속) 임차료를 차년(다음년도)도 1월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68).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예규를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비록 무신고후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누락 후 확정신고시 신고하는 경우, 확정신고시 무신고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등에 있어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과-386 2012.2.5.).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서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전제를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부속명세서인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는 불공제사유가 100% 불공제일 때만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예시처럼 부속명세에는 공제받지 못할 사유 외에 공통매입세액안분이나 매입세액 정산과 같은 내용에 해당할 때에도 당해 서식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공제될지 전부 공제될지 여부는 본인의 입력방식으로 자의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불공제 사유 중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적용하고 부속명세에서 전부 공제되는지 일부만 공제되는지 여부를 법적 요건에 따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불공제 사유를 택해야 한다든가 과세로 처리해야한다는 것은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문제에세 제시한 내용은 주어진 내용 그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제 가능한 대상으로 확대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부금 관련해서는 법령에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언급이 없습니다(법인세법24조, 법인세법시행령 35조,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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