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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회 전산세무2급 답안 및 문제

new올빼미 2020. 11. 2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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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회 전산세무2급 답안 및 문제

제93회 전산세무2급 답안.hwp
0.46MB

 

이 론 시 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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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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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이론문제 답안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객관식 문항당 2)

 

< 기 본 전 제 >

 

 

 

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1. 다음 중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효과를 먼저 계산한다.

회계변경의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시 회계처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실제 매입가액과 채권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건물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를 계상하지 않는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정부보조금으로 자산 취득시 해당 정부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10.8)

 

3.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유효이자율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후의 기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4. 다음 중 자본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구성항목이다.

 

5. 다음 중 사례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사 례>

202031: $10,000 상당의 제품을 해외에 외상으로 판매하였다.(적용환율 : 1,000/1$)

2020331: $10,000의 외상매출금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적용환율 : 1,050/1$)

202031일 회계처리시 차변에는 외상매출금을 계정과목으로 한다.

202031일 회계처리시 대변에는 제품매출을 계정과목으로 한다.

2020331일 회계처리시 차변에는 보통예금을 계정과목으로 한다.

2020331일 회계처리시 대변에는 외상매출금의 감소와 외화환산이익의 발생이 나타난다.

 

[] 외화환산이익의 발생이 아닌 외환차익의 발생이 나타난다.

<회계처리>

20200301(매출시점)

(차변) 외상매출금 10,000,000(대변) 제품매출 10,000,000

20200331(회수시점)

(차변) 보통예금 10,500,000(대변) 외상매출금 10,000,000

외환차익 500,000

 

6. 다음의 그래프는 조업도에 따른 원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변동원가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짝지은 것은?

 

A

 

 

B

 

총원가

총원가

 

 

 

조업도

 

 

조업도

 

 

 

C

 

 

 

D

 

 

 

단위당원가

 

단위당 원가

 

 

 

 

 

조업도

 

 

조업도

A, C A, D B, C B, D

 

[] B는 고정원가의 총원가 그래프이고, D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그래프이다.

7.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재공품재고액 : 500,000 기말재공품재고액 : 1,000,000

당기총제조원가 : 2,000,000기초제품재고액 : 400,000

기말제품재고액 : 450,000

1,450,0001,500,0001,550,0001,600,000

 

[]

500,000(기초재공품재고액) + 2,000,000(당기총제조원가) - 1,000,000(기말재공품재고액)

= 1,500,000(당기제품제조원가)

400,000(기초제품재고액) + 1,500,000(당기제품제조원가) - 450,000(기말제품재고액)

= 1,450,000(매출원가)

 

8. 다음 중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에 행해지는 용역의 수수를 무시하고 보조부문원가를 각 제조부문에만 배분하는 방법이다.

단계배분법은 보조부문 원가의 배분순서를 정하여 그 순서에 따라 보조부문원가를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단계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다.

상호배분법은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고 계산이 간단하여 효율적이다.

 

[] 상호배분법은 계산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효율적이지 않다.

 

9.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개별원가계산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로 구분하여 작업원가표에 집계한다.

종합원가계산은 동종제품을 대량생산하는 방식으로 식품가공업 등의 업종에서 많이 쓰이는 원가계산방식이다.

종합원가계산은 총제조원가를 해당 기간 중에 만들어진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종합원가계산이 개별원가계산에 비해서 제품별 원가계산이 보다 정확하다.

 

[] 개별원가계산이 종합원가계산에 비해서 제품별 원가계산이 보다 정확하다.

 

10.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종합원가계산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환산량을 계산하시오.(, 가공비는 가공 과정 동안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기초재공품 : 200(완성도 30%) 당기착수량 : 500

당기완성량 : 500기말재공품 : 200(완성도 50%)

평균법 선입선출법 평균법 선입선출법

600540620540

600600540540

 

[] 평균법 : 500+ 200×50% = 600

선입선출법 : 200×70% + 300+ 200×50% =540

11.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의 폐지,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사유의 요건을 충족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되고 간이과세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담보물이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

사업자가 폐업할 때 당초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

사업자가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담보물이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청구나 경정시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

예정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 지난 후 발급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다.

 

 

 

 

 

 

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이며,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이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일 이후 실제 이자지급일이 원칙이다.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무기명채권은 실제 지급받은 날, 기명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다.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다.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원칙이다.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회수 불능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것은?(, 거주자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기타소득 퇴직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 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다.

 

실 무 시 험

하나로상사(회사코드:0932)은 제조, 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13)회계기간은 2020.1.1.~2020.12.31. 이다. 전산세무회계 수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기 본 전 제 >

 

 

 

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한다.

 

다음 거래를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15)

 

< 입력 시 유의사항 >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채권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회계처리과목은 별도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1] 41일 영업부서 거래처 직원 윤서희의 경조사비로 3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3)

 

[] 41일 일반전표 입력

() 접대비() 300,000() 보통예금 300,000

 

[2] 410일 무역협회에 협회비 5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3)

 

[] 410일 일반전표 입력

() 세금과공과 50,000() 현금 50,000

상공회의소회비, 무역협회비 등 법정단체에 대한 일반회비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함.

 

[3] 51장의 신축을 위한 특정차입금의 이자비용 3,500,000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 해당 이자비용은 자본화대상이며, 공장의 완공예정일은 내년 430일이다.(3)

 

[] 51일 일반전표 입력

() 건설중인자산 3,500,000() 당좌예금 3,500,000

 

[4] 65일 액면가액 100,000,000(5년만기)인 사채를 99,000,000원에 할인발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받았다.(3)

 

[] 65일 일반전표 입력

() 보통예금 99,000,000() 사채 100,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000,000

 

[5] 6105월분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소득세 500,000원 및 지방소득세 50,00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거래처입력은 생략하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3)

 

[] 610일 일반전표 입력

() 예수금 550,000() 보통예금 550,000

다음 거래자료를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15)

 

< 입력 시 유의사항 >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은 별도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입력화면 하단의 분개까지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1] 87일 수출업체인 서울에 제품을 동일 날짜로 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해 납품하고 다음의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3)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승인번호

20200807-2000000-200001

사업자등록번호

123-81-66212

종사업장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30-81-55668

종사업장번호

 

상호(법인명)

하나로상사

성명(대표자)

임택수

상호(법인명)

서울

성명

정쌍룡

사업장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32

사업장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로 150

업태

제조

종목

전자제품

업태

도소매

종목

전자제품

이메일

world1234@naver.com

이메일

seoulcompany@naver.com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2020-08-07

20,000,000

0

 

비고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8

7

제품

set

10

2,000,000

20,000,000

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영수

이 금액을 함

청구

20,000,000

 

 

 

20,000,000

 

[] 87일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12. 영세, 공급가액:20,000,000, 부가세:0, 거래처:서울, 전자:, 분개:혼합 또는 외상 (영세율구분 :3.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외상매출금 20,000,000() 제품매출 20,000,000

 

[2] 821일 비사업자인 장현성에게 제품A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330,000(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거래처를 입력할 것)(3)

 

하나로상사

123-81-66212

임택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32 TEL: 711-8085

홈페이지 http://www.kacpta.or.kr

현금(지출증빙)

구매 2020/08/21/14:07 거래번호 : 0026-0107

제품명

수량

단가

금액

제품A

1

330,000

330,000

 

 

 

 

 

 

과세물품가액

300,000

 

 

부 가 세

30,000

합 계

 

 

 

330,000

받은금액

 

 

 

330,000

[] 821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22.현과, 공급가액:300,000, 부가세:30,000, 거래처명:장현성, 분개:혼합(또는 현금)

() 현금 330,000 () 제품매출 3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

[3] 95다음은 당사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이다.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시오.(3)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승인번호

20200905-2000000-200000

사업자등록번호

123-81-66212

종사업장번호

 

사업자등록번호

718-86-00027

종사업장번호

 

상호(법인명)

하나로상사

성 명

(대표자)

임택수

상호

(법인명)

항체

성 명

김우리

사업장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32

사업장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

업 태

제조, 도소매

종 목

전자제품

업 태

도소매

종 목

컴퓨터외

이메일

 

이메일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95

40,000,000

4,000,000

 

비고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9

5

제품

 

 

 

40,000,000

4,000,000

 

 

 

 

 

 

 

 

 

 

합 계 금 액

현 금

수 표

어 음

외 상 미 수 금

영수

이 금액을 함

청구

44,000,000

3,000,000

 

 

41,000,000

[] 95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11.과세, 공급가액:40,000,000, 부가세:4,000,000, 공급처명:항체, 전자:, 분개:혼합

() 현금 3,000,000() 제품매출 40,000,000

외상매출금 41,000,000원 부가세예수금 4,000,000

 

[4] 927일 당사는 본사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즉시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용역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구 건물 철거비용 총액 44,000,000(공급가액 40,000,000, 세액 4,000,000) 25,000,000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3)

 

[] 927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54.불공(6), 공급가액:40,000,000, 부가세:4,000,000, 공급처명(새로용역), 전자:, 분개:혼합

() 토지 44,000,000 () 보통예금 25,000,000

미지급금 19,000,000

 

[5] 1212미국 SUN사에 제품을 $20,000에 직수출(수출신고일 1126, 선적일 1212)하고, 수출대금은 1231일에 미국달러화로 받기로 하였다.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출신고번호입력은 생략함)(3)

일 자

1126

1212

1231

기준환율

1,150/$

1,100/$

1,200/$

 

[] 1212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16.수출(구분1. 직수출), 공급가액:22,000,000, 부가세:0, 거래처:미국 SUN, 분개:혼합 또는 외상

() 외상매출금 22,000,000() 제품매출 22,000,000

 

 

 

부가가치세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10)

 

[1]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0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구입시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함)(3)

일자

내역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2/15

생산부서에서 사용할 비품 구입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2,000,000

200,000

대한전자

118-81-20586

2/28

공장에서 사용할 제품 제작용

기계구입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30,000,000

3,000,000

상신기계

120-81-47521

3/30

영업부서의 업무용 승용차(990CC)

경차 구입(전자세금계산서 수취)

15,000,000

1,500,000

대한모터스

114-87-12242

 

[]

 

 

[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1기 확정신고기간(4~6)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말 것)(7)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은 공급가액 250,000,000, 세액 25,000,000원이다.

(2) (1) 외에 카드매출 6,600,000, 현금영수증 매출 3,300,000, 정규영수증외 매출 1,100,000원이 발생하였다.(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3) 선적된 베트남 수출액은 $30,000(수출신고일 1,800/$, 선적일 1,750/$)이다.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일반매입분)은 공급가액 145,000,000, 세액 14,500,000이다.

(5) (4)에는 접대비 관련 공급가액 30,000,000, 세액 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6) 신용카드로 매입한 중고승용차(매입세액 공제대상임) 공급가액 3,500,000, 세액 350,000원이 있다.

(7) 20201기 예정신고기간에 정상적으로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00, 세액 300,000)20201기 예정신고시 신고·납부가 누락되어 있다.

- 20201기 예정신고기한은 427일이고, 20201기 확정신고는 2020720일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 1. 부가가치세 신고서

 

 

 

2. 가산세 감면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법정기한이 지난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75%를 감면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 300,000 × 10% × 25% = 7,500

(2) 납부지연가산세 : 300,000 × 84× 2.5/10,000 = 6,300

 

 

 

 

다음 결산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15)

 

[1] 2020911년 이내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00을 차입하였다. 차입 당시 환율은 1,280/$이었고 20201231일 현재 기말환율이 1,270/$이다.(3)

 

[] 1231일 일반전표입력

() 단기차입금 200,000 () 외화환산이익 200,000

* $20,000 × (1,280-1,270)=200,000

 

[2] 당사는 311년치 임대료 12,0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받고, 전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였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기간은 202031일부터 2021228일이다.(, 월할계산 할 것)(3)

 

[] 1231일 일반전표입력

() 임대료 2,000,000 () 선수수익 2,000,000

* 12,000,000 × 2/12 = 2,000,000

 

[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231일에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을 정리하는 분개를 입력하시오.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하고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계상하시오)(3)

부가세대급금 : 14,000,000부가세예수금 : 20,000,000

2기 예정신고미환급세액 : 4,000,000(930일자 일반전표를 조회할 것)

전자신고세액공제 : 10,000

[] 1231일 일반전표입력

() 부가세예수금 20,000,000() 부가세대급금 14,000,000

미수금 4,000,000

잡이익 10,000

미지급세금 1,990,000

 

[4] 대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중 45,000,000원은 2021131일에 상환기일이 도래한다.(3) (, 거래처도 입력할 것)

 

[] 1231일 일반전표 입력

() 장기차입금(대한은행) 45,000,000() 유동성장기부채(대한은행) 45,000,000

 

[5] 당기분 법인세가 54,000,000(법인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계산되었다. , 회사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과 이자소득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인 36,000,000원을 선납세금으로 계상하고 있다.(3)

 

[] 1231일 일반전표입력

() 법인세 등 54,000,000 () 미지급세금 18,000,000

선납세금 36,000,000

또는 결산자료 입력메뉴을 이용하여 동일한 금액을 입력한 후 전표추가 한다.

 

2020년 귀속 원천징수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15)

 

[1] 다음 자료를 보고 미혼인 영업사원 이희민(사번:1)(주민등록번호 : 801214-1120511)의 필요한 수당공제등록, 4월분 급여자료입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오.(5)

(1) 4월 급여명세내역

 

(2) 추가 자료 및 요청 사항

4월분 급여지급일은 430일이다.

주요 수당내역

식대 : 당 회사는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자가운전보조금 : 직원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시내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

모든 수당은 월정액(정기)에 해당한다.

급여대장 작성시, 과세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수당은 추가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사용여부를 모두 부로 변경하며, 급여명세서에 제시된 항목 및 금액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공제내역

불러온 데이터는 무시하고 직접 작성한다.

(3) 전월 미환급세액 126,000원이 있다.

 

[] 1. 급여자료입력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다음은 사원 최수정(사번 : 500)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별도의 소득이 없고, 최수정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 사원등록 [부양가족명세] 탭에서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에서 [월세, 주택임차]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 최수정의 총급여액은 50,000,000원이며 최수정의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10)

1. 최수정의 부양가족현황(아래의 주민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

주민등록번호는 정상적인 것으로 가정한다.

 

2. 주택임대차 현황

임대인 : 홍현우(740103-1234567)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단독주택, 계약면적 60)

임대기간 : 202011~ 20201231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자 : 최수정 (전입신고 완료)

월 임차료 : 700,000(최수정이 1년치 임차료 8,400,000원을 모두 납부함)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기타 자료

아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모두 최수정 본인 명의의 증빙이라고 가정한다.

(1) 최수정의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

 

(2) 윤여선의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

 

(3) 최안나의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

[]

사원등록 [부양가족명세]

 

2.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월세,주택임차]

 

3.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연말정산 입력]

(1)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

 

 

(2) 보험료

 

 

 

 

(3) 의료비

 

 

(4) 교육비

 

 

 

 

 

 

 

 

 

 

 

 

 

 

 

 

 

 

 

 

 

 

이론과 실무문제의 답을 모두 입력한 후 답안저장(USB로 저장)을 클릭하여 저장하고, USB메모리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