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회 전산세무2급 답안(10.11일 시행)
이 론 시 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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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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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이론문제 답안작성 |
메뉴에 입력하시오.(객관식 문항당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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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전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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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
1.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목적적합성에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있다.
②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가능성, 중립성이 있다.
③ 예측가치는 정보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④ 중립성은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함을 말한다.
[답] ③ 피드백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2.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채무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②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③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으로 처리한다.
④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한다.
[답] ②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3. 다음 중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①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나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② 우발부채는 자원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주석에 기재한다.
③ 충당부채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채이다.
④ 충당부채는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답] ①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일반기업회계기준 14.5, 14.6)
4. 다음 중 자본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한다.
④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답] ②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15.9)
5.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득당시 만기가 1년인 양도성 예금증서(CD)는 현금및현금성자산에 속한다.
② 지폐와 동전(외화 포함)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속한다.
③ 우표와 수입인지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직원가불금은 단기대여금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답] ①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는 현금및현금성자산에 속한다.
6.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직접재료비는 기초원가에 포함되지만 가공원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직접노무비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모두에 해당된다.
③ 기회비용(기회원가)은 현재 이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한 대안 중 최소 금액 또는 최소 이익이다.
④ 제조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판매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원가라 한다.
[답] ③ 기회비용(기회원가)은 현재 이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한 대안 중 최대 금액 또는 최대 이익이다.
7. 다음 중 재공품 및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당기제품제조원가는 재공품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② 매출원가는 제품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③ 기말재공품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④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의 합계를 당기총제조원가라고 한다.
[답] ③ 기말재공품은 재무상태표에 반영된다.
8. ㈜세계는 직접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 제조간접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고자 한다. 보조부문 제조간접비를 배분한 후 절단부문의 총원가는 얼마인가?
구 분 |
보 조 부 문 |
제 조 부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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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선 부 문 |
전 력 부 문 |
조 립 부 문 |
절 단 부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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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부문 공급(kw) |
60 |
- |
500 |
500 |
수선부문 공급(시간) |
- |
100 |
600 |
200 |
자기부문원가(원) |
400,000 |
200,000 |
600,000 |
500,000 |
① 600,000원 ② 700,000원 ③ 800,000원 ④ 900,000원
[답] ② 수선부문이 절단부문에 배분한 금액 : 400,000원 × 200/800 = 100,000원
전력부문이 절단부문에 배분한 금액 : 200,000원 × 500/1,000 = 100,000원
절단부문 총원가 : 100,000원 + 100,000원 + 500,000원 = 700,000원
9. 다음 중 개별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기말재공품의 평가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제조간접비의 배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③ 동종 대량생산형태보다는 다품종 소량주문생산형태에 적합하다.
④ 공정별로 원가 집계를 하기 때문에 개별작업별로 작업지시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답] ④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10.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상공손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단, 정상공손은 당기 완성품의 10%로 가정한다)
ㆍ기초재공품 : 200개 ㆍ기말재공품 : 50개 ㆍ당기착수량 : 600개 ㆍ당기완성량 : 650개 |
① 25개 ② 28개 ③ 30개 ④ 35개
[답] ④ 정상공손량 : 650개×10% = 65개
비정상공손량 : (200개+600개)-(650개+50개)-65개 = 35개
11.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하여 신고와 납부, 세금계산서 수수를 할 수 있다.
②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주된 사업장에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④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답] ② 법인의 경우 본점만 주된 사업장이 가능하다.
12.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면세를 적용한다.
②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③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지 않아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답]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13. 다음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②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③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처음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재화가 환입된 날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④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답] ③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14. 다음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④ 영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무조건 비거주자로 본다.
[답] ④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15. 다음은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이월결손금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순서로 공제한다.
③ 주거용 건물 임대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타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④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답]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실 무 시 험 |
용인전자㈜(회사코드:0922)은 제조, 도ㆍ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9기)회계기간은 2020.1.1.~2020.12.31. 이다. 전산세무회계 수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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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전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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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한다. |
다음 거래를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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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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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회계처리과목은 별도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1] 3월 21일 ㈜SJ컴퍼니의 외상매입금(11,000,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영동물산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6,000,000원을 ㈜SJ컴퍼니에게 배서양도하고 잔액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3점)
[답] 3월 21일 일반전표입력
(차) 외상매입금 (㈜SJ컴퍼니) 1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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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받을어음 (㈜영동물산) 6,000,000원 보통예금 5,000,000원 |
[2] 4월 30일 회사는 영업부서 직원들에 대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에 가입하고 있으며, 4월 불입액인 3,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3점)
[답] 4월 30일 일반전표입력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3,000,000원 |
(대) 보통예금 3,000,000원 |
[3] 5월 12일 당사는 자금 악화로 주요 매입 거래처인 ㈜상생유통에 대한 외상매입금 40,000,000원 중 38,000,000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받았다.(3점)
[답] 5월 12일 일반전표입력
(차) 외상매입금(㈜상생유통) 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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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보통예금 38,000,000원 채무면제이익 2,000,000원 |
[4] 5월 25일 당사는 1주당 발행가액 4,000원, 주식수 50,000주의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예금으로 20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증자일 현재 주식발행초과금은 20,000,000원이 있다.(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며, 하나의 거래로 입력할 것)(3점)
[답] 5월 25일 일반전표입력
(차) 보통예금 200,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0원 주식할인발행차금 30,000,000원 |
(대) 자본금 2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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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월 15일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회사 삼삼의 주식(장부가액 50,000,000원)을 전부 47,000,000원에 처분하였다. 주식처분 수수료 45,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3점)
[답] 6월 15일 일반전표입력
(차) 보통예금 46,955,000원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3,045,000원 |
(대) 단기매매증권 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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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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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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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은 별도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입력화면 하단의 분개까지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
[1] 6월 13일 당사가 제조한 전자제품을 ㈜대한에게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판매대금은 전액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3점)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
승인번호 |
20200613-3420112-73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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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급 자 |
사업자등록번호 |
122-81-04585 |
공 급 받 는 자 |
사업자등록번호 |
203-85-12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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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용인전자㈜ |
성 명(대표자) |
김영도 |
상호 |
㈜대한 |
성 명(대표자) |
김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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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1 |
사업장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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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종목 |
제조 및 도소매업 |
전자제품외 |
업태/종목 |
도소매업 |
전자제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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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45555555@daum.net |
종목 |
kkllkkll@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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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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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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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20. 6. 13. |
공급가액 |
15,000,000원 |
세액 |
1,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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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일 |
품 목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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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3 |
전자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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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500,000원 |
15,000,000원 |
1,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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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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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금 액 |
현 금 |
수 표 |
어 음 |
외 상 미 수 금 |
이 금액을 청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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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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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0,000원 |
[답] 6월13일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11. 과세, 공급가액:15,000,000원, 부가세 1,500,000원 거래처:(주)대한 전자:여, 분개: 혼합또는 외상
(차) 외상매출금 16,500,000원
|
(대) 제품매출 15,000,000원 부가가치세예수금 1,500,000원 |
[2] 7월 25일 회계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책상을 ㈜카이마트에서 구입하고 구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법인카드인 세무카드로 결제하였다.(구입 시 자산계정으로 입력할 것)(3점)
단말기번호 8002124738 카드종류 세무카드 신용승인 회원번호 유효기간 1405-1204-****-4849 2020/7/25 13:52:49 일반 일시불 거래금액 2,000,000원 부가세 200,000원 봉사료 0원 합계 2,200,000원 판매자 대표자 가맹점명 최명자 ㈜카이마트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주소 116-81-52796 경기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382번길 40
서명 |
[답] 7월 25일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 57.카과, 공급가액:2,000,000원, 부가세:200,000원, 거래처:㈜카이마트, 분개:혼합 또는 카드
(차) 비 품 2,000,000원 부가세대급금 200,000원 |
(대) 미지급금 (세무카드) 2,200,000원 또는 미지급비용 |
[3] 9월 15일 생산부문의 매입거래처에 선물을 전달하기 위하여 ㈜영선으로부터 선물세트(공급가액 1,500,000원, 세액 150,000원)를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300,000원은 즉시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3점)
[답] 9월 15일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54, 불공(불공제 사유4), 공급가액:1,500,000원, 부가세:150,000원, 거래처: ㈜영선, 전자: 여, 분개: 혼합
(차) 접대비(제) 1,6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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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보통예금 300,000원 미지급금(㈜영선) 1,350,000원 또는 미지급비용 |
[4] 9월 22일 당사의 보통예금계좌에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입금되어 확인한 바, 동 금액은 비사업자인 김길동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이다.(단,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3점)
[답] 9월 22일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 14 건별,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거래처: 김길동, 분개: 혼합
(차) 보통예금 1,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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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제품매출 1,000,000원 부가세예수금 100,000원 |
[5] 9월 28일 당사는 원재료(공급가액 50,000,000원, 부가세 5,000,000원)를 ㈜진행상사에서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금 중 15,000,000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3점)
[답] 9월 28일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51.과세, 공급가액:50,000,000원, 부가세:5,000,000원, 거래처명:(주)진행상사, 전자:여, 분개:혼합
(차) 원재료 50,000,000원 부가세대급금 5,000,000원 |
(대) 보통예금 15,000,000원 외상매입금 40,000,000원 |
부가가치세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10점)
[1] 다음 자료를 보고 2020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의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시오.(단, 거래처코드 및 거래처명도 입력할 것)(3점)
상대국 |
거래처 |
수출신고번호 |
선적일 |
원화환가일 |
통화 |
수출액 |
기준환율 |
|
선적일 |
원화환가일 |
|||||||
미국 |
ABC사 |
13042-10-044689X |
2020.04.06. |
2020.04.08. |
USD |
$50,000 |
\1,150/$ |
\1,140/$ |
미국 |
DEF사 |
13045-10-011470X |
2020.05.01. |
2020.04.30. |
USD |
$60,000 |
\1,140/$ |
\1,130/$ |
중국 |
베이징사 |
13064-25-247041X |
2020.06.29. |
2020.06.30. |
CNY |
700,000위안 |
\170/위안 |
\171/위안 |
[답]
공급시기(선적일)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공급가액은 환가한 금액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
[2] 다음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2020.10.01.~ 2020.12.31.)에 대한 관련 자료이다. 이를 반영하여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7점)
매출자료 |
ㆍ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액 : 공급가액 800,000,000원(부가세 별도) ㆍ신용카드 과세 매출액 : 공급대가 55,000,000원(부가세 포함) ㆍ현금영수증 과세 매출액 : 공급대가 11,000,000원(부가세 포함) ㆍ내국 신용장에 의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발급) : 60,000,000원 ㆍ직수출 : 20,000,000원 ㆍ대손세액공제 : 과세 재화ㆍ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아래의 사유로 대손세액이 확정된다. - 2020년 9월 25일에 부도발생한 ㈜한국에 대한 받을어음 : 33,000,000원(부가세 포함) - 2020년 10월 5일에 소멸시효 완성된 ㈜성담에 대한 외상매출금 : 22,000,000원(부가세 포함) |
매입자료 |
ㆍ전자세금계산서 과세 일반매입액 : 공급가액 610,000,000원, 세액 61,000,000원 ㆍ전자세금계산서 고정자산 매입액 - 업무용 기계장치 매입액 : 공급가액 60,000,000원, 세액 6,000,000원 - 비영업용승용차(5인승, 1,800cc) 매입액 : 공급가액 30,000,000원, 세액 3,000,000원 |
기 타 |
ㆍ제2기 예정신고시 미환급된 세액 : 3,000,000원 ㆍ정상적으로 수취한 종이세금계산서(원재료 구입) 예정신고 누락분 : 공급가액 10,000,000원, 세액 1,000,000원 ㆍ매출자료 중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분 : 공급가액 5,000,000원, 세액 500,000원 |
[답]
다음 결산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15점)
[1] 영업사원 출장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 전액을 가입 당시(2020.07.01.)에 보통예금으로 계좌이체 후 비용처리 하였다.(단, 월할계산할 것)(3점)
ㆍ자동차보험료 : 10,000,000원 ㆍ가입기간 : 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 |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선급비용 5,000,000원 |
(대) 보험료(판) 5,000,000원 |
[2] 2020년 9월 1일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연 3%의 이자율로 1년간 차입하였다. 이자는 원금상환과 함께 1년 후 보통예금에서 지급할 예정이다.(단, 월할 계산할 것)(3점)
[답] 12월 31일 일반전표 입력
(차) 이자비용 2,000,000원 |
(대) 미지급비용 2,000,000원 |
200,000,000원 × 3% × 4/12 = 2,000,000원 |
[3] 당사가 기말에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추가정보를 고려하여 결산에 반영하시오.(3점)
기말 재고자산 ㆍ기말원재료 : 1,500,000원 ㆍ기말재공품 : 6,300,000원 ㆍ기말제품 : 6,500,000원
2. 추가정보 ㆍ매입한 원재료 1,940,000원은 운송 중 : 선적지 인도조건 ㆍ당사의 제품(적송품) 4,850,000원을 수탁업자들이 보유 중 : 위탁판매용도 |
[답] 결산자료입력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 후 전표추가
ㆍ기말원재료: 3,440,000원 ㆍ기말재공품: 6,300,000원 ㆍ기말제품: 11,350,000원
[4] 결산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추정률을 적용하여 보충법에 의해 일반기업회계기준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3점)
※ 반드시 결산자료입력메뉴만을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답] 결산자료입력에서 대손상각(외상매출금) -1,400,600원을 입력 후 전표추가
[5] 결산 마감전 영업권(무형자산) 잔액이 30,000,000원이 있으며, 이 영업권은 2020년 5월 20일에 취득한 것이다.(단, 무형자산에 대하여 5년간 월할 균등상각하며, 상각기간 계산시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한다.)(3점)
[답] 결산자료입력에서 무형자산상각비(영업권)에 4,000,000원을 입력 후 전표추가
또는 일반전표입력 12월 31일
(차)무형자산상각비 4,000,000원 (대)영업권 4,000,000원
30,000,000원 ÷ 5년 × 8/12 = 4,000,000원
2020년 귀속 원천징수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15점)
[1] 다음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인 김현철의 9월분 급여명세서이다. [급여자료입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오.(단, 수당등록 및 공제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것)(5점)
<9월분 급여명세서>
ㆍ수당 등록 시 급여명세서에 적용된 항목 이외의 항목은 사용여부를 ‘부’로 체크한다. ㆍ당사는 모든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며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 ㆍ당사는 본인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며, 실제 발생된 시내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ㆍ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기업연구소]연구보조비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 ㆍ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전월미환급세액은 180,000원이다. ㆍ별도의 환급신청은 하지 않는다. |
[답]
[2] 2020년 6월 1일 입사한 최민국(사번:102)의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료와 연말정산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 근무지를 반영한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의 [소득명세], [월세주택임차차입명세] 및 [연말정산입력] 탭을 입력하시오.(단, 최민국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양가족은 없다)(10점)
<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료 >
< 연말정산관련자료 > ㆍ다음의 지출 금액은 모두 본인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다. |
[답] 1. 연말정산 소득명세
2. 월세주택임차차입명세
3. 연말정산입력
(1) 보험료공제 : 저축성보험료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의료비공제 : 치료·요양 목적이 아닌 한약 구입비는 공제하지 아니하며,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는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3) 교육비공제 : 업무관련성이 없는 본인 학원비용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신용카드사용등소득공제 : 법인의 비용해당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나, 의료비 사용액은 공제 가능하다.
이론과 실무문제의 답을 모두 입력한 후 「답안저장(USB로 저장)」을 클릭하여 저장하고, USB메모리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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