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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회 전산세무2급 답안

new올빼미 2018. 4. 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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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전산세무 2급 답안.hwp



제77회 전산세무 2급.zip




이  론  시  험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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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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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이론문제 답안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객관식 문항당 2점)


 

< 기 본 전 제 >

 

 

 

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1. 다음의 회계적 오류 중 발생한 다음 연도에 자동적으로 오류가 상쇄되지 않는 오류는?

① 감가상각비의 과대계상 오류                      ② 선수수익의 계상 누락 오류

③ 미지급비용의 계상 누락 오류                     ④ 기말재고자산의 과소계상 오류


[답] ① 감가상각비가 과대계상된 경우, 별도의 수정절차를 취하지 않는 한 회계기간이 경과되더라도 발생한 오류가 자동상쇄되지 않는다. 


2. 다음 중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처리해야 하는 변동사항인 것은?

① 분실                   ② 가치하락                   ③ 도난                     ④ 파손


[답] ② ①③④는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을 나타낸 것이며, ②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다.(<일반기업회계기준 7.20>)


3. 다음은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③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한다.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답] 일반기업회계기준 6.34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4.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이던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③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이다.

④ 제조설비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이 창출되는 경우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답] ②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이던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5.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①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개발비에 대한 상각비의 인식

② 재산세 납부로 인한 세금과공과 계상

③ 종업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의 지급

④ 단기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한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실


[답] ④ 단기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한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한결은 예정(정상)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부족배부액 50,000원을 원가요소기준법에 의해 배부하는 경우, 매출원가에 배부되는 금액은?

구  분

재공품

제 품

매출원가

직접재료비

15,000원

25,000원

 23,000원

직접노무비

35,000원

45,000원

 47,000원

제조간접비

30,000원

20,000원

 50,000원

합계

80,000원

90,000원

120,000원


① 25,000원                ② 35,000원                  ③ 75,000원                 ④ 125,000원


[답] ①  50,000원 × [50,000원 / (30,000원 + 50,000원 + 20,000원)] = 25,000원


7. 다음은 ㈜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내년 예상 물량을 생산하기위해 기계장치 1대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된 원가행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ㆍ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 수 : 2대       ㆍ기계장치 1대당 최대생산량 : 10,000개

ㆍ기계장치 1대당 원가 : 20,000,000원         ㆍ내년 예상 생산량 : 24,000개


 

 

 

 

 

      ②

 

 

 

 

총원가

 

 

 

 

 

 

 

 

 

총원가

 

 

 

 

 

 

 

 

 

 

 

 

 

 

 

 

 

 

 

 

 

 

 

 

 

 

 

 

 

 

 

 

 

 

 

 

 

 

조업도

 

 

 

조업도


 

 

 

 

 

 

 

 

총원가

 

 

 

 

총원가

 

 

 

 

 

 

 

 

 

 

 

 

 

 

 

 

 

 

 

 

 

 

 

 

 

 

 

 

 

 

 

 

 

 

 

 

 

 

 

 

 

 

 

 

 

 

 

 

 

 

조업도

 

 

 

조업도


[답] ④ 준고정원가(계단원가)는 특정범위의 조업도 수준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관련범위를 벗어나면 원가총액이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를 말한다.  


8. 다음 중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또는 제조원가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① 기말제품재고액         ② 기초재공품재고액        ③ 당기총제조원가          ④ 유형자산처분이익


[답] ④ 기계장치등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외손익항목이다.


9. 종합원가계산하에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입선출법은 평균법보다 실제물량흐름을 반영하며 원가통제 등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평균법은 완성품환산량 계산시 순수한 당기발생작업량만으로 계산한다.

기초재공품원가에 대하여 평균법은 기말재공품에 배부하지만,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공품에 배부하지 아니한다.

④ 기초재공품이 없다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결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답] ② 평균법은 완성품환산량 계산시 기초재공품도 당기에 착수하여 완성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10.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상공손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단, 정상공손은 당기 완성품의 5%로 가정한다)

ㆍ기초재공품 : 200개       ㆍ기말재공품 : 50개       ㆍ당기착수량 : 800개       ㆍ당기완성량 : 900개


① 5개                        ② 6개                       ③ 8개                       ④ 10개


[답] ① 정상공손량 : 900개×5% = 45개

       비정상공손량 : (200개+800개)-(900개+50개)-45개 = 5개


11.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공급의제)의 과세표준 산출시 감가상각자산에 적용하는 상각률을 5%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① 건물                  ② 차량운반구                    ③ 비품                    ④ 기계장치


[답] ① 건물은 5%, 그 외는 25%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6조)


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주된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답] ③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가 아닌,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13.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 과세대상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다.

②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개인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한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방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④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한다.


[답] ④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소득세법상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과 확정신고시 모두 적용된다.

③ 모든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무신고로 본다.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 제외)이 1천원 미만인 경우와 중간예납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답] ③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 2)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하며, 사업자 중에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무신고로 본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면 된다. 


15. 다음 중 2018년 현재 연매출 2억인 개인음식점(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운영하는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로 옳은 것은?

① 2/102                      ② 6/106                      ③ 8/108                      ④ 9/109


[답] ④ 부가가치세법 제42조, 2018년 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음식점업자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을 8/108에서 9/109로 2년간 상향 조정 하였다.



실  무  시  험


㈜남해상사(회사코드:0772)은 제조, 도ㆍ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13기)회계기간은 2018.1.1.~2018.12.31. 이다. 전산세무회계 수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기 본 전 제 >

 

 

 

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한다.



 다음 거래를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15점)

 

< 입력 시 유의사항 >

 

 

 

‧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회계처리과목은 별도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1] 2월 25일 사는 보통주(액면가액 주당 5,000원) 10,000주를 주당 4,500원에 발행하고 주식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납입받았다. 신주발행 당시 주식발행초과금의 잔액은 3,000,000원이며, 신주발행수수료 1,5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3점)


[답] 2월 25일

         (차) 보통예금         45,000,000원              (대) 자 본 금           50,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3,000,000원                  현    금          1,500,000원

             주식할인발행차금   3,500,000원


[2] 3월 5일 당사는 전기에 원재료를 수입할 때 계상한 캐롤지니어의 외화외상매입금 $500,000을 전액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전기말 적용환율은 $1당 1,100원으로서 외화자산∙부채 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상환시 적용환율은 $1당 1,000원이다.(단, 외화외상매입금은 외상매입금 계정과목으로 반영할 것)(3점)


[답] 3월 5일 (차) 외상매입금(캐롤지니어) 550,000,000원   (대) 보통예금 500,000,000원

                                                           외환차익  50,000,000원


[3] 4월 5일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현금지급액이 발생하였다.(단, 공채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할 것)(3점)

ㆍ취득세 등 : 1,000,000원           ㆍ공채 매입액 : 250,000원(공정가치 200,000원)



[답]  4월 5일  (차) 단기매매증권    200,000원        (대) 현  금         1,250,000원

                   차량운반구    1,050,000원 



[4] 6월 24일 제조부서 사원 홍사부의 6월 급여 2,000,000원에 대하여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국민연금 100,000원, 건강보험료 80,000원, 장기요양보험료 10,000원,고용보험료 13,000원)와 근로소득세 90,000원 및 지방소득세 9,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1,698,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3점)


[답] 6월 24일   (차) 급여(제) 2,000,000원                (대) 보통예금  1,698,000원

                                                             예 수 금    302,000원


[5] 6월 30일 당사는 현재 현명은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상품에 가입 중이다. 공장 생산직 직원들에 대한 이번 달 퇴직연금 불입액 500,00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3점)


[답] 6월 30일   (차) 퇴직급여(제)        500,000      (대) 보통예금   500,000 

 


 다음 거래자료를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15점)

 

< 입력 시 유의사항 >

 

 

 

‧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은 별도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입력화면 하단의 분개까지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1] 3월 31일 맛나식당에서 공장 생산라인 직원들의 야근식사를 제공받고 다음과 같이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1기 확정 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한다. 반드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1기 확정 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입력‧설정하시오.(외상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 할 것)(3점)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보관용)

책  번  호

     권

   호

 

 

 

 

  

 

일 련 번 호

 

 

 

 

 

 

 

 

 

 

 

 

등 록 번 호

1

0

6

5

4

-

7

3

5

4

1

등 록 번 호

1

0

5

-

8

1

-

3

3

1

3

0

상호(법인명)

맛나식당

성  명

(대표자)

김한국

상호(법인명)

㈜남해상사

성  명

(대표자)

한사랑

사업장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310

사업장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3

업       태

음식

종 목

한식

업       태

 제조,도소매

종 목

전자제품 

작성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공란수

 

18

3

31

 

 

 

 

 

2

0

0

0

0

0

0

 

 

 

 

2

0

0

0

0

0

월  일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3

31

야근식대

 

1

 

2,000,000

200,000

 

 

 

 

 

 

 

 

 

 

합 계 금 액

현     금

수     표

어     음

외 상 미 수 금

     영수

이 금액을        함

     청구

2,200,000

 1,000,000

 

 

 1,200,000



[답] 3월 31일  유형:51.과세, 공급가액:2,000,000, 부가세:200,000, 거래처:맛나식당, 전자:부, 분개:혼합,

               F11 → 예정누락분 → 확정신고 개시연월 2018년 4월 입력 → 확인(Tab)

             (차) 복리후생비(제)    2,000,000원    (대) 현금  1,000,000원

                 부가세대급금      200,000원       미지급금  1,200,000원


[2] 7월 9일 수출업체인 ㈜퍼플상사에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제품 200개(개당 70,000원)를 판매하고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 중 50%는 ㈜레드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양수하고, 나머지 50%는 다음달 말일까지 받기로 하였다.(3점)


[답] 7월 9일 유형:12.영세, 구분:3, 공급가액:14,000,000원, 부가세:0, 거래처명:퍼플상사, 전자:여, 분개:혼합

              (차) 받을어음()레드)  7,000,000원       (대) 제품매출  14,000,000원

                   외상매출금        7,000,000원      


[3] 7월15일 영업부서의 매출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하여 ㈜신진으로부터 선물세트를 공급가액 1,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에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의 일부인 300,000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고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3점)


[답] 7월 15일 유형:54,불공(불공사유4), 공급가액: 1,000,000, 부가세: 100,000, 거래처: ㈜신진, 전자: 여, 분개:혼합

            (차) 접대비 (판)      1,100,000      (대) 당좌예금 300,000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 800,000


[4] 7월 30일 보통예금계좌에 550,000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한 바, 동 금액은 비사업자인 김미라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3점)


[답] 7월 30일 유형: 14. 건별, 공급가액:500,000원, 부가세:50,000원, 거래처:김미라, 분개: 혼합

             (차) 보통예금 550,000원            (대) 제품매출       500,000원

                                                    부가세예수금    50,000원


[5] 8월 17일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 3대(대당 3,000,000원, 부가가치세별도)를 ㈜전자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행 받았다.(단, 자산으로 처리할 것)(3점)


[답] 8월 17일 유형:61.현과, 공급가액:9,000,000원, 부가세:900,000원, 공급처명:(주)전자, 분개:혼합(또는 현금)

        (차) 비  품            9,000,000               (대) 현  금            9,900,000

             부가세대금금        900,000 



 부가가치세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10점)


[1] 당사는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정한다. 다음 중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자료만을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반영되도록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여 2018년 1기 확정신고기간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1기 확정 신고기간의 매출 공급가액은 330,000,000원이고 예정분은 없는 것으로 하며 매입가격은 거래일에 현금지급하였다)(3점)

일자

품목

상호

사업자번호

수량

총매입가격

증빙

6월 30일

마늘

김마늘(농민)

521201-1235125

50kg

600,000원

계약서

6월 30일

음식물쓰레기봉투

㈜홈마트

234-81-04078

10장

10,000원

현금영수증

6월 30일

사과

㈜사과농장

137-81-99992

20kg

212,000원

전자계산서



[답]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의제매입세액대상이 아니다.

  제조업자 외의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업자등은 증빙서류(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수령 명세서중 하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2] 다음은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2018.10.1~2018.12.31)에 대한 관련 자료이다. 이를 반영하여 2018년 2기 확정 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서류 등의 작성은 생략하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할 것)(7점)

매출자료

① 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액 : 9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 970,000,000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 : 10,000,000원 

②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 :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현금 과세 매출액 : 11,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현금영수증 발급분 : 11,000,000원, 현금영수증 미발급분 : 550,000원

④ 직수출액 : 50,000,000원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대손금액 :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입자료

① 전자 세금계산서 과세 매입액 : 7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원재료 매입분 : 620,000,000원, 업무용 기계장치 매입분 : 90,000,000원,

      거래처 접대목적 매입분 : 10,000,000원

② 2기 예정신고시 미환급된 세액 : 3,000,000원

기타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님(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없음)

② 당사는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기로 함



[답]

25.가산세명세상 62번(미발급 등)란에 금액 10,000,000원

  세액 100,000원 입력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

→ 법인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 공급가액 × 1%

 다음 결산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15점)


[1] 당사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11월 1일 임차인으로부터 6개월치 임대료 1,200,000원 (2018.11.01.~2019.04.30.)을 미리 받고, 수령일에 전액 임대료(영업외수익)로 계상하였다.(단, 월할계산으로 하며, 회계처리시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3점)


[답] 12월 31일 (차) 임대료(904)  800,000원       (대) 선수수익  800,000원


[2] 기말현재 외화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된 외화차입금 8,000,000원은 씨티은행에서 차입한 금액($10,000, 2018.10.01.)으로 결산일 현재 환율은 1,100원/$이다.(3점)


[답] 12월31일 일반전표 입력

        (차) 외화환산손실 3,000,000  (대) 외화장기차입금  3,000,000 (거래처: 씨티은행)


[3] 기말 재고자산을 조사한 결과, 원재료 900,000원이 부족하였다. 이는 당사 공장의 기계장치를 수리하는데 부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할 것)(3점)


[답] 12월 31일 (차) 수선비(제)         900,000원      (대) 원재료     900,000원

                                                  (적요 8 : 타계정으로 대체액 원가명세서반영분)


[4] 결산일 현재 보유 중인 매도가능증권(투자자산)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 매도가능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단, 제시된 자료만 고려하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3점)

회사명

2017년 취득가액

2017년 기말 공정가액

2018년 기말 공정가액

㈜플러스

25,000,000원

25,500,000원

24,000,000원



[답] 12월 31일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00,000원    (대) 매도가능증권(178)   1,500,000원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000,000원


[5] 전기에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한 중앙은행의 장기차입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계약하였다.(단, 관련 회계처리 날짜는 결산일로 한다)(3점)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유동성장기부채(중앙은행) 20,000,000원        (대) 장기차입금(중앙은행)  20,000,000원



 2018년 귀속 원천징수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15점)


[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직 사원 조인호(코드103)의 필요한 수당등록과 1월분 급여자료입력을 하시오.(단, 수당등록 및 공제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할 것)(5점)

2018년 1월 급여명세서

지급내역

기 본 급

1,800,000원

<추가자료>

ㆍ급여지급일은 매달 말일이다.

ㆍ회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별도의 식사 제공은 하지 않는다.

조인호씨는 전산세무2급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자격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조인호씨는 배우자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ㆍ조인호씨는 만2세, 만5세 두명의 자녀가 있으며, 자녀1인당 1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상    여

250,000원

식    대

12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150,000원

야간근로수당

200,000원

자격수당

50,000원

육아수당

200,000원

지 급 액

2,770,000원

공제내역

국민연금

81,000원

건강보험

55,080원

장기요양보험

4,060원

고용보험

16,700원

소득세

47,620원

지방소득세

4,760원

공 제 계

209,220원

지급총액

2,560,780원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

1. 식대 : 식대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금액 12만원을 입력한다. (비과세 10만원, 과세 2만원으로 분류됨)

2. 자격수당 : 과세항목인 자격수당을 새로 등록하고, 금액 5만원을 입력한다.

3.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명의 차량은 비과세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항목인 자가운전보조금을 새로 등록하고, 금액 15만원을 입력한다. (과세 15만원으로 분류됨)

4. 육아수당 : 자녀수에 관계없이 만 6세 이하의 육아보육과 관련하여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항목인 육아수당을 새로 등록하고, 금액 20만원을 입력한다. (비과세 10만원, 과세 10만원으로 분류됨)

[2] 다음의 연말정산 관련자료를 보고 생산직 사원 장필주(코드105, 입사일: 2017.02.04, 세대주, 총급여액 55,000,000원으로 가정한다)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의 연금저축 등 탭 및 연말정산입력 탭을 입력하시오.(10점)

<부양가족 자료>

관계

이름

주민번호

비고

배우자

나모현

830506-2245140

총급여 5,000,000원

장국환

491129-1125416

소득없음

장부천

040511-3148745

소득없음, 중학생

장여천

130820-3154841

소득없음, 미취학아동


 

<연말정산 자료>

지출내역

 

지출액

대상자

비고

보험료

자동차보험료

600,000

나모현

직불카드로 결제

상해보험료

200,000

장필주

 

저축성보험료

300,000

장부천

 

의료비

위암수술비

4,000,000

장국환

 

한약구입비

500,000

장여천

치료 목적용

라식수술비

800,000

장필주

신용카드로 결제

치아미백수술비

300,000

나모현

 

교육비

대학교 등록금

5,000,000

장국환

 

영어학원비

1,200,000

장부천

 

교복구입비

700,000

장부천

 

태권도학원비

600,000

장여천

 

기부금

사찰 기부금

200,000

장국환

 

정치자금기부금

250,000

장필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22,000,000

장필주

라식수술비 800,000원 포함

직불카드

6,000,000

나모현

자동차보험료 600,000원 포함

현금영수증

550,000

장부천

전통시장사용분 300,000원 포함

연금저축

㈜우리은행 연금저축

3,000,000

장필주

계좌번호 123-4567-89000

㈜국민은행 연금저축

2,000,000

나모현

계좌번호 123-1234-56789




[답]

① 연금저축 등 탭 입력

② 연말정산입력 탭 입력

1. 일반보장성보험인 자동차보험료 600,000원과 상해보험료 200,000원은 보험료 공제 가능하나, 저축성보험료는 공제 불가함.

2. 위암수술비 4,000,000원, 치료 목적용 한약구입비 500,000원 및 라식수술비 800,000원은 의료비 공제 가능하나, 치아미백수술비는 미용목적으로 공제 불가함.

3.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1인당 500,000원과 취학전아동의 태권도학원비 600,000원은 교육비 공제 가능하나, 직계존속(부친)의 대학교 등록금과 중학생의 영어학원비는 공제 불가함.

4. 사찰 기부금 200,000원과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 250,000원은 공제 가능함. 단, 정치자금기부금 중 100,000원은 정치자금(10만원 이하분)란에 먼저 입력하고, 나머지 금액 150,000원은 정치자금(10만원 초과분)란에 입력한다.

5. 신용카드 사용액 22,000,000원 중 라식수술비 800,000원은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의 이중공제가 가능하나, 직불카드 사용액 6,000,000원 중 자동차보험료 600,000원은 공제 불가하여 제외함. 현금영수증 발급액 550,000원 중 전통시장사용분 300,000원은 별도란에 입력한다.

6. 연금저축은 본인 명의의 불입액만 공제 되므로, 본인의 연금저축 금액 3,000,000원만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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