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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회 전산세무2급 답안

new올빼미 2017. 8. 1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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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회 전산세무2급 답안


제73회 전산세무2급 답안.hwp


데이터파일 있는 곳 : http://blog.naver.com/owl10owl/221077712006

(daum의 파일 올리기 기능이 에러나서 네이버에 있는 또 다른 블로그 간이역에 파일을 올려두었습니다.)




이  론  시  험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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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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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이론문제 답안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객관식 문항당 2점)


 

< 기 본 전 제 >

 

 

 

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1. 다음 중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는 항목은?

①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                         ② 당좌예금

③ 장기대여금                                           ④ 단기매매증권


[답] ③ 당좌자산은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이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장기대여금은 투자자산에 해당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실2.28, 실2.30)


2. 다음 중 재고자산의 저가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재고자산의 손상으로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면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② 재고자산의 시가는 매 회계기간말에 추정하고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③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있는 항목들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에도 원재료에 대하여 저가법을 적용한다.


[답] ④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는 저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기업회계기준 7.17)


3. 다음 자료에 의할 경우, 2017년에 인식할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익은 얼마인가?

2016년 6월 1일 매도가능증권 120주를 주당 60,000원에 취득하였다.                  

2016년 기말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200,000원(주당 공정가치 50,000원)

2017년 5월 1일 120주를 주당 50,000원에 처분하였다.           


① 처분이익 2,400,000원                          ② 처분이익 1,200,000원

③ 처분손실 2,400,000원                          ④ 처분손실 1,200,000원


[답] ④ 처분시 120주 × (60,000원 – 50,000원) = 1,200,000원 처분손실

     (차) 현금          6,000,000원             (대) 매도가능증권       6,000,000원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200,000원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200,000원


4. 다음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사채의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사채는 재무상태표상 자본조정으로 구분한다.

② 사채가 할증발행되고 유효이자율법이 적용되는 경우 사채의 장부금액은 매기 감소한다.

③ 사채가 할인발행되고 유효이자율법이 적용되는 경우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매기 감소한다.

④ 액면이자율보다 시장이자율이 클 경우 할증발행한다.


[답] ② ① 부채로 구분한다. ③ 상각액은 매기 증가한다. ④ 할인발행한다.


5. 다음 중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②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③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전액 인식한다. 

④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답] 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16.15)


6.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는 기초원가에 해당한다. 

② 특정제품 또는 특정부문에 직접적으로 추적가능한 원가를 직접비라 하고 추적불가능한 원가를 간접비라 한다.

③ 변동비 총액은 조업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④ 가공비란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계한 원가를 말한다.


[답] 가공비는 직접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원가를 말한다.


7. 다음 자료에 의한 직접재료비는 얼마인가?

기초재공품 : 1,000,000원                    ㆍ당기제품제조원가 : 5,500,000원

제조간접비 : 당기제품제조원가의 40%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의 1.2배

기말재공품 : 2,000,000원


① 1,200,000원              ② 1,550,000원               ③ 1,660,000원               ④ 1,860,000원

 

[답]

    제조간접비는 당기제품제조원가의 40% = 5,500,000원 x 40% = 2,200,000원

    직접노무비는 제조간접비의 1.2배이므로 2,640,000원

    당기총제조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재공품 - 기초재공품

                   = 5,500,000원 + 2,000,000원 - 1,000,000원 = 6,500,000원

    직접재료비 = 당기총제조원가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 6,500,000원 - 2,200,000원 - 2,640,000원 = 1,660,000원

8. 다음 자료에 의한 기계작업시간당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은 얼마인가?

ㆍ제조간접비 실제발생액 : 25,000,000원              ㆍ제조지시서의 실제 기계작업시간 : 500시간

ㆍ제조간접비 실제배부율 : 기계작업시간당 50,000원   ㆍ제조간접비 과소배부액 : 1,000,000원


기계작업시간당 47,000원                  ② 기계작업시간당 48,000원           

기계작업시간당 50,000원                  ④ 기계작업시간당 52,000원


[답] ② 예정배부액 : 25,000,000원 - 1,000,000원 = 24,000,000원

       예정배부율 : 24,000,000원 ÷ 500시간 = @48,000원


9. 다음 중 개별원가계산에 가장 적합한 업종은?

① 건설업                    ② 휴대폰                    ③ 필기류                    ④ 냉장고


[답] ① 개별원가계산은 기업외부의 주문이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작업에 이용된다.


10. 종합원가계산제도하에서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에 선입선출법을 사용하여 당기에 실제 발생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ㆍ기초재공품 : 1,000단위(완성도 30%)            ㆍ기말재공품 : 1,200단위(완성도 60%)

ㆍ당기완성품 : 4,000단위       

ㆍ재료비 완성품환산량 단위당원가 : 1,000원      ㆍ가공비 완성품환산량 단위당원가 : 1,200원

ㆍ재료비는 공정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기간동안 균등하게 투입된다.

ㆍ공손이나 작업폐물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9,264,000원             ② 9,504,000원              ③ 10,586,000원            ④ 11,400,000원


[답] ② 당기에 실제 발생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합계액 = 4,200,000원 + 5,304,000원 = 9,504,000원

     당기 실제 발생한 재료비 = 당기 재료비완성품환산량 × 재료비완성품환산량 단위당원가

                4,200,000원 = (3,000 + 1,200) × 1,000원

       당기 실제 발생한 가공비 = 당기 가공비완성품환산량 × 가공비완성품환산량 단위당원가

                   5,304,000원 = [(1,000 × 70%) + 3,000 + (1,200 × 60%)] × 1,200원


1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이 아닌것은?

① 국외제공용역

② 보세구역내에서의 국내업체간의 재화공급

③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

④ 부동산임대용역 중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답] ② 보세구역내에서의 재화공급은 국내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1조 2항, 4항)



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것은?

① 국내생산 비식용 미가공인 농·축·수·임산물

②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③ 우표, 인지, 증지, 복권

④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답] ④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37조


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환급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일반환급은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조기환급은 수출 등 영세율사업자와 설비투자를 한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하여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③ 조기환급기간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의 기간을 말한다.

④ 예정신고기한에 대한 조기환급세액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환급한다.


[답] 확정신고한 사업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부가가치세법 제95조)  


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사채이자                                   ②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한 소득 중 운용수익

③ 채권,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④ 비영업대금의 이익


[답] ②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한 소득 중 운용수익은 이연퇴직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15. 개인사업자 이영희는 인터넷쇼핑몰을 경영한 결과 당해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10,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의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ㆍ총수입금액산입 세무조정항목 : 1,000,000원        ㆍ필요경비불산입 세무조정항목 : 9,000,000원 

 ㆍ필요경비산입 세무조정항목     : 8,000,000원      ㆍ총수입금액불산입 세무조정항목 : 6,000,000원


① 5,000,000원              ② 6,000,000원              ③ 11,000,000원              ④ 16,000,000원


[답] ② 당기순이익 10,000,000원 +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 10,000,000원 - 총수입금액불산입 및 필요경비산입 14,000,000원 = 6,000,000원

실  무  시  험


㈜소망(회사코드:0732)은 제조, 도ㆍ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20기)회계기간은 2017.1.1.~2017.12.31. 이다. 전산세무회계 수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기 본 전 제 >

 

 

 

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한다.



 다음 거래를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15점)

 

< 입력 시 유의사항 >

 

 

 

‧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회계처리과목은 별도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1] 7월 2일 회사는 부족한 운영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일기업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30,000,000원(만기일: 9월 30일)을 대박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비용 3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약속어음의 할인은 매각거래에 해당하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3점)


[답] 7월 2일 일반전표입력 

    (차) 현금          29,700,000원                  (대) 받을어음(㈜해일기업) 30,000,000원

        매출채권처분손실 300,000원


[2] 7월25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사의 보통주 1,000주(주당액면가액 5,000원)를 소각하기 위하여 주당 5,500원에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 취득한 주식은 전액을 즉시 소각하였다.(하나의 전표로 입력 할것)(3점)


[답] 7월25일 일반전표입력  

     (차) 자본금 5,000,000원                         (대) 현금 5,500,000원

         감자차손 500,000원


[3] 8월 7일 을미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5,000,000원에 대하여 ㈜갑동에서 제품판매 대금으로 받은 4,000,000원의 받을어음을 배서양도로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인 1,000,000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하나의 전표로 입력 할 것)(3점)


[답] 8월 7일 일반전표입력  

    (차) 외상매입금 5,000,000원                      (대) 받을어음 4,000,000원

         (거래처: 을미상사)                              (거래처: ㈜갑동)

                                                        당좌예금 1,000,000원

[4] 9월 9일 전기에 대손처리한 ㈜우현물산의 외상매출금 3,200,000원이 보통예금으로 회수되었다.(단, 전기에 대손처리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받지 아니하였다)(3점)


[답] 9월 9일 일반전표입력   (차) 보통예금 3,200,000원    (대) 대손충당금 3,200,000원


[5] 9월 16일 정기예금(예치기간:2017.01.01.~2017.09.16.)이 만기가 되어 10,000,000원(원금 9,000,000원, 이자 1,000,000원) 중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된 잔액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5.4%로 가정하며, 원천징수세액은 자산계정으로 처리 하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 할 것)(3점)


[답] 9월 16일 일반전표입력

    (차) 선납세금 154,000원                             (대) 정기예금  9,000,000원

        보통예금 9,846,000원                               이자수익  1,000,000원



 다음 거래자료를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15점)

 

< 입력 시 유의사항 >

 

 

 

‧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은 별도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입력화면 하단의 분개까지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1] 7월 10일 영국 소재 COBA사에게 제품을 $50,000에 직수출(선적일: 7월 10일)하고 대금 중 $30,000은 당일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으며 남은 잔액은 8월 31일에 받기로 하였다. 적용 환율은 다음과 같다.(3점)

날짜

적용 환율

7월 10일

1$당 1,100원

8월 31일

1$당 1,200원



[답] 7월 10일 유형:16.수출(영세율구분:1), 공급가액:55,000,000원, 부가세:0원, 거래처:COBA사, 분개:혼합

    (차) 보통예금   33,000,000원                (대) 제품매출    55,000,000원    

         외상매출금(COBA사) 22,000,000원


[2] 7월 13일 제품을 다음과 같이 최공유 (721228-1110111)에게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판매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최공유(상호:(주)도깨비)의 사업개시일은 2017년 7월 1일,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17 년 7월 30일이다.(3점)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승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105-81-33130

종사업장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종사업장
번호

 

상호
(법인명)

(주)소망

성  명

(대표자)

윤소현

상호

(법인명)

 

성  명

최공유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7길 13

사업장
주소

서울 은평구 불광동 451-4

업   태

제조, 도소매

종  목

전자제품외

업   태

 

종  목

 

이메일

rlarhdms@naver.com

이메일

ehRoql@naver.com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2017.7.13

10,000,000

1,000,000

 

비고

주민번호 721228-1110111

월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7

13

전자제품

 

 

 

10,000,000

1,000,000

 

 

 

 

 

 

 

 

 

 

합 계 금 액

현     금

수     표

어     음

외 상 미 수 금

      영수

이 금액을      함

      청구

11,000,000

11,000,000

 

 

 



[답] 7월 13일  유형: 11. 과세, 공급가액:10,000,000원, 부가세:1,000,000, 거래처:최공유, 전자: 여, 분개:현금

    (차) 현금 11,000,000원                 (대)  제품매출      10,000,000원

                                               부가세예수금   1,000,000 


[3] 8월 14일 제조현장에서 사용할 화물용 트럭에 사용하기 위하여 더케이주유소에서 경유 1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구입하고 법인카드(카드사 : 롯데카드)로 결제하였다.(3점)


[답] 8월 14일 유형: 57.카과, 공급가액:150,000원, 부가세:15,000원, 거래처:더케이주유소, 카드사:롯데카드, 분개: 카드 또는 혼합

     (차) 차량유지비(제)   150,000원         (대) 미지급금(롯데카드)  165,000원   

          부가세대급금     15,000원


[4] 8월 30일 비사업자인 권나라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전액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다.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간이영수증만 발급하였다.(3점)


[답] 8월 30일 유형: 14. 건별, 공급가액:300,000원, 부가세:30,000원, 거래처:권나라 또는 생략,  분개: 혼합

     (차) 보통예금            330,000원     (대) 제품매출       300,000원

                                                부가세예수금    30,000원


[5] 9월 15일 ㈜소망은 마케팅 부서의 업무용 리스차량(9인승 승합차, 3,000cc)의 월 운용 리스료 66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아주캐피탈로부터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임차료 계정과목을 사용할 것)(3점)


[답] 9월 15일 유형: 53.면세, 거래처: 아주캐피탈, 공급가액: 660,000원, 전자: 여, 분개: 혼합

     (차) 임차료(판) 660,000원              (대) 보통예금 660,000원

 부가가치세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당사는 과세 및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7년 1기 확정신고기간에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중 [공통매입세액의정산내역] 탭을 이용하여 아래의 내역을 반영하시오.(단, 입력된 전표데이타는 무시할 것)(3점)

ㆍ예정신고시 반영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은 1,250,000원이며, 예정신고는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되었다.

ㆍ1기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공급가액기준으로 한다.

구  분

전체(1월~6월)

공급가액 합계

세액 합계

매출

과세

250,000,000원

25,000,000원

면세

150,000,000원

-

공통매입세액

60,000,000원

6,000,000원


   


[답]


[2]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소망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10월1일~12월31일)를 작성하시오.(단, 신고서작성과 관련한 전표입력사항과 구비서류작성은 생략하며 세부담 최소화되도록 작성할 것(과세표준명세는 생략한다))(7점)

매출

자료

내  역

금  액

비  고

ㆍ제품매출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세금계산서 발급

ㆍ신용카드로 결제한 제품매출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 미발급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 공급

40,000,000원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ㆍ재화의 직수출액

100,000,000원

영세율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미발급

ㆍ대손확정된 매출채권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함

매입

자료

ㆍ원재료 매입

1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세금계산서 수취

ㆍ접대비 관련 선물세트 매입

1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세금계산서 수취

법인카드로 구입한 원재료 매입

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 미수취, 공제요건은 충족함

ㆍ원재료 매입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예정신고 누락분이며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수취함

기타

ㆍ당사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함.


[답]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등에 입력하지 않더라도 정답으로 인정함.


 다음 결산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15점)


[1] 장기차입금 중 다음의 차입금을 만기에 상환하기로 하였다. 유동성대체를 하시오.(차입기관 : 국민은행, 차입액 : 200,000,000원, 차입기간 : 2015.06.01.~ 2018.06.30.)(3점)


[답] 12월 31일, 일반전표 입력

   (차) 장기차입금(국민은행)  200,000,000원    (대)  유동성장기부채(국민은행) 200,000,000원


[2] 공장 화재보험료 9,000,000원(보험기간: 2017년 9월 1일 ~ 2018년 8월 31일)을 9월 1일에 동부화재에 지급하고 전액을 당해연도에 보험료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이에 대한 기말 수정분개를 하시오.(월할계산 하며, 음수로 입력하지 말것)(3점)


[답] 12월 31일   (차) 선급비용 6,000,000원          (대) 보험료(제) 6,000,000원

                      (거래처: 동부화재)

9,000,000 * 8/12=6,000,000


[3] 다음의 특허권에 대한 무형자산상각비를 반영하시오.(3점)

ㆍ특허권 취득일 및 사용개시일 : 2017년 7월 15일(취득가액: 5,000,000원)

ㆍ상각기간 : 5년               ㆍ상각방법 : 정액법               ㆍ잔존가액 : 없음

ㆍ월할상각하며 판매관리비로 처리할 것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무형자산상각비 500,000원       (대) 특허권 500,000원

또는, 결산자료입력 메뉴 [4.판매비와관리비 ➡ 6)무형자산상각비 ➡ 특허권란에 500,000] 입력 후 전표추가


[4]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잔액의 1%를 한도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설정하기로 한다.(3점)


[답] 12월 31일  (차)대손상각비 1,548,753원     (대) 대손충당금(109) 1,088,753원

                                                  대손충당금(111) 460,000원

또는 결산자료입력 메뉴에서 대손상각란에 외상매출금 1,088,753 , 받을어음 460,000을 입력 후 전표추가함.

외상매출금 : 478,875,399원 × 1% - 3,700,000원 = 1,088,753원

받을어음   : 50,000,000원  × 1% - 40,000원 = 460,000원


[5] 당기의 이익잉여금 처분은 다음과 같이 결의되었다.(3점)

당기처분예정일 : 2018년 2월 25일   전기처분확정일 : 2017년 2월 25일

보통주 현금배당 : 5,000,000원                  보통주 주식배당 : 2,000,000원 

이익준비금 : 적립률 10%



[답]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 후 전표추가

  ㆍ당기처분예정일 : 2018년 2월 25일   전기처분확정일 : 2017년 2월 25일

  ㆍ현금배당 : 보통주 5,000,000원   ㆍ주식배당 : 보통주 2,000,000원   ㆍ이익준비금 : 500,000원

 2017년 귀속 원천징수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15점)


[1] 다음은 ㈜소망의 급여대장(귀속월 : 1월, 지급일 : 1월 31일) 내용이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1월분 급여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정기신고)에 반영하시오. (식대와 차량유지비[비과세유형: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며, 신고일 현재 전월이월된 미환급세액 30,000원이 있다)(5점)

2017 년 1월 급여대장

(지급연월일 : 2017년1월31일)                         (단위 : 원)

성명

지급내용

공제내용

차감수령액

기본급

상여금

차량

유지비

식대

급여계

소득세

지방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김갑돌

3,000,000

500,000

200,000

100,000

3,800,000

142,220

14,220

135,000

91,800

6,010

22,750

3,388,000

김갑순

2,500,000

500,000

-

100,000

3,100,000

84,850

8,480

112,500

76,500

5,010

19,500

2,793,160

합계

5,500,000

1,000,000

200,000

200,000

6,900,000

227,070

22,700

247,500

168,300

11,020

42,250

6,181,160



[답]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표이사 이재영(사번101)씨의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에서 연말정산입력탭을 작성하시오.(10점)

 1. 부양가족 인적사항

ㆍ배우자 신소희 : 1987년 3월 25일생    ㆍ모 김을숙 : 1950년 1월 21일생(장애인)

 ㆍ자녀 이아랑 : 2010년 9월 9일생       ㆍ자녀 이세랑 : 2013년 10월 10일생


 

※ 자녀 이아랑은 어린이모델로 활동하여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5,000,000원이 있고, 배우자 신소희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0,000원이며, 모 김을숙은 소득이 없다.

보험료

ㆍ배우자 보장성보험료 : 900,000원

ㆍ모 김을숙 장애인전용보험료 : 1,200,000원 

ㆍ본인 자동차보험료 : 300,000원

의료비

ㆍ본인 의료비 : 1,000,000원

ㆍ김을숙 의료비 : 3,000,000원

ㆍ이아랑 의료비 : 2,000,000원

교육비

ㆍ아래 교육비 납입증명서 참조

기부금

ㆍ아래 기부금영수증 참조




















[답]

- 자녀 이아랑의 교육비는 소득요건(사업소득금액 5,000,000원)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제대상에

  서 제외된다.

- 배우자 신소희는 총급여액이 5,000,000원 이하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보장성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 일반보장성보험료에 1,000,000원(한도)으로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제73회 전산세무2급 답안.hwp
2.8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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