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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게 10만원이내에서 국가기술자격취득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해당자들이 이 사실을 몰라 지원을 못받고 있는데, 저 역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국가기술자격을 2종목이상 취득하신 해당자들은 노동부에 신청하시면 기술자격취득 비용이 1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저도 이번에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아래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있는 자격취득소용비용 지원안내에 대한 공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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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자격취득시 검정수수료/수강료지원안내 | |
일 자 | 2004-04-11 | |
□ 사업목적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을 2종목이상 취득한 근로자에게 검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자격증 취득시(합격 년월일을 기준)와 지원금 신청시 모두 고용보험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2종목 이상 취득한 경우 □ 지원금액(2회한도) ○ 검정수수료 전액 ○ 교재 구입비 및 사설학원 등에서 수강을 위하여 사용한 실비용 (10만원한도) □ 지원절차 ○ 검정수수료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수수료 등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 노동관서 관리과에 제출 ○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 □ 기타 ○ 국가기술자격 중 기초사무분야에 해당하는 자격(7개)은 2개이상 취득하였더라도 1개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추가로 기초사무분야 이외의 자격을 취득하 여야 지원 받을 수 있음 ※ 기초사무분야자격(7개) : 워드프로세서, 한글·영문속기, 비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 운용사, 전자상거래운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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