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유치원보육료 지원 그 희비의 교차!

new올빼미 2006. 3. 9. 01:29
728x90

요즘 사실은 상당히 피곤하답니다.

 

이유는 오전에는 컴퓨터수업을 하지만 오후에는 취학 전 아이들의

보육료감면 서류를 접수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해야 되고

매매계약서나 통장 자동차보험증권등 중요한 서류등은 일일이 복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 걸려오는 각종 문의전화를 받아 자세하게 설명까지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접수가 집중되었던 지난 한 달은 집에 오자마자 거의 쓰러져자기

바빴었습니다.

 

3월이 되어 그 업무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이제는 아이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없나하는 것을 담당자가 전산프로그램에 넣어서 산정을 하면 그걸 대장에

적고 또 혜택을 받게되는 아이들에게는 일일이 전화를 해서 증명서를 받으러

오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시면 증명서를 내어드리고 있지요.

 

불과 보름정도만에 300건의 서류가 접수 될 정도로 아주 많은 분들이

서류 접수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복지담당공무원은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동안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없나하는 산정작업을 해서 오늘은 드디어

그 결과를 알려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연락이 안되는 집도 많았기에 그런 분들에게는

일일이 문자를 넣어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7살(만5세)와 5살(만3세) 아이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 서류를 넣었는데

소득이 초과되어서 둘째아이에게 월 4만7천원씩 나가는 두자녀 혜택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알려드리자 아이의 어머니는 순간 울먹울먹하면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왜... 왜죠?  우리 아이가 혜택을 못 받을리가 없는데요(만5세)..."

하지만 저로서는 담당자도 아니고 그냥 접수만 받고 결과만 알려주는 입장에서 소득인정액이

초과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더군요.

 

한달 유치원비가 너무도 많이 올라 170,000이 넘는 상황이고 보니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고 안 받고는 가계에 엄청난 차이임을 잘 알고 있기에 무척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연봉 3500만원... 아마도 그 부분이 소득인정액을 높인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해드폰을 드렸더니 아이아빠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만5세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었으니 증명서를 받으로 동사무소로 나오라고

말씀드렸더니...

 

"정... 정말입니까?  우리 아이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만큼이나 기뻐하시더군요.

그래서 사실 그 사실을 통보하는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저의 일과는 바쁘게 지나갔지요.

 

그런데 그 동안 보육료신청 서류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이 제도가 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은 근로소득원천징수를 떼기 때문에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 버립니다.

하지만 자영업이나 월급을 받지 않는 분들은 그 분들이 신고하는 신고서를 보고 소득을 잡을 수 밖에 없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물론 조회는 해보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적게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부채가 있으면 공제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그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대출을 많이 내서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과도하게 부채가 많은 분들을 보면은...

 

정말 열심히 성실히 빚 안지고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고...

여기 저기 빚을 많이 낸 사람들은 그 만큼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 이 것은 참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법이 생긴지 얼마되지 않아 저희들이 처음 접수를 받을 때도 업무지침도 수시로 바뀌고 때문에 갓 공무원이 된 담당자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 접수를 받으면서도 이 서류는 꼭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안 받아도 된다고 했다가...

 

아무튼 이래 저래 혼선이 많이 빚어졌었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에서 만들고 시행되어지는 법인데 모쪼록 이런 모순점은 빨리 개선하고 기준도 수시로 변하지 말고 보육료 접수를 받기 몇 달전에 그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서 내는 사람이나 접수받는 사람이나 혼란스럽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유아교육비 감면으로 인해 보다 많은 이 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이 법을 이용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치원비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해져 소득 얼마차이로 혜택을 못받게 된 분들이 과도하게 유치원비를 부담하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아마도 가장 억울한 분들은 소득이 그리 높지도 않으면서 아슬아슬하게 소득상한선을 넘어버린 많은 월급쟁이들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