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회 전산회계1급 답안
이 론 시 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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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문제 답안작성
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메뉴에 입력하시오.(객관식 문항당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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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전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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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
1.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②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 할지라도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없다.
④ 주식회사의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답] ③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표시하며, 중요하지 않는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다음 중 제조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서로 가장 올바른 것은?
㉠ 제조원가명세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재무상태표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답] ① 제조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시, 제조원가명세서에서 당기제품제조원가를 산출하여야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기순손익이 결정되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결정되고,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가 작성된다.
3.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후입선출법은 실제물량 흐름과 일치하는 평가방법이다.
② 선입선출법을 적용시 기말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③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평균법에 비해 일반적으로 매출원가가 적게 계상된다.
④ 총평균법은 기초재고자산과 당기에 매입한 상품에 대해 평균 단위당 원가로 기말재고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답] ① 후입선출법은 실제물량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평가방법이다.
4. 다음은 ㈜서초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출 내역이다. ㈜서초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개발비(무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가. 연구활동비 나. 생산 전 모형의 설계 및 제작비용 다. 개발활동에 사용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라. 개발활동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마.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여러 대체안의 탐색, 평가비용 |
① 가, 라 ② 다, 라 ③ 가, 나, 마 ④ 가, 다, 마
[답] ④ 가, 다, 마
→ 일반기업회계기준 11.19 -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실11.13 가,마-연구단계,실11.4 나. 개발단계)
(보기 다) 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145의 다-자산으로부터의 효익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기대되는 경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절차에 따라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 인식한다.
5.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금은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결정된다.
② 자본은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 몫으로 자산에서 채권자의 지분인 부채를 차감한 것이다.
③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미실현손익의 성격을 가진 항목으로 당기순이익에 반영된다.
④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표시 한다.
[답] ③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때 발생하는 미실현손익의 성격을 가진 항목으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반영된다.
6. 다음 중 자본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① 자기주식 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③ 주식(매수)선택권 ④ 주식할인발행차금
[답] ②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의 잔액이다.(일반기업회계기준 2.32)
7. 다음 중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익은 실현주의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②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적용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순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은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답] ③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8.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의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ㆍ총 매입액 : 1,500,000원 ㆍ매입시 운반비 : 50,000원 ㆍ기초상품재고액 : 30,000원 ㆍ기말상품재고액 : 10,000원 |
① 1,320,000원 ② 1,350,000원 ③ 1,460,000원 ④ 1,570,000원
[답] ④ 순매입액 = 총매입액 + 매입시 운반비 = 1,500,000원 + 50,000원 = 1,550,000원
상품매출원가 = 기초상품재고액 + 순매입액 - 기말재고액
= 30,000원 + 1,550,000원 - 10,000원 = 1,570,000원
9. 다음 중 당기제품제조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① 당기제품제조원가는 원가3요소에 기말재공품과 기초재공품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② 기말원재료가액이 기초원재료가액보다 작을 경우 직접재료비는 당기매입원재료비보다 커진다.
③ 기말재공품가액이 기초재공품가액보다 작을 경우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당기총제조원가보다 커진다.
④ 당기말 미지급급여가 전기말 미지급급여보다 작을 경우 당기 발생액은 당기 지급액보다 커진다.
[답] ④ 당기말 미지급급여가 전기말 미지급급여보다 작을 경우 당기발생액은 당기지급액보다 작아진다.
10.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당기총제조원가를 구하면?
ㆍ당기 원재료재고증가액 : 200,000원 ㆍ당기 재공품재고감소액 : 150,000원 ㆍ당기 원재료매입액 : 2,500,000원 ㆍ당기 직접노무비 : 1,200,000원 ㆍ당기 제조간접비 : 1,800,000원 |
① 5,300,000원 ② 5,450,000원 ③ 5,500,000원 ④ 5,600,000원
[답] ① 5,300,000 원
→ 당기총제조원가 = 당기 원재료비 + 당기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 (2,500,000원 - 200,000원) + 1,200,000원 + 1,800,000원
11. 다음 중 종합원가계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②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고객의 주문이나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④ 제조간접원가는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배부기준을 정하여 배부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답] ② ①,③,④은 개별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12. 보조부문원가의 배부방법 중 단계배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최초 배부되는 부문의 경우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문에 배부된다.
② 보조부문간의 배부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이다.
③ 보조부문의 배부순서에 따라 배부액이 달라질 수 있다.
④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고려하므로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다.
[답] ④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은 상호배부법이다.
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일정한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예외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4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답] ③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예외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4.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 환급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몇 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는가?
① 10일 ② 15일 ③ 20일 ④ 25일
[답]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조기환급),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15. ㈜서초는 2018년 11월 20일 ㈜중부에게 기계장치를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고 어음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2019년 2월 10일 ㈜중부에 부도가 발생하여 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았다.(㈜중부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없다.) ㈜서초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시기와 공제대상 대손세액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공제시기 공제대상 대손세액
① 2019년 1기 예정신고 1,000,000원
② 2019년 1기 확정신고 1,100,000원
③ 2019년 2기 예정신고 1,100,000원
④ 2019년 2기 확정신고 1,000,000원
[답] ④ 2019년 2기 확정신고 1,000,000 원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실 무 시 험 |
㈜봉천산업(회사코드:0873)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제6기) 회계기간은 2019. 1. 1. ~ 2019. 12. 31. 이다. 전산세무회계 수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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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전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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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한다. |
[1] 전기분원가명세서(제조)의 수선비 3,300,000원 중 450,000원은 제조부문 설비의 수선비가 아니라 영업부문 비품의 수선비이다. 전기분 재무제표 중 이와 관련된 부분(전기분 원가명세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을 모두 수정하시오.(4점)
[답]
1. 전기분 원가명세서 : 수선비 3,300,000원에서 2,850,000원으로 수정입력,
당기 제품제조원가 변경확인
2. 전기분 손익계산서 : 수선비 3,200,000원에서 3,650,000원으로 수정입력,
당기 제품제조원가 292,409,000원에서 291,959,000으로 수정입력
3. 전기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변동 없음
[2] 다음은 신규 거래처이다. 거래처등록메뉴의 [신용카드]탭에 추가 등록하시오.(3점)
・거래처코드 : 99606 ・거래처명 : 수협카드 ・카드번호 : 9404-1004-4352-5200 ・유형 : 매입 ・결제계좌 : 수협은행 54-63352-5432-1 ・카드종류 : 사업용카드 |
[답] 거래처등록 메뉴의 신용카드 탭에 추가 입력
[3] 다음 계정과목에 대하여 적요를 추가적으로 등록하시오.(3점)
・코드 : 506(제수당) ・대체적요 : 6. 자격수당 지급 7. 직책수당 지급 |
[답] 계정과목 및 적요등록에서 코드 506번 제수당의 대체적요에 ‘6.자격수당 지급’과 ‘7.직책수당 지급’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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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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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은 별도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1] 7월 2일 ㈜마진상사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15,000,000원 중 50%는 3개월 만기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3점)
[답] 7월 2일 일반전표입력
(차) 외상매입금(㈜마진상사) 15,000,000원 (대) 지급어음(㈜마진상사) 7,500,000원
채무면제이익 7,500,000원
[2] 10월 1일 회사는 10월 0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현금배당 80,000원의 중간배당을 결의하였다.(단, 이익준비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3점)
[답] 10월 01일, (차)이월이익잉여금 80,000원 (대) 미지급배당금 80,000원
[3] 11월 12일 기업이 속한 한국자동차 판매자 협회(법으로 정한 단체에 해당함)에 일반회비 250,000원과 대한적십자에 대한 기부금 5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3점)
[답] 11월 12일 일반전표입력 출금전표
(차) 세금과공과(판) 250,000원 (대) 현 금 750,000원
기 부 금 500,000원
[4] 11월 28일 8월 1일에 선적하여 ‘미국 Ace Co.’에 수출한 제품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원화로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3점)
ㆍ외상매출금 : $20,000 ㆍ8월 1일 환율 : 1,100원/$ ㆍ11월 28일 환율 : 1,070원/$ |
[답] 11월 28일 일반전표입력
(차) 보통예금 21,400,000원 (대) 외상매출금(미국 Ace Co.) 22,000,000원
외환차손 600,000원
※외환차손 = $20,000 × (1,070원/$-1,100원/$) = - 600,000원
[5] 12월 2일 본사 영업부 직원 김부장씨가 출장에서 돌아와 6월 25일에 회사에서 지급한 출장비(가지급금) 500,000원에 대해 실제 사용한 교통비 및 숙박비 475,000원과 정산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하였다.(단,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를 입력한다.)(3점)
[답] 12월 2일 일반전표 입력
(차) 여비교통비(판) 475,000원 (대) 가지급금 500,000원
현 금 25,000원 (거래처 : 김부장)
[6] 12월 8일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 모두를 12,000,000원에 처분하고 매각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 되었다. 처분시점의 장부가액은 13,250,000원이다.(자기주식처분이익 잔액은 조회할 것.)(3점)
[답] 12월 8일 일반전표 입력
(차) 보통예금 12,000,000원 (대) 자기주식 13,250,0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250,000원
자기주식처분손실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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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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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은 별도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입력화면 하단의 분개까지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
[1] 8월 17일 ㈜천마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8월 2일에 받은 계약금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50%는 동사발행 당좌수표로 받고, 50%는 2개월 후 받기로 하였다.(3점)
전자세금계산서 |
승인번호 |
20190817-1000000-00009329 | ||||||||||||||||||||||
공 급 자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74624 |
종사업장번호 |
|
공 급 받 는 자 |
사업자등록번호 |
125-85-62258 |
종사업장번호 |
| |||||||||||||||
상호(법인명) |
(주)봉천산업 |
성명(대표자) |
김종국 |
상호(법인명) |
(주)천마 |
성 명 |
이천용 | |||||||||||||||||
사업장주소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04(봉천동) |
사업장주소 |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02 | |||||||||||||||||||||
업 태 |
제조 외 |
종 목 |
자동차부품 |
업 태 |
도매 |
종 목 |
전자제품 | |||||||||||||||||
이메일 |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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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공급가액 |
세액 |
수정사유 | |||||||||||||||||||||
2019.08.17 |
9,000,000 |
9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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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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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일 |
품 목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8 |
17 |
Y제품 |
|
100 |
90,000 |
9,000,000 |
9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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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금 액 |
현 금 |
수 표 |
어 음 |
외 상 미 수 금 |
영수 이 금액을 함 청구 | |||||||||||||||||||
9,900,000 |
5,450,000 |
|
|
4,450,000 |
[답] 8월 17일, 유형: 11 과세, 공급가액:9,000,000원, 부가세:900,000원 거래처: ㈜천마, 전자:여, 분개: 혼합
(차) 현 금 4,450,000원 (대) 제품매출 9,000,000원
외상매출금 4,450,000원 부가세예수금 900,000원
선 수 금 1,000,000원
[2] 8월 20일 ㈜한국테크로부터 원재료(@2,000원, 1,000개, 부가가치세 별도)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1,500,000원은 약속어음을 발행(만기:2019.11.20.)했으며 나머지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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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세금계산서 |
승인번호 |
20190820-2038000-00005197 | ||||||||||||||
공 급 자 |
등록번호 |
105-81-23608 |
공 급 받 는 자 |
등록번호 |
106-81-74624 | |||||||||||
상호 |
(주)한국테크 |
성명(대표자) |
최한국 |
상호 |
㈜봉천산업 |
성명(대표자) |
김종국 | |||||||||
사업장주소 |
광주시 동구 학동 21 |
사업장 주소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04(봉천동) | |||||||||||||
업태 |
제조/도소매 |
종사업장번호 |
업 태 |
제조/도소매업 |
종사업장번호 | |||||||||||
종목 |
전자제품외 |
|
종목 |
자동차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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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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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공급가액 |
세액 |
수정사유 | |||||||||||||
2019.08.20 |
2,000,000 |
200,000 |
| |||||||||||||
월 |
일 |
품 목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8 |
20 |
부품 |
|
1,000 |
2,000 |
2,000,000 |
200,000 |
| ||||||||
|
|
|
|
|
|
|
|
| ||||||||
합 계 금 액 |
현 금 |
수 표 |
어 음 |
외 상 미 수 금 |
이 금액을 청구 함 | |||||||||||
2,200,000 |
700,000 |
|
1,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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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8월 20일 유형:51과세, 공급가액:2,000,000원, 부가세:200,000원, 거래처:㈜한국테크, 전자 :여, 분개 :혼합
(차) 원재료 2,000,000원 (대) 지급어음((주)한국테크) 1,500,000원
부가세대급금 200,000원 현금 700,000원
[3] 9월 3일 비사업자인 개인 최지유(720105-1254525)에게 제품을 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현금으로 판매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3점)
[답] 9월 3일 매입매출전표 입력
유형:11과세, 거래처:최지유, 전자:여, 분개:현금 또는 혼합
(차) 현금 330,000 원 (대) 제품매출 300,000원
부가세예수금 300,000원
[4] 10월 1일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공급가액 30,000,000원)를 ㈜봄날로부터 매입하고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매입대금 중 13,000,000원은 ㈜운천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고, 나머지 금액은 6개월 만기의 당사 발행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3점)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
승인번호 |
20191001-1208900-00014267 | ||||||||||||||||
공 급 자 |
등록번호 |
122-81-21323 |
공 급 받 는 자 |
등록번호 |
106-81-74624 | |||||||||||||
상호 |
(주)봄날 |
성명(대표자) |
김하범 |
상호 |
㈜봉천산업 |
성명(대표자) |
김종국 | |||||||||||
사업장주소 |
서울 관악구 봉천동 458 |
사업장 주소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04(봉천동) | |||||||||||||||
업태 |
제조/도소매 |
종사업장번호 |
업 태 |
제조/도소매업 |
종사업장번호 | |||||||||||||
종목 |
전자부품 |
|
종목 |
자동차부품 |
| |||||||||||||
비고 |
|
수정사유 |
| |||||||||||||||
작성일자 |
2019.10.01. |
공급가액 |
30,000,000 |
세액 |
0 | |||||||||||||
월 |
일 |
품 목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10 |
1 |
부품 |
|
|
|
30,000,000 |
0 |
| ||||||||||
|
|
|
|
|
|
|
|
| ||||||||||
합 계 금 액 |
현 금 |
수 표 |
어 음 |
외상미수금 |
이 금액을 청구 함 | |||||||||||||
30,000,000 |
|
|
13,000,000 |
17,000,000 |
[답] 10월 1일 유형:52.영세, 공급가액:30,000,000원, 부가세:0원, 거래처:㈜봄날, 전자:여, 분개:혼합
(차) 원재료 30,000,000원 (대) 받을어음(㈜운천) 13,000,000원
지급어음(㈜봄날) 17,000,000원
[5] 10월 9일 영업부 직원의 교육을 위해 도서를 구입하면서 ㈜교보문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3점)
㈜교보문고 | ||||
114-81-80641 |
이교문 | |||
서울 송파구 문정동 101-2 TEL:3289-8085 | ||||
홈페이지 http://www.kyobo.or.kr | ||||
현금(지출증빙) | ||||
구매 2019/10/09/17:06 거래번호 : 0026-0107 | ||||
상품명 |
|
수량 |
|
금액 |
업무처리해설서 |
1 |
|
80,000 | |
재고관리입문서 |
1 |
|
120,000 | |
급여지급지침서 |
1 |
|
100,000 | |
|
|
|
| |
합 계 |
|
|
|
300,000 |
받은금액 |
|
|
|
300,000 |
|
현금 |
|
300,000 |
|
[답] 10월 9일, 유형: 62 현면, 공급가액:300,000원, 부가세:0원, 거래처: ㈜교보문고 분개: 현금
(차) 도서인쇄비(판) 300,000원 (대) 현 금 300,000원
[6] 10월 20일 매출거래처 ㈜경원으로부터 외상매출금 5,500,000원을 회수하면서 약정 기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되어 2%를 할인해 주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외상매출금 회수 분개는 생략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만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 제품매출 계정에서 직접차감하는 방식으로 분개할 것.)(3점)
[답] 10월20일 유형: 11 과세/ 공급가액 –100,000원/부가세 –10,000원 /거래처:(주)경원/전자:여/분개:혼합
(차) 외상매출금 –110,000 원 (대) 제품매출 -100,000 원
부가세 예수금 -10,000 원
[1] 8월 10일 제조부서 공장건물의 유리창 교체작업을 한 후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다본다에 자기앞수표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본 작업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지만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였다.(3점)
[답] 매입매출전표입력 8월 10일
수정 전 : (차) 건물 400,000원 (대) 현금 440,000원
부가세대급금 40,000원
수정 후 : (차) 수선비(제) 400,000원 (대) 현 금 440,000원
부가세대급금 40,000원
[2] 12월 30일 12월 30일 현재 선적이 완료되어 운송 중인 원재료 20,000,000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전표처리가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당 원재료의 수입계약은 AmaZon과의 선적지 인도조건이며 대금은 도착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3점)
[답] 12월30일 분개 추가
(차) 원재료 또는 미착품 20,000,000 원 (대) 외상매입금(AmaZon) 20,000,000 원
[1] 국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중 25,000,000원이 만기가 1년 미만으로 도래하였다.(3점)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장기차입금(국일은행) 25,000,000원 (대) 유동성장기부채(국일은행) 25,000,000원
[2] 2019년 9월 1일에 1년분(2019.9.1.~2020.8.31.)의 판매관리비인 임차료 18,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월할 계산하시오.(3점)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에 입력
(차) 선급비용 12,000,000원 (대) 임차료(판) 12,000,000원
[계산근거] 18,000,000원×4/12 = 6,000,000원 (당기분 임차료)
당기분 임차료만 비용처리하고 나머지는 선급비용으로 자산처리하여야 한다.
[3] 기말 결산일 현재 현금과부족 계정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3점)
[답] 재무상태표의 현금과부족 잔액 확인 : -370,000원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현금과부족 370,000원 (대) 잡이익 370,000원
이론문제 답안작성 |
[1]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1월~3월)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3점)
[답] 부가가치세 신고서(1월~3월) 조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800,000원
[2] 1월부터 3월까지의 누적현금지급액은 얼마인가?(3점)
[답] 70,527,200원 (현금출납장에서 1월~3월 기간으로 조회하여 출금 / 누계액을 조회)
[3] 2019년 6월 현재 당좌자산은 2018년 말 당좌자산보다 얼마나 증감하였는가?(3점)
[답] 결산/재무제표 메뉴에서 재무상태표를 선택한 후 6월을 입력한 후
2019년 당좌자산 786,213,400원 - 2018년 당좌자산 446,000,000원 = 340,213,400원
이론과 실무문제의 답을 모두 입력한 후 「답안저장(USB로 저장)」을 클릭하여 저장하고, USB메모리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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