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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회 전산세무1급 답안

new올빼미 2018. 4. 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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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전산세무 1급 답안.hwp




제77회 전산세무 1급.zip






이  론  시  험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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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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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이론문제 답안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객관식 문항당 2점)


 

< 기 본 전 제 >

 

 

 

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1. ㈜서울은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변화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① 자본금이 감소한다.                           ②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

③ 자산총계가 감소한다.                         ④ 자본총계의 변화가 없다.


[답] ④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자본금의 증가,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발생하고, 자본총계와 자산총계는 변화가 없다.


2. ㈜강원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채를 발행하였다. 2018년 12월 31일에 상각될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얼마인가?(단,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ㆍ발행일 : 2016년 1월 1일          ㆍ만기일 : 2020년 12월 31일       ㆍ액면가액 : 1,000,000원

ㆍ액면이자율 : 10%                 ㆍ발행가액 : 927,880원           ㆍ유효이자율 : 12%

ㆍ이자지급일 : 매년 12월 31일


① 11,345원                 ② 14,231원                 ③ 12,707원                 ④ 15,939원


[답] ② 16년 말 : 927,880원 × 0.12 - 100,000원 = 11,345원

       17년 말 : 939,225원 × 0.12 - 100,000원 = 12,707원

       18년 말 : 951,932원 × 0.12 - 100,000원 = 14,231원


3.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당해 취득자산의 설치비

② 당해 취득자산의 취득세 등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③ 당해 취득자산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④ 당해 취득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원가


[답] ③ 당해 취득자산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는 광고 및 판촉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판매관리비에 해당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4. 다음은 ㈜세무의 자본내역이다. ㈜세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가액은 주당 40,000원) 100주를 주당 60,000원에 처분한 경우 분개 시 자기주식처분이익 계정과목의 금액은 얼마인가?

ㆍ보통주 자본금 : 49,500,000원(9,900주, 주당 5,000원)        ㆍ자기주식처분손실 : 1,000,000원

ㆍ자기주식 : 4,000,000원       ㆍ감자차손 : 1,300,000원      ㆍ처분전 이익잉여금 : 39,300,000원


① 1,000,000원           ② 2,000,000원           ③ 3,000,000원           ④ 4,000,000원


[답] ① 자기주식에 대한 처분손실에서 먼저 상계처리하고 나머지는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처리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15.11)

        (차) 현금 등 6,000,000원            (대) 자기주식 4,000,000원

                                               자기주식처분손실 1,000,0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00원


5. 다음의 자료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있는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평가, 배당금 수령 및 처분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매도가능증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8년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 증가액과 총자본의 증가액은 얼마인가?

ㆍ취득일 : 2017. 05. 02.                        

ㆍ취득원가 : 20,000,000원

ㆍ2017. 12. 31. 현재 시가 : 22,000,000원         

ㆍ2018. 3. 20. 매도가능증권 관련 현금배당금 수령액 : 3,000,000원

ㆍ2018. 6. 7. 해당 매도가능증권처분에 의한 현금수령액 : 25,000,000원

ㆍ모든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으며, 취득 시나 처분 시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전혀 없다고 가정한다.


    당기순이익 증가액  총자본의 증가액          당기순이익 증가액  총자본의 증가액

①      8,000,000원       6,000,000원       ②      6,000,000원       6,000,000원

③      8,000,000원       8,000,000원       ④      6,000,000원       8,000,000원


[답] ①

2017.05.02. 취득시 회계처리 : (차) 매도가능증권 20,000,000원      (대) 보통예금 등 20,000,000원

2017.12.31. 회계처리 : (차) 매도가능증권 2,000,000원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0,000원(기타포괄손익누계액)

2018.3.20. 회계처리 : (차) 현금 3,000,000원   (대) 배당금수익 3,000,000원

2018.6.7. 회계처리 : (차) 현금 25,000,000원                  (대) 매도가능증권 22,000,000원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0,000원   (대)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5,000,000원

2018년 당기순이익 = 배당수익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8,000,000원

2018년 자본의 증감 = 당기순이익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6,000,000원


6. ㈜전북의 2018년 11월 직접노무비가 다음과 같을 경우, 직접노무비 능률차이는 얼마인가?

ㆍ직접노무비 임률차이 : 50,000원(유리)             ㆍ실제 직접노무비 발생액 : 142,000원

ㆍ실제 직접노동시간 : 48,000시간                   ㆍ표준 직접노동시간 : 46,000시간


① 3,840원 불리           ② 3,840원 유리           ③ 8,000원 불리          ④ 8,000원 유리

[답] ③

                        48,000시간×4원         46,000시간×4원

     142,000원          =192,000원             =184,000원

              50,000원(유리)         8,000원(불리)


7. 원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순실현가치법에서는 분리점에서 중간제품의 판매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표준원가계산은 제품의 완성량만 파악하면 표준원가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원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전부원가계산은 변동제조원가 뿐만 아니라 고정제조원가까지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 표준원가회계는 주로 대외적인 보고목적으로 사용되는 원가회계방법이다.


[답] ④ 표준원가회계는 사전에 설정된 표준가격 및 사용량을 이용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8. 컴퓨터를 생산하는 ㈜한결에서 공손품은 제품을 검사하는 시점에서 파악한다. 월초재공품(완성도 30%) 600단위, 당월 생산착수량 1,400단위, 당월제품생산량 1,700단위, 월말재공품(완성도 80%) 200단위이다. 정상공손품은 완성품의 5%로 하는 경우 정상공손품 수량은 몇 단위인가?

① 60단위                    ② 85단위                   ③ 100단위                  ④ 200단위


[답] ② 기초재공품 600개, 당기착수수량 1,400개, 당기완성수량 1,700개, 기말재공품수량 200개이고 정상공손품은 완성품의 5%로 할 때 정상공손수량은 85개, 비정상공손품의 수량은 15개이다.


9. ㈜백두산은 제조간접비를 직접노무시간으로 예정배부하고 있다. 당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6,150,000원이고, 실제 직접노무시간이 50,000시간일 때 당기의 제조간접비는 150,000원 과대배부된다. 이 경우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은 직접노무시간당 얼마인가?

① 110원                     ② 120원                     ③ 126원                     ④ 130원


[답] ③ ㆍ실제발생액  - 예정배부액 = (-)과대배부액

       ㆍ6,150,000원 - X = (-)150,000 과대배부

       ㆍ예정배부액 = 6,300,000 = 예정배부율 × 실제배부기준수 = X × 50,000시간

       ㆍ예정배부율 = 126원


10. 연산품 A, B, C에 대한 결합원가 600,000원을 순실현가치기준법에 의하여 배부하는 경우 전체 제품의 매출총이익은 얼마인가?

제품

생산량(KG)

판매단가(원/KG)

추가가공원가(원)

A

100

2,000

20,000

B

200

1,500

30,000

C

200

2,500

50,000


① 300,000원                 ② 500,000원                 ③ 600,000원                ④ 700,000원




[답]

제품

생산량

판매단가

판매가액

추가가공원가

순실현가치

배부액

총제조원가

A

100

2,000

200,000

20,000

180,000

120,000

140,000

B

200

1,500

300,000

30,000

270,000

180,000

210,000

C

200

2,500

500,000

50,000

450,000

300,000

350,000

합계

500

 

1,000,000

100,000

900,000

600,000

700,000


 ∴ 매출총이익 = 1,000,000원 - 700,000원 = 300,000원


11.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영업장별 또는 재고자산의 종류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하는 영리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평가방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임의변경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과 무신고시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답] ③ 당초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과 무신고시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12. 다음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최대한도는 월 100만원이다.

(나) 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의 비과세 요건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 5백만원 이하이다.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은 전액 비과세이다.

(라) 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다.

(마)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는 둘 중에서 비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 ① 원양어선, 국외건설현장 근로자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되며, 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이내의 비과세가 적용된다. 식사와 식사대를 제공받는 경우 식사는 비과세, 식사대 과세


13.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 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한 경우에는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한다.

과세기간 개시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한 후 면세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초에 과다 공제한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제도이다.

④ 공통사용재화의 공급의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 배제된다.


[답] ③ 면세비율이 증가하면 과다공제한 매입세액을 추징하지만 면세비율이 감소하면 추가적으로 공제 및 환급하기 위함이다.    


14. 현행 법인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감소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공제 신청한 경우

② 자산수증이익을 20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③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경우

④ 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경우


[답] ④ 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이 감소하지 아니한다.


15.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어음 또는 수표를 제외한다.

② 대손세액의 계산은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한다.

대손세액이 확정되어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였으나 그 후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④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답]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실  무  시  험

 



㈜대한(회사코드:0770)은 제조ㆍ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는 제7기로 회계기간은 2018. 1. 1. ∼ 2018. 12. 31.이다. 전산세무회계 수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입력 시 유의사항 >

 

 

 

‧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세금계산서ㆍ계산서 수수거래와 채권ㆍ채무관련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반드시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매입매출전표입력시 입력화면 하단의 분개까지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다음 거래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시오.(12점)


[1] 3월 20일 당사는 공장에서 사용할 운반용 트럭을 ㈜자동차로부터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취득 시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3점)


[답] 3월 20일,  유형: 51 과세, 공급가액:30,000,000원, 부가가치세:3,000,000원, 거래처: 자동차, 전자:여, 분개: 혼합

    (차) 차량운반구 30,000,000원         (대)  미지급금 30,000,000원

         부가세대급금 3,000,000원             현금      3,000,000원


[2] 5월 10일 1월 10일 ㈜2424무역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약속한 기일(6월30일) 전에 결제할 경우 10%를 할인하기로 하였는데 ㈜2424무역이 외상매출금 중 할인액을 제외한 잔액을 보통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따라서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관련 회계처리를 하시오.(본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처리하기로 하며 할인액은 부가세예수금과 매출계정으로 처리한다.)(3점)


[답] 5월 10일 유형: 11.과세, 공급가액:-5,000,000원, 부가가치세:-500,000원, 거래처: 2424무역, 전자: 여, 분개: 외상(혼합)

     (차) 외상매출금 –5,500,000원      (대) 제품매출 –5,000,000원

                                          부가세예수금 –500,000원

매출할인에 의한 공급가액의 감소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3] 7월 10일 당사는 매도가능증권을 72,500,000원에 처분하고 그 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며, 매도가능증권의 원시 취득가액은 77,000,000원, 전기말 시가는 75,200,000원이다.(3점)


[답] 7월 10일, 일반전표입력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기타포괄손익누적액의 누적금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때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차) 보통예금        72,500,000원       (대) 매도가능증권        75,200,000원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4,500,000원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800,000원


[4] 12월 20일 거래처 윤미로부터 12월 5일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원재료 외상매입대금 전액(236,000,000원)을 외환은행의 외화 보통예금 통장에서 송금하면서 이체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다음과 같은 거래계산서를 교부받다.(3점)

환전/송금/금매매 거래계산서

  거 래 일 : 2018년 12월 20일                  고객명 : (주)대한

  거래종류 : 국내자금당발이체 실행(창구)     

구분

통화

외화금액

환율

외화대체

USD

200,000

1,200.00

  적요

  당발이체수수료 50,000원

  내신외화금액 USD 200,000            내신원화금액 : 50,000원

  수취인 : ㈜윤미



[답] 12월 20일 일반전표 입력

     (차) 외상매입금  236,000,000원(㈜윤미)   (대) 보통예금  240,000,000원

         외환차손       4,000,000원              현    금      50,000원

         수수료비용(판)   50,000원



다음 주어진 요구사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 하시오.(10점)


[1] 당사는 ㈜유지알에게 수출용 원재료를 외상공급하고 다음의 구매확인서를 받았다. 1기 확정신고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전자발급명세서와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작성하시오.(5점)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  구매확인서번호 : PKT201807719428

 

 

 

 

 

 

 

 

 

 

 

(1) 구매자

(상호)

㈜유지알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로

 

 

 

 

(성명)

전전이

 

 

 

 

 

(사업자등록번호) 130-86-55417

 

 

 

 

 

 

 

 

 

 

 

(2) 공급자

(상호)

㈜대한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4

 

 

 

 

(성명)

이보성

 

 

 

 

 

(사업자등록번호) 241-81-45214

 

 

 

 

 

 

 

 

 

 

 

 

 

 

 

 

 

 

1. 구매원료의 내용

(3) HS부호

(4)품명 및 규격

(5)단위수량

(6)구매일

(7)단가

(8)금액

(9)비고

6115950000

At

120 DPR

2018-06-30

USD 3,300

475,200,000원

 

TOTAL

 

120 DPR

 

 

475,200,000원

 

 

 

 

 

 

 

 

2. 세금계산서(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10)세금계산서번호

(11)작성일자

(12)공급가액

(13)세액

(14)품목

(15)규격

(16)수량

 

 

 

 

 

 

 

 

 

 

 

 

 

 

(17)  구매원료 · 기재의 용도명세 : 원자재

 

 

 

 

 

 

 

 

 

 

 

위의  사항을 대외무역법 제18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확인일자

2018년 07월 08일

 

 

 

 

 

확인기관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서명

1208102922

 

제출자 : ㈜유지알   (인)

 

 

 

 

 

 

 

 

 

 

 

 

 

 

 

 

 



[답] 

1.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전자발급명세서

2. 영세율매출명세서


[2] 다음은 2018년 2기 예정 신고기간의 매입거래이다. 매입세액공제 대상만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시오.(5점)

일자

상호

공급대가

증빙

비고

7월 26일

글러스안경

78,100원

신한카드(사업용신용카드)

대표 아들 안경 구입

8월 29일

㈜자동차

93,500원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영업부 승합차 엔진오일 교체

9월 11일

루이구찌

231,000원

국민카드(일반카드)

영업부 직원 생일 선물


- 매입처는 모두 일반과세자이다.

- 영업부의 승합차는 11인승 봉고차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답] 8월 29일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61현과, 공급가액:85,000원, 부가가치세:8,500원, 거래처:(주)자동차, 분개:현금

   (차) 차량유지비(판) 85,000원                  (대) 현금93,500원

       부가세대급금    8,500원

   9월 11일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57카과, 공급가액:210,000원, 부가가치세:21,000원, 거래처:루이구찌, 분개:카드 또는 혼합

   (차) 복리후생비(판) 210,000원                 (대)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국민카드) 231,000원

       부가세대급급   21,000원



다음의 결산정리사항에 대하여 결산정리분개를 하거나 입력을 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8점)


[1] 당사가 올 초에 가입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운용 결과 이자 2,000,000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회계 처리하시오.(2점)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2,000,000원         (대) 이자수익 2,000,000원


[2] 다음 자료를 보고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결산분개사항에 입력하시오.(단, 이자비용은 월할계산하며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간주한다)(2점)

ㆍ대출기관 : 국민은행                       ㆍ대출기간 : 당기 10월 1일 ~ 차기 9월 30일

ㆍ대출금액 : 40,000,000원                   ㆍ대출이자율 : 연10%

ㆍ원금 및 이자는 만기시점에 일시상환조건임



[답] 12월31일 일반전표입력

    이자비용 : 1,000,000 = 40,000,000원 * 10% * 3월/12월

    (차) 이자비용 1,000,000             (대) 미지급비용 1,000,000원



[3] 영업부서에서 사용하고자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2018년 09월 01일 45,000,000원에 구입하였다. 결산 시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차량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하며 내용연수는 5년, 정액법으로 월할상각한다)(2점)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감가상각비(판관비) 3,000,000원        (대) 감가상각누계액(차량운반구) 3,000,000원

    * 업무용 승용차는 내용연수5년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함

    * 45,000,000원 ÷5년 × 4/12 = 3,000,000원


[4] 다음의 재고자산 자료를 결산시점에 일반전표입력메뉴와 결산자료입력메뉴에 반영하시오.(2점)

구분

장부상

단위당 시가

실사 후 수량

수량

단가

합계

상품

5,000개

10,000원

50,000,000원

10,000원

4,800개

※ 장부상 수량과 실사 후 수량의 차이는 전부 비정상적인 것이다.



[답] 

재고자산감모손실 = (5,000개 - 4,800개)×10,000원 = 2,000,000원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재고자산감모손실 2,000,000원 (대) 상품 2,000,000원(8. 타계정으로 대체액)

결산자료입력에서 기말상품재고액 - 결산반영금액에 48,000,000원 입력하고, 전표추가



원천징수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10점)


[1] 다음 자료에 의하여 이진우(651201-1124582, 사원번호 100번, 세대주)씨의 사원등록 중 “부양가족명세”를 반영하고,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중 “소득명세”와 “연말정산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다음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올바른 것으로 가정하며, 종합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부양가족명세에 입력 한다.(6점)

1. 이진우씨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는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으며 장녀는 고등학생이며 일용근로자로써 일당 8만원씩 50일간의 소득이 있다. 부친과 모친의 경우 주거형편상 2018년 10월 5일에 이사를 했으며 소득은 없다.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20-5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인

이진우

65년 12월 1일

651201-1124582


가족사항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이일광

40년 5월 16일

400516-1051326

박순애

46년 8월 19일

460819-2015623


배우자

김은주

73년 1월 1일

730101-2101011


자녀

이은구

  00년 11월 20일

001120-4051312

자녀

이은미

03년 8월 1일

030801-4105121



 

2. 이진우씨의 전근무지와 관련한 정보

ㆍ상호 : 미래기술정보(214-03-55181)

ㆍ근무기간 : 2018. 01. 01. ~ 2018. 04. 02.까지

ㆍ총급여액 : 12,000,000원      ㆍ국민연금보험료 : 300,000원     ㆍ건강보험료 : 250,000원

ㆍ장기요양보험료 : 20,000원    ㆍ고용보험료 : 80,000원          ㆍ소득세 결정세액 : 30,000원

ㆍ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3,000원


3. 다음은 홈택스에서 조회한 자료이다. 이진우씨가 공제가능한 모든 공제를 적용받고자 한다.

과    목

명     세

금     액

비    고

보 험 료

본인의 자동차 손해보험료

 700,000원

 

장녀의 생명보험료

 800,000원

 

의 료 비

부친의 디스크수술비

5,000,000원

 

장녀의 맹장수술비

2,000,000원

 

차녀의 성형수술비

3,000,000원

미용목적

교 육 비

배우자 대학원 수업료

7,000,000원

 

장녀 고등학교 수업료

2,200,000원

 

차녀 중학교 수업료

1,800,000원

 




[답]

1. 부양가족명세

2.소득명세탭의 전근무지 해당란에 입력


3.연말정산입력

구 분

성 명

금 액

비  고

보험료

본인

 700,000원

62. 보장성 보험 일반에 입력

이은구

 800,000원

62. 보장성 보험 일반에 입력

의료비

이일광

5,000,000원

63. 의료비 본인, 경로자에 입력

이은구

2,000,000원

63. 의료비 일반에 입력

이은미

3,000,000원

미용목적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교육비

김은주

7,000,000원

대학원 등록비는 공제대상 아님.

이은구

2,200,000원

64. 교육비 초중고 - 2,200,000원 입력

이은미

1,800,000원

64. 교육비 초중고 - 1,800,000원 입력



[2] 김세무(사원코드 : 110)의 3월 급여자료를 입력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오.(단, 필요한 수당 및 공제항목은 수정 및 등록하시오)(4점)

김세무의 3월 급여내역

ㆍ기본급 : 3,000,000원(급여 지급일은 3월 31일임)

ㆍ식  대 : 200,000원(별도의 식사를 제공받고 있음)

ㆍ자가운전보조금 : 200,000원(본인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비정산 없이 정액으로 받는 수당임)

ㆍ국민연금 : 180,000원                      ㆍ건강보험료 : 134,000원

ㆍ장기요양보험료 : 9,880원                  ㆍ고용보험료 : 20,800원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등급표 대신 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소득세 등은 자동계산 금액에 따른다.



[답] 급여자료(귀속연월 3월, 지급년월일 3월 31일)

1.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월) -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

   과세 : 식대(200,000원/월) -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으므로 식대는 모두 과세.

2. 급여자료 입력상에서 제시된 자료를 입력한다. 그리고 비과세 금액 200,000원을 확인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코리아전자(회사코드:0771)는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해 사업연도(제9기)는 2018. 1. 1. ~ 2018. 12. 31.이다. 법인세무조정메뉴를 이용하여 재무회계 기장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30점) ※ 회사선택 시 유의하시오.

[작성대상서식]

   1. 선급비용명세서

   2.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3. 업무무관지급이자조정명세서

   4. 소득금액조정합계표

   5. 가산세액계산서 및 법인세과표및세액조정계산서


[1]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선급비용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하시오.(6점)

구분

상호

납입액

보험기간

비고

공장 화재보험

차이나리손해보험

2,183,000원

2018년 2월 1일 ~ 2019년 1월 31일

장부에 선급비용 185,405원 계상

공장 자동차보험

근대해상화재

1,750,000원

2018년 8월 1일 ~ 2019년 7월 31일

-

본사 자동차보험

삼정화재

2,100,000원

2018년 4월 1일 ~ 2019년 3월 31일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2017년)

과목

기초잔액

감소

증가

기말

선급비용

 

 

671,000원

671,000원


※ 전기분 선급비용 671,000원이 당기에 도래하였다.


[답] <손금불산입> 공장 자동차보험 1,016,438원 (유보)

    <손금불산입> 본사 자동차보험 517,808원 (유보)

    <손금산입> 전기분 선급비용 671,000원 (△유보)

또는 <손금불산입> 보험료 1,534,246(유보)

     <손금산입> 전기분 선급비용 671,000원 (△유보)


[2]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6점)

(1) 퇴직급여충당부채 내역

  

전기이월

기말잔액

당기지급액

당기설정액

48,000,000원

51,000,000원

35,000,000원

38,000,000원


  - 전기이월 중에는 세무상 한도초과액 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당기 지급액은 모두 현실적 퇴직으로 발생한 것이다.

 

(2) 급여내역

  

구분

총급여액

인원

금액

급여(판)

21

500,000,000원

상여(판)

21

250,000,000원

임금(제)

42

1,020,000,000원

상여(제)

42

330,000,000원

63

2,100,000,000원


  - 급여(판)에는 영업부 소속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3명의 급여 3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상여(판)에는 영업부 소속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3명의 급여 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기타 사항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400,000,000원이고, 보험수리적 퇴직급여추계액은 350,000,000원이다.

  * 영업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10,000,000원은 정관상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 당사의 퇴직금지급규정상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당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


 

[답]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38,000,000원 (유보)

  <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10,000,000원 (상여)

    * 퇴직급여추계액 설정율이 0%이므로 회사가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액이 부인된다.

    * 회사의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초과한 지급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3] 다음 자료에 의하여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을)”을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6점)

1. 차입금 및 이자지급 내역

이자율

지급이자

차입금

비고

연 15%

1,500,000원

10,000,000원

채권자 불분명의 사채이자(원천징수세액 : 231,000원)

연 5%

1,000,000원

20,000,000원

미완공 건물신축에 사용

연 6%

1,800,000원

30,000,000원

일반 차입금


※ 회사는 발생한 이자를 전액 손익계산서상에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

 

2. 당기말 현재 대여금 잔액 및 내역

구분

내 용

잔 액

대여일

김대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5,000,000원

2월 15일

이대리

주택구입 자금

40,000,000원

10월 15일


 

3. 기타

- 연일수는 365일이다.



[답] 

<손급불산입>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원천세제외) 1,269,000원 (상여)

<손급불산입>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원천세) 231,000원 (기타시외유출)

<손급불산입> 건설자금이자 1,000,000원 (유보)

<손급불산입> 업무무관자산 등의 지급이자 512,876원 (기타사외유출)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512,876원 = 1,800,000원 * ( 40,000,000원*78일 / 30,000,000원*365일 )


[4]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완성하시오.(6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계정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처리 되었다.

계  정  과  목

금    액

비            고

전기오류수정이익

3,000,000원

영업외수익에 포함된 것으로서 전기 법인세 과다납부분을 환급받은 것이다.

감가상각비

15,000,000원

세법상의 감가상각범위액은 20,000,000원이며 전기감가상각부인액이 5,000,000원이 있다.

국고보조금

10,000,000원 

회사는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10,000,000원을 지원받았으며 이를 자본조정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동 국고보조금은 압축기장충당금이나 일시상각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다.(상환의무가 없음)



[답]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입력내용

[익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이익 3,000,000(기타) : 법인세납부액의 환급액은 익금불산입 항목이다.

[손금산입] 전기상각부인액 손금추인 5,000,000(유보감소) : 당기발생 시인부족액 5,000,000원과 전기상각부인액 5,000,000원 중 적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10,000,000 (기타) : 국고보조금은 익금항목이다.


[5]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법상 가산세액계산서를 작성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반영하시오.(6점)

1. 1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 50,000,000원 부가세별도)를 2018년 10월 5일 수정신고하였다.

2. 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누락한 매출계산서(공급가액 : 20,000,000원)를 아직 미 발급한 상태이다.

3. 2018년 1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임금총액 : 40,000,000원)를 2018년 10월 31일 제출하였다.

4. 당사가 지출한 경비 중 3만원 초과 금액으로서 정규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금액 10,000,000원이 있다.



[답]

지출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 = 10,000,000×2% = 200,000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40,000,000×1% = 400,000

계산서미제출가산세 = 20,000,000×2% = 400,000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반영내용

제77회 전산세무 1급.zip
4.84MB
제77회 전산세무 1급 답안.hwp
1.6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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