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맞춤형 신고지원 서비스로 쉽고 편리하게
- 4대 보험, 폐업 병원 의료비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1,700만 근로자와 13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합니다.
○ 개정세법과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도 꼼꼼히 챙겨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 이번 연말정산은 간소화자료 확대․제공과 다양한 도움 콘텐츠 지원 등을 통해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근로자들이 개별로 발급받았던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고
○ 절세 도움말, 유의 사항, 서비스 이용절차 등 각종 정보를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책자, 리플릿, 동영상 등으로 지원하는 한편
○ 연말정산이 어려울 수 있는 근로자, 사업자에게 각 지방청 및 전국 세무서에서 무료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준비하고
○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을 넉넉하게 잡아주기 바랍니다.
□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보면
○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 인상) 종전에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천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하였으나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천만 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천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기부금 공제 요건 완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나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나이요건을 폐지하여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직계존속 60세이상, 직계비속 20세이하, 형제자매 60세이상 20세이하
종류 | 공제 대상 기부금 | 세액공제율 |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자 본인 기부금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부양가족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 10만원 이하분 100/110 3천만 원 이하분 15% 3천만 원 초과분 25%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 ∙(법정․지정)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과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으로서 20세 초과 자녀, 60세 미만 직계존속 등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우리사주조합)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 | 2천만 원 이하분 15% 2천만 원 초과분 30%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합니다.
*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취업 시기 | 감면 대상 | 감면율 | 감면 기간 | 감면 한도 |
'16년 이후 |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 소득세의 70% | 3년 | 연 150만 원 |
’14년∼’15년 |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 소득세의 50% | 3년 | 한도 없음 |
'13년 | 29세 이하 청년 | 소득세의 100% | 3년 | 한도 없음 |
○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연장하였습니다.
* ’15. 1. 1. 이후 가입자: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 ’14. 12. 31. 이전 가입자: 총급여액 제한 없이 ’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변경)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 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하였습니다.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연장)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소득공제) 직전 과세기간보다 줄어든 임금의 50%(연간 1천만 원 한도)
■ 복잡한 연말정산 국세청이 도와드려요
1. 연말정산간소화 제공자료 확대 및 서비스 개선
○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수집・제공하여
-중도 퇴사자 등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증명자료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혜자) 중도 입․퇴사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비상근 근로자 등 358만 명
○ 아울러,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 (신청 유형) 세무서 방문,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팩스, 온라인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야 함에 주의
2.『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초기화면 정비
○ 다양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초기화면에 연말정산 유형을 안내함으로써
-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연말정산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별 연말정산 방법 ◆
유형 | 원천징수의무자 |
1 | 연말정산간소화 출력(종이) 자료를 제출받는 회사(가장 보편적으로 이용) |
2 | 자체 프로그램을 보유하여 연말정산간소화 pdf 파일을 제출받는 국가 등 |
3 |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홈택스 온라인으로 제출받는 회사 |
4 | 공제 신고서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홈택스 온라인으로 제출받는 회사 |
5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 |
* 유형 ③, ④, ⑤는 회사가 근로자의 기초 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이용 가능
3. 연말정산 이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마련
○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종합 안내서 역할을 하는 책자(e-book), 연말정산 핵심사항을 정리한 리플릿, 서비스 이용 방법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 리플릿(근로자용, 회사 실무자용) 40만 부, 연말정산 책자 23만 부 별도 배부
○ 공인인증 없이 국세청 홈택스앱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클릭하면 항목별 공제 요건과 ‘절세ㆍ유의 Tip’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 연말정산 3개년 신고 내역(총급여 등) 조회 가능
○ 전국 118개 세무서에서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4대보험 공단이 참여하는 보험료 징수실무도 함께 교육하였습니다.
* 세무서별 교육 일정은 국세청․세무서 누리집에 사전 공개(12월 22일)
○ 홈택스에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상담 구분: 자주묻는 상담 사례, 인터넷 상담 사례, 핫이슈 상담 사례 등
○ 전화연결 지연 해소를 위해 전문상담인력을 증원하였으며, 연말정산 메뉴를 상담전화(126) 연결음 초반에 배치하여 근로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개선하였습니다.
* 외부 전문가(세무사 등) 340명, 내부 전문가(전문상담 교육 이수자 등) 1,000명
** 유선 답변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격 상담 제공
◆ 연말정산 상담 전화 퀵메뉴 ◆
(국번 없이) 126 ⇨ 5 ⇨ 1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국번 없이) 126 ⇨ 5 ⇨ 2 (연말정산 세법 상담)
구 분 | 특별세액공제 | 신용카드 공제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
그 외 | 교욱비 세액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 |
2. 이럴 땐 공제 증명자료 챙길 필요가 없어요
○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자》
인적공제 가능 가족 수 | 독신(본인) | 2인 가족(본인, 배우자) |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 |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2) |
연간 총급여액 | 1,408만 원 이하 | 1,623만 원 이하 | 2,499만 원 이하 | 2,083만 원 이하 |
* 예) 2인 가족(부부 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인)은 총급여 1,623만 원 이하이면 납부세액 없음
※ 4대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산출한 금액임
○ 또한,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하였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근로자도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연말정산 분납 및 원천징수세액 조정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 연말정산 결과를 감안하여 매월 낼 세금을 선택할 수 있음.
*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선택 가능
4.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 종전(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부당·과다공제 혐의가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에게 사전안내하고
○ 연말정산 신고 후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전산분석하여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에게 수정신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과소신고가산세(10% 또는 40%), 납부불성실가산세(경과일수×3/10,000, 5년 한도)
□ 근로자들은 ‘성실신고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연말정산 정보 제공 사이트 ◆
정보 유형 | 서비스 조회 경로 |
연말정산 정보 안내 |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개정세법, 연말정산 교육 동영상,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앱] →연말정산 절세주머니(공제요건, 참고사항, 「절세 Tip」 100선, 「유의 Tip」 100선)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최근 3년간의 총급여 등 신고내역 조회) |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해설책자 → 소득세 |
연말정산 세액 모의계산 | 홈택스(www.hometax.go.kr) →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 → MyNTS → 지급명세서등 * 과거 5년간 조회(’16년 귀속분은 ’17년 5월부터 조회 가능) |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간이세액 조회 |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ㆍ전통시장 여부 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출처]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작성자 누리우리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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