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 - 63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이행보증, 맞춤형 교육 등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해 “2009년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6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목 적 ◦ S/W․디자인․번역 등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및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생태계 조성 및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촉진 □ 지원대상 ◦ 공급자 : 1인 창조기업 -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전통식품 제조, 공예품 등)에 종사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프리랜서 등 잠재적 기업 * 세부 업종은 첨부 파일 참조 ◦ 수요자 : 중소기업 - e-서비스 거래몰을 통해 프로젝트 발주를 희망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내용
2. 추진절차 및 참여방법 □ 추진절차
※ Idea Biz Bank(http://www.ideabiz.or.kr)내 e-서비스 거래몰을 통해 On-line 신청하며, 상세한 내용은 사업관리규정 참조 3. 참고사항 □ 수요자․공급자 지원제외대상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을 제외한 기업 ◦ 프로젝트 내용이 ①경영컨설팅 분야 ②계약금액 200만원 미만 ③계약기간 1개월 미만 또는 1년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 지식거래 전문회사 참여조건 ◦ 지식거래 전문회사 - 1인 창조기업 및 잠재적 기업(프리랜서)을 회원으로 다수 보유하고 이들에게 공공기관․기업 등의 지식거래를 매칭해주는 회사 중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식거래 전문회사로 지정되어 1인 창조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참여대상 -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전통식품 제조, 공예품 등)분야의 업종 - 1인 창조기업 회원을 2만명 이상 보유하고, 최근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업체로 1인 창조기업에게 공공기관․기업 등의 지식거래를 매칭해 주는 기업 - 자사의 주 거래처 중 매출 상위 5개사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미만인 기업 ※ 전담기관의 장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1인 창조기업협회의 장이 추천한 회사를 지식거래 전문회사로 등록․승인할 수 있음 4. 문의처 □ Idea Biz Bank 웹사이트(http://www.ideabiz.or.kr) 참조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중소서비스기업과(T. 042-481-4524) 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부(T. 02-3787-0541) ※웹사이트 관련 문의 : 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부(T. 02-3787-0437) ◦ 사업별 문의처
5. 순회설명회 일정
* 순회설명회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