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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내용

new올빼미 2009. 5. 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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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3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공고.hwp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 - 63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이행보증, 맞춤형 교육 등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해 “2009년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6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목 적


 ◦ S/W․디자인․번역 등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및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생태계 조성 및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대상


 ◦ 공급자 : 1인 창조기업


   -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전통식품 제조, 공예품 등)에 종사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프리랜서 등 잠재적 기업


     * 세부 업종은 첨부 파일 참조


 ◦ 수요자 : 중소기업


   - e-서비스 거래몰을 통해 프로젝트 발주를 희망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구 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주관기관

이행보증금 지원

e-서비스거래몰을 통해 아웃소싱을 수주하는 1인 창조기업

이행보증금 지원

* 이행보증기간 중복지원 불가

서울보증보험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e-서비스 거래몰을 통해 아웃소싱을 발주하는 중소기업

총 비용의 10% 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

(기업 당 연 3회 이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업력1년 미만 또는

 신규 1인 창조기업

집합교육

1인 창조기업협회

골드카드

수요자 만족도 조사서 평가 결과 우수 1인 창조기업

1인당 수업료의 50%, 최고 50만원까지 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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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절차 및 참여방법


추진절차


절 차

 

수 행 방 법

 

비 고

 

 

 

 

 

회원가입

 

▪웹사이트(www.ideabiz.or.kr) 활용

 * 지식거래 전문회사 : 가입후 전담기관 승인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프로젝트 수․발주

 

▪수요자 : 발주시 지식거래 전문회사 지정

 * 위탁기관 검토 및 승인

 

위탁기관

(1인 창조기업협회)

 

 

 

 

 

이행․지급보증 발급

 

▪수요자 : 이행보증서 발급

▪공급자 : 지급보증서 발급

 

위탁기관

(서울보증보험)

 

 

 

 

 

프로젝트 계약

 

▪계약 후 Off-line 계약서 작성

 

공급자/당사자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쿠폰 지급

 

▪전자쿠폰 발급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간보고

 

▪공급자: 중간보고서 작성․등록

▪수요자: 검토․승인

 * 프로젝트 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

 

 

 

 

 

 

 

완료보고

 

▪공급자 : 완료보고서 작성․등록

▪수요자: 검토․승인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정산

 

▪완료보고 후 14일 이내 정산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후관리

 

▪전담기관 및 위탁기관

 

 

※ Idea Biz Bank(http://www.ideabiz.or.kr)내 e-서비스 거래몰을 통해 On-line 신청하며, 상세한 내용은 사업관리규정 참조

3. 참고사항


□ 수요자․공급자 지원제외대상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을 제외한 기업


 ◦ 프로젝트 내용이 ①경영컨설팅 분야 ②계약금액 200만원 미만  계약기간 1개월 미만 또는 1년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 지식거래 전문회사 참여조건


 ◦ 지식거래 전문회사


   - 1인 창조기업 및 잠재적 기업(프리랜서)을 회원으로 다수 보유하고 이들에게 공공기관․기업 등의 지식거래를 매칭해주는 회사 중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식거래 전문회사로 지정되어 1인 창조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참여대상


   -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전통식품 제조, 공예품 등)분야의 업종


   - 1인 창조기업 회원을 2만명 이상 보유하고, 최근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업체로 1인 창조기업에게 공공기관․기업 등의 지식거래를 매칭해 주는 기업

   - 자사의 주 거래처 중 매출 상위 5개사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미만인 기업


전담기관의 장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1인 창조기업협회의 장이 추천한 회사를 지식거래 전문회사로 등록․승인할 수 있음


4. 문의처


Idea Biz Bank 웹사이트(http://www.ideabiz.or.kr) 참조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중소서비스기업과(T. 042-481-4524)

            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부(T. 02-3787-0541)

   ※웹사이트 관련 문의 : 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부(T. 02-3787-0437)


 ◦ 사업별 문의처

구  분

주관기관명

전화번호

E-mail

이행보증

서울보증보험

T.02-3671-7685

F.02-3671-7690

k548@sgic.co.kr

지식서비스 구매바우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T.02-3787-0437

F.02-2168-0234

lilysy@tipa.or.kr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1인 창조기업협회

T.02-332-3698

F.02-6008-4698

thispooh@hotmail.com

골드카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T.02-3787-0543

F.02-2168-0234

jir@tipa.or.kr


5. 순회설명회 일정

권 역

일   시

장  소

서울․경기․인천․강원

(T.02-509-6743)

‘09.5.12(화), 14:00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대전․충남․충북

(T.042-865-6132)

‘09.5.13(수), 10:00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대구․경북

(T.053-659-2237)

‘09.5.13(수), 15: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광주․전남․전북․제주

(T.062-360-9143)

‘09.5.14(목), 14:00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부산․울산․경남

(T.051-601-5105)

‘09.5.15(금), 14:00

경성대학교

* 순회설명회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09-63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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